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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11:17
거두는게 아니다
뭐 원래 가출청소년 맘대로 데리고 살면 안되는것도 맞던거같고 근데 최면? 확인은 신기하네요 실제로 저런걸 하고 저런게 유의미한 증언으로 처리되나요?
21/10/21 11:22
사건도 놀라운데 최면이 법적 증거로 사용되는건 더 놀랍네요. 물론 최면이라는 의식 상태가 존재하기야 하지만 최면상태에서의 증언을 신뢰할수 있다는 근거가 없을텐데… 오히려 거짓 기억이 유도되는 경우가 많으면 많았죠. 거짓말 탐지기도 그렇고 유사과학에 가까운 황당한 것들을 신뢰하는 일이 법조계에 종종 있는듯.
21/10/21 11:24
저도 최면이 증거가 된다는 게 더 충격적이네요
이건 뭐 (최면)진술의 일관성도 아니고... 딸들 반응이랑 뒤이은 수사가 결정적이었던 거겠죠?
21/10/21 12:27
피해자의 최면 진술이 증거가 된거같지는 않고
그로 인한 자백이 증거가 된거죠. 위 내용만보기에는 자매가 공범이고 각자의 자백이 서로의 자백을 보강해주는 증거(자백보강법칙)가 되어 유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후에 흉기로 쓰인거 증거물을 찾았을것도 같아요
21/10/21 11:27
저 이거 챙겨봐요. 요즘은 목요일 아침 7시 50분 정도부터 10분가량 하는데 재미있습니다.
대부분은 살인사건인데 이건 미수였네요. 오늘 아침에도 살인사건 12년 나왔던거 보면, 둘 간에 차이를 크게 두는 듯
21/10/21 11:30
최면으로 얻은 증언만으로는 인정이 안되고 최면을 통해 얻은 단서로 수사를 해 유의미한 증거를 얻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도 최면을 통해 외부 침입이 없었다는 단서를 찾아내 자매의 자백을 얻어낸것으로 보이고요
21/10/21 11:37
근데 그 외부 침입이 없었다는 단서가 사실은 별다른 입증력이 없는 게 아닌가요?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집 안에 있었던 거임!라고 해도 딸들이 아닌데? 시전하면 끝 아니냐는 거죠. 그게 최면 진술이었다는 거 숨기고 딸들한테 미끼 던져본 건가 싶기도 하네요 쓰고 보니까. 최면 진술이었다는 정보 감추고 그런 식으로 유도 수사 하는 게 절차적으로 가능한 일인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21/10/21 11:43
최면은 수사의 기법 중 하나의 방법인거고 결국 저 사건에서는 범인들이 자백을 한거가 인정 된겁니다 최면에서 나온 단서들은 단서들일 뿐이거고 증거가 아니란거죠
https://youtu.be/hv8jJ8m_ffc 이영상 막바지에 권일용교수 얘기가 나옴니다 법최면은 애초에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의 보조 수단으로 단서를 제공하는데 활용한다라고요
21/10/21 11:42
계획 살인인데 2년 와...
과실 치사도 아니고 확실히 죽일 마음이 있음에도 사람이 살기만 하면 죄의 무게가 확 낮아지는게 신기하네요
21/10/21 12:10
와 계획범죄 + 살인미수인데 2년이 나와요...? 덜덜
도대체 감형사유가 뭐지? 대충 당장 생각나는 건 피해자 탄원서 + 여성 + 초범 정도인데 이게 이 정도로 깎일 정도인가...?
21/10/21 15:42
2년도 피해자 아저씨가 봐준게 아닐까요? 필히 이사는 가셔야겠네요... 선악설이 맞는거 같습니다 하... 진짜 선의로 돌봐준사람을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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