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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13:45
사과하기는 쉽지만 용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용서 받으려면 피해자의 생각보다 크게 해야 용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돈으로 사과하던 행동으로 사과하던 말이죠.
21/11/12 13:47
고객 분이 어떤 의미로는 대단한 분이네요. 아마 저 경찰도 사건 접수해주면서 '이거 잘못하면 꽤나 골치 아프겠구나' 생각했을 건데...... 끽 해야 미안하다고 했을 거고(이 정도만 돼도 사실 준수하다고 생각함), 성격 안 좋은 분이면 별 거 아닌 거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난리를 피웠을 건데요.
21/11/12 13:53
진정성있는 사과인지는 모르겠고, 이미 엎질러진 물에 쓸어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절도죄의 경우 벌금행 없이 꼼짝없이 징역행인데 가정의 가장이 징역을 살아야한다 생각하면 몸에 소름이 돋을걸요.
21/11/12 14:14
택배 뜯어서 가져간게 그냥 진정성있는 사과의 영역인지는 모르겠어서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본인이 저런 행동 수시로 해가면서 사과의 영역으로 놔둘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보이겠죠.
21/11/12 14:53
근데, 저게 정말 '특수 절도죄' 에 해당이 되나요?
일단 '(형법)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야간' 은 일단 그냥 넘기고, '('문을/자물쇠를 부수고'가 아니라) 문을 열었다' 고 했으니 이게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 라는 항목에 해당되는지 좀 애매한 것 같고, 결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 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 택배를 본인이 찾아간 건데, 이게 '타인의 재물' 이 되는 건지 진짜 애매하지 않나요? 어찌 보면 자기 택배물 자기가 찾아간 건데...... 이게 정말 '특수 절도죄' 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내용을 보니 자기 택배물 찾는 과정에서 다른 택배물을 흩트러 놓은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다른 택배물에 손상이 생겼다면 이건 이것대로 문제겠지만, 특수 절도죄는 아닌 것 같고요.)
21/11/12 15:05
인터넷 상에 모든 조건이 공개된 것이 아니니 일단 글쓴이가 언급한 부분을 제외하기보다 인정해야하는 것이 맞겠죠.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지않는데 저렇게 썼을리가 없을테니까 말이죠.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보다, 그 재산이 담겨있는 차량을 손괴하고 시건장치를 건드렸을때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져간 물품이 자신의 소유가 될 예정이더라도 아직 택배기사가 넘기지 않았고 그 의사를 반한 상태죠. 은행에 예금한 내 돈을 찾겠다고 은행금고에 들어가서 돈을 가져오는 것과 법리상으로는 다르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21/11/12 15:17
음...... 이거 뭔가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타인이 맡아 둔 본인 소유의 재물을 그 맡아둔 타인의 허락 없이 가져와도 본인의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절도가 성립이 되는가? 네요. '특수' 에 관한 것은 '문을 열었다' 고 했지 '(자물쇠를) 부쉈다' 고는 안 했으니 일단 판단을 유보해야 할 것 같고요. 절도죄라는 것이 '타인의 재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언제 본인 소유권이 발생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닐까요?
21/11/12 14:06
경찰이 특수절도를 언급했을 것이고 가장분이 머리를 빠르게 굴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선택한거 같습니다. 괜찮다는데 굳이 와서 택배일 도운거보면 말이죠. 가해자의 영민한 대처, 피해자의 너그러움이 맞물린 결과인듯
21/11/12 14:54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허락없이 타인의 차에 들어간것과는 별개로 자기 물건을 가져갔는데 절도라는건 이상하네요.
21/11/12 17:26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만 이루어진 상태라서 목적물 인도받을 채권만 가지고 있을 뿐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안처럼 반환청구권이 존재해도 점유자의사에 반하는 경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상 법알못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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