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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11:17
평소에는 테이저건 안들고 다니는 건가?
설사 남경이라 하더라도 맨손(or 진압봉)으로 격투하는거 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테이저건 쏘는거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21/11/18 11:18
예전부터 자게에도 썼던 글인데 여경도 체력훈련이나 전투훈련에 대해서 절대평가 해야합니다.
남녀 신체차이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특히 경찰, 소방관, 군인 등의 극한상황에 대응하는 직업은요. 예를 들어 미군에서는 똑같은 해병대 전투병 훈련을 수료해도, 혼성부대가 남성 단일부대보다 임무수행률이 무려 30%나 떨어진다는 통계가 나왔을 정돕니다. 남성단일부대 임무수행률이 99프로 정도인데 혼성부대는 69%였어요. 절대평가로 똑같은 훈련을 수료했는데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상대평가를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직업선택의 자유 때문에 여성을 뽑아야한다면, 그럼 최소한 직무에 맡는 신체능력은 가지고 있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가 위험한데 여경이 와서 신고나 한다면 여경의 존재의의가 뭐가 있나요. 계속 신체적 차이를 이야기할 거면 그냥 내근직만 시키고 진급 등에서도 차이를 둬야죠.
21/11/18 11:22
그것도 문제인게 여경들이 다 내근직만 가려고하고 또 여경들 위주로만 내근직에 배치해서 남경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남경들이라고 외근만 하고싶어하는것도 아니고 내근직이 은근 승진/승진준비에 유리해서 불공정하다고요.
21/11/18 11:24
그러니까요. 내근직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신 승진 등에서도 외근직에 비하면 불리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잘난 '형평성' 때문에 더 위험한 일, 더 힘든 일 하시는 분들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니까요. 외교부 냉탕 온탕 폐지도 그렇고 그냥 이기적인 사람들, 특히 이기적인 여성들의 말을 아무튼 여성이니까 감안해야지, 하면서 들어주다보니 이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참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 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람을 봐야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계속 생물학적 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앉아있으니...ㅠㅠ 군인, 소방관, 경찰 등의 극한상황에 대응하는 직업들은 채용 기준에서 성별을 빼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에 맡는 사람을 뽑아야죠.
21/11/18 12:57
제가 알기로 여성이 피의자 혹은 피해자일 경우 여경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꽤나 많아서 현장근무에 배재시키기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21/11/18 13:08
동의합니다.
공권력의 집행에서 어느 정도는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요새 사회 분위기나 민원에 너무 민감한 기관이나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21/11/18 13:16
저기가 성범죄현장도 아닌데 구지 여성이 필요한 현장인가요?
여경을 배치하더라도 현장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도 대처할수있는 여경을 보내야죠 아무대처능력도 없는 여경은 남경도 마찬가지죠 이건 컴퓨터나 두드려야죠
21/11/18 11:27
느낌상 경찰이 온 상황에서 3층남이 4층남에게 격하게 반응했을거라 봅니다.
아마 여기서도 3층남을 여경이 감당 못할거 같으니까 남경이 데려나간듯
21/11/18 12:15
제가 직업 상 경찰 부를 일이 한 달에 한번은 꼭 있는데 그럴 때 마다 좀 그렇긴 했습니다 크크.. 뭐 실제 무슨일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니
왈가왈부할게 못 되고, 여자 취객일 경우에 남자 경찰이 만지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그럴 때는 꼭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건 사실 여경만이 가능한 역할이 아니라, 최근의 다소 두루뭉실한 성추행 판정 및 엄벌 주의 때문이니 경찰들에게 공무 수행 중 성희롱 성추행 면책권을 주면 남경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아닐까 하고는 생각합니다.
21/11/18 11:34
블라에선 이미 불타고 있네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일선의 남경들이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부터 암울한 거. 동료로부터 신뢰받지 못 하는데 더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음.
21/11/18 12:00
도대체 소방, 경찰 임무에 여자가 일정 수 이상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군시절 소화훈련 받을때 호스하나 제대로 못들던 여자 부사관들 보면서 참 여러 생각 들었는데 막말로 여경 4명정도 있어도 저 하나 제압 못할거 같습니다. 역할군에 맞게 뽑았음 하네요.. 그냥 무지성으로 성별 비율 맞추지 말고
21/11/18 12:14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이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이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이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이 신고를 하니 포병지 짤이 시급합니다!!!
21/11/18 13:48
13인의 여경이 계단을 질주하오.
(계단은 막다른 계단이 적당하오.) 제1의 여경이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여경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여경도 무섭다고 그리오. . . (중략) . . 13인의 여경이 범인을 진압하지 아니하여도 좋소.
21/11/18 13:15
3층 남자를 데려가 나가 4층 흉기남을 못막은 남자경찰은 징계
여자경찰은 4층 남자의 흉기에 경찰에 신고하며 발빠른 조치를 취했지만 시민이 다침으로서 충격에 빠져 심리치료 및 유급병가 조치 이런 말도 안되는 헛소리가 이뤄지지는 않을겁니다.
21/11/18 13:18
근 몇년간 대규모로 뽑은 여경들은 30년간 승승장구 승진해서 경찰조직 고위층을 차지하고 여경의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지않을지..
내근직이 승진도 빠르다면서요?
21/11/18 13:37
그냥 경찰, 군인, 소방서 이런쪽은 절대평가로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경이 필요한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같아서 여성 주취자가 난동피면 남경이 할 일이 없으니까요 미국처럼 여성이 난동피면 강력진압까진 아니더라도 진압은 용인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21/11/18 13:46
여의사, 여선생 이런거 쓰지말고 그냥 성별구분없이 부르자면서 '여경' 만큼은 그냥 경찰이라 불러달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거였구만.
'해줘' 심리가 묻은 단어는 본능적으로 지키려 하죠.
21/11/18 14:05
남녀에 상관없이 채용시 무술 단증이나 단증 체계가 없는 격투기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보증하는 증명서(?)를 필수로 첨부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종이조각에 불과하든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유단자가 될 정도로 무술을 익혔거나 그에 준할 정도의 격투술을 익혔으면 최소한 평균적인 일반인보다는 격투실력이 좋을 거고, 경찰의 직무 특성상 아무래도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해선 격투실력이 있어야 하고요.
저 상황에서 여경이라도 무술 유단자면 맞서 싸우기까진 못해도 최소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깡(?) 정도는 있을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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