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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1 14:15
그렇겠죠...
근데, 이제 대물까지 해버리면 할아버지쪽에서 90%를 물어줘야 하죠. 또한, 오토바이 기사가 이걸 저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병원에 누워버리면 할아버지 쪽에서 또 90% 이게 맞을겁니다. 아....... 일 못한거 까지 청구하면... 후덜덜 하겠네요.
21/09/01 15:19
안나올것 같아요 픽업해서 뒤에 배달통에 싣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곧 출발할 상황이고 자리를 비운것도 아니고요
전에 주차장 영상 보신거 같은데 그 건은 자리를 비우면서 시동을 완전히 끈게 아니라서 차주가 자신의 차를 완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할수있는거죠, 그냥 자동차로 치면 신호대기하면서 창문열어놓고 있었는데 누가 창문으로 막대기 집어넣어서 엑셀 밟은거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차주잘못이없어요
21/09/01 13:50
오토바이 주인이 대인 대물 구상권 청구해야 할 상황인데 뭔 멍멍이소리를 하는지.. 그 할배에 그 아들놈 하는짓이 똑같네요.
21/09/01 19:12
아들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는 게 목적이라기 보다는 돈 물어주기 싫어서 저러는 것 같네요. 즉, '우리 아버지 진료비 따로 안 받을거니까 너도 네 오토바이 네가 수리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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