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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16:04
혼인신고는 허가받는 신고가 아니라 그냥 신고하는 신고라 적법하지 않은 혼인은 추후 무효 혹은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10/21 19:24
전쟁으로 과부가 된 경우도 많고 재혼에 대해 안좋게 봤던 시대상으로 가문에 들어왔으면 그안에서 해결하려는 인식이 있었다네요. 형이 전쟁에서 죽고 과부된 연상의 형수랑 결혼했던 케이스도 있고..
21/10/21 16:04
현재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겹사돈은 가능.
인척에는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이 있네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근데 궁금한게 생기는게 다른 여자와 재혼하면 인척 관계가 사라질텐데 그럼 2번째 이혼 하면 그 전 처제와 결혼이 가능한건가 궁금해지네요. 복잡..
21/10/21 16:25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사람이고..
남은 딸이라도 행복하다면 허락해야 하지 않을까요? 추가 검증(?)도 필요없고, 혼자된 사위도 신경쓰일테고, 다같이 모인자리에서 죽은 딸에 대한 그리움도 삭힐필요없이 표현 가능할테고, 이래저래 좋은 쪽으로 보면 장인장모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21/10/21 16:02
이런 경우가 과거에는 생각보다 흔했습니다. 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여동생이 조카들 가여워서 돌보다가 레알 엄마 되는 이런 경우요.
21/10/21 16:03
우리나라는 근친의 범위가 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본처럼 4촌 이상 혼인 가능까진 아니더라도 인척의 6촌까지 포함하는건 너무 넓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제도도 물론 과거에 동성동본 혼인 금지 있을 때보다 많이 좁아지긴 했지만요.
21/10/21 16:18
법적으로 근친혼이군요
한국이 좀 엄격하긴 하네요. 이런건 허용되어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물론 전 피가 섞인 근친혼은 정서상 무리가 많다고 보지만.... 명절마다 만나는 오촌조카들을 보면 (조카들은 서로 육촌) 얘네가 서로 결혼할 수 있다는것이 상상이 안가기도 하고..
21/10/21 16:22
동성동본 폐지하면서 개정된게 지금의 근친혼입니다.20년 좀 안 되었는데 누군가 걸면 다시 바뀌긴할겁니다.
요즘 사촌은 예전에 비하면 남남인데 사촌간에 결혼한다고 나오면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긴하네요.
21/10/21 16:30
어,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가끔 만화에 나오는 소재이긴 한데, 대개는 '남매' 라서 못 맺어지는 걸로 나오던데...... 어디서 본 만화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오빠랑 결혼할 수 있는 아이로 태어나고 싶어' 라던가 하는 대사를 여주인공이 하던데요. 김전일에서도 사건의 주요 플롯은 아니지만 이런 류의 일아 한 번 언급되기도 했었구요.
21/10/21 16:55
남매간의 혼인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이기 때문에 애가 생기더라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근친혼도 혈족간의 근친혼과 인척과의 근친혼은 법에서 다르게 보아요.
21/10/21 23:01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귀찮으시다면 죄송합니다)
남매간이든 사촌 간이든 만약 한쪽이 다른 집에 입양되어 호적이 바뀐 경우에도 결혼이 불가능한가요? 여전히 무효 사유여서 아이가 생기더라도 소용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럼 그 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1/10/22 00:06
1. 입양을 가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이상 기존 친족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무효입니다.
2. 아이가 생기면 어머니와의 사이에 모자 관계가, 아버지와 사이의 부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혼인이 유효가 되는 건 아니고, 부모 모두에게 혼인 외의 자가 되는 것이지요.
21/10/21 19:35
친족중에 미망인이 된 경우에 남편쪽 형제나 친족들이 가까운 순서대로 의무가 부여되는 풍속이 꽤 있었죠.
가문에 들어온 사람은 가문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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