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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15:45
남들처럼 살기엔 재미가 없었나 봅니다.
피해매장 직원 말로는 음주는 아닌데 보험이 2천까지라 그 이상은 다 물어내야 할 것 같다고...
21/11/16 16:05
정보1. 저 집기들이나 유리창은 매장용으로 따로 주문 제작이라 일반적인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
정보2. 저 매장은 수리 후 할인행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근처 사시는 분은 참고
21/11/16 16:06
파손물품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이 되면 파손물품은 보험사가 인수합니다.
중고장터에 나오는 것이면 몰라도 매장에 나올 일은 없죠.
21/11/16 16:30
파손물품이 아니라 저정도면 리모델링이 들어갈텐데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그 지점에 할인가가 나옵니다.
새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파손 물품은 그렇겠지만, 먼지 다 뒤집어쓴 진열 제품은 보통 해당 매장 매니저들이나 근처 매니저들에게 싸게 팝니다.
21/11/16 16:30
오 생각해보니 보험사는 가입자로 부터 보험료 받고, 사고나면 가해자로 부터 돈을 받아 주면되고, 고장난 물건은 보험회사에서 꿀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였군요. 수고하는 것보다 훨 더 가져가는게 많겠는걸요.
21/11/16 16:53
보험사가 가해자한테는 보상금에서 고장난 물건값 차감한 만큼 받을 거에요. 가입자한테 먼저 보상해주고, 고장난 물건 인수해서 처리하고, 보상액에서 고장난 물건값 차액만큼 책임있는 가해자한테 청구하는데 가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못받을 수도 있죠.
21/11/16 16:25
https://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76
찾아보니 동승자도 책임이 있다고 나오네요 40%정도
21/11/16 16:51
언급하신 기사에 나온 이야기는 동승자가 운전자 및 운전자의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과실 40%가 있으므로 운전자는 동승자가 입은 손해의 60%만 배상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동승자가 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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