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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08:19
http://m.thel.mt.co.kr/view.html?no=2019120914518236870
전국민에게 공문서 위조-징역 10년 이하 및 공인(도장) 위조-징역 5년 이하 에 대한 반면교사가 되어 줄 케이스네요.
21/12/14 08:36
지난 번에 올라왔을 때 좀 찾아봤었는데,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냥 사견으로는...
1. [공문서위조]나 [도장위조]는 해당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내용추가) 1-1. 이미지 자체는 '문서'로 취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쇄된 문서가 가지는 효력이 이미지랑은 차원이 달라서, 단순히 이미지만 편집한 것으로는 공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1-2. 다만, 인쇄된 위조 공문서를 사진찍거나 해서 이미지화하고 남들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가 성립할 수 있는데(실제로 서류로서 위조된 공문서가 있고, 그 공문서를 사용했으니까) 이 경우는 그런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1-3. 도장 위조도 마찬가지로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애초에 공개된 이미지에 도장 자체가 등장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1-4. (추가) 그런데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기도 했다고 말씀해주신 댓글들도 있어서, 이 경우라면 공문서위조나 도장위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도장위조는 공문서위조에 흡수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 [사기죄]는 성립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1. 수능성적을 속이지 않고 모집한 과외학생에 대해서는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겠죠. 한 70정도 받았어도... 폭리일지언정 사기는 아닐 겁니다. (다만 70 쯤 받으려면 수능성적을 속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을 것 같기는 하고... 바꿔 말해서, 수능성적을 속이지 않고 모집한 과외학생에게는 그냥 평범한 과외비를 받았을 수도 있고...) 2-2. 수능성적을 속이면서 모집한 과외학생에게 과외비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할텐데... 아무리 그래도 한달 70은 너무 센데 과연 실제로 그렇게 준 사람들이 있기는 할까 싶기도 하고요. 2-3. 이외에, 사기죄의 미수범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고 https://cdn.pgr21.com./freedom/94321#4442634 2-4. 기망으로 높은 과외비를 받았더라도, 어쨌든 과외비 자체는 노동의 댓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애매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https://cdn.pgr21.com./freedom/94321#4442471
21/12/14 08:46
제가 대학생이던 10년 전에도 70 받던 분은 있었으니 없다고 단정짓지는 못 하겠네요
노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물 지급을 했어도 사기죄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으니 충분히 성립할거 같네요
21/12/14 08:54
그렇긴 한데 단순히 21년도 수능이었으면 피해자도 없을 수 밖에 없기에 차라리 나을텐데 지금 저 친구가 문제가 되는게 19년도 수능도 조작한게 아니냐(렉카들이 파봤더니 기회균등으로 들어간 정황이 있는데 한양대조차 떨어진걸 확인 했는데 올1이라니 말이 안된다. 거기서부터 조작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라는 문제도 엮여있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파다보면 여죄가 충분히 발견될 수 있어서...
21/12/14 10:29
아 참 그렇네요. 이번 수능 성적을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가 나올 만한 타이밍이 아직 아니군요. (수능성적을 보자마자 칼같은 타이밍으로 입금하고 과외를 시작한 학생이 있다면 모를까...)
윗댓글은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막연하게 이번 수능 성적 조작을 상정하고 썼던 댓글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전 수능 성적을 조작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겠네요.
21/12/14 09:04
과외비 70은 충분히가능합니다
제가 15년전에 목동에서 한달80(1주4시간기준)받고 했었습니다. 고액과외 수요는 언제나있지만 엄청 구하긴힘듭니다 학벌만으로도 구하기힘들고 학부모들사이에 소문이 좀나야되더군요 저는 선배가 급한일로 그만두게되서 넘겨받아서 했었던케이스네요
21/12/14 10:10
70은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10년 넘은 2000년대 후반에도 70 받고 했습니다. 다만 그 때는 고액 과외였다면 지금은 아닌 정도
21/12/14 09:28
최근 조작만 알고 잘 몰랐었는데, 19년도 수능도 조작한 상태로 어그로 끌었던 것이었으면 딱히 한 짓에 비해 일이 커지는 것도 아닌 듯 해요.
21/12/14 09:30
딱 물기 좋은 전통의 주제네요
학력만능세태와 sns어그로 및 이를 이용한 이익편취 잘 버무리면 딱 학부모 전용 1등급 비빔밥이 나오겠어요
21/12/14 10:16
단순히 수능성작 조작으로 주변인들 상대로 허세부리는거였다면 지은 죄에 비해 지금의 소란이 과한거라고 할 수도 있을텐데
본인이 공부 유튜버 컨셉을 잡고, 수능성적을 주요 콘텐츠로 삼으면서, 본인의 실제 커리어에 이용까지 했고, 수천수만명한테 기만,사기를 친건데 이거는 마땅한 죄값 치르는거라고 봅니다. 아직 최근에 수능본 어린 여자애라 갓 성인이 된 애한테 너무한거 아니냐라는 동정의 시선이 있을수 있는데 기존 성인 남성이 이런 일 했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일이죠. 파토코치같은 헬스 유튜버도 어설픈 지식 자랑, 본인의 3대운동 중량 사기같은거 걸려서 훅 가버렸듯이 본인이 사기쳐서 그걸로 돈벌이했으면 당연히 뒷감당 책임져야죠. 아무리 갓 20대 돌입한 사회초년생이어도 범죄는 범죄인건데
21/12/14 11:13
덧붙이자면, 촉법소년도 어리다고 봐줄게 아니다라는 여론이 많은데 어린 20대사회초년생이라고 모르니 봐주자는 것도 말이 안되긴하죠 크크
기망이랑 허세의 구분은 할수있는 나이라 봅니다
21/12/14 11:33
이분이 수험커뮤뿐만아니라 피지알에까지 올라오네요 크크크크 그정도면 어지간한 대형 커뮤니티들은 이미 한번 싹 다 쓸고 왔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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