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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10 17:29:15
Name 캬라
출처 루리웹
Subject [유머] 네이버와 10년째 소송중인 아파트.jpg (수정됨)
GVlZOiT.jpg

가족같은 네이버.

.
.
.

2FuVaPA.jpg

비슷한 사례인 사랑의 교회는 알아서 소송을 포기하고, 반사 방지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 이유는 건너편 상대가 서울지방검찰청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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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레티아
22/01/10 17:30
수정 아이콘
저기는 입주민 대표들 중에서 이미 변호사나 법조계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크크크
22/01/10 17:34
수정 아이콘
평수가 작은 오피스텔이 다수여서
개개인을 네이버가 무시할수 있을겁니다ㅠ
김택진
22/01/10 17:34
수정 아이콘
저 아파트에 검사들이 살았으면 됐을 건데 IT종사자들이 주로 사나보네요.
벌점받는사람바보
22/01/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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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회장실 조준해서 반사패널 설치해버리고 싶네요 --
22/01/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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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또 갑자기 네이버쪽에 유리한 판결 바로 즉시 빨리 나올 겁니다
22/01/10 19:45
수정 아이콘
고의성이 빼박이라 패소입니다
22/01/10 17:41
수정 아이콘
앗 어제 저 주상복합 지하 중국집이 동네 중국집 치고는 상타라는 유튜브 봤는데...
박민하
22/01/10 18:39
수정 아이콘
미켈란쉐르빌말고 네이버대각선에있는 아데나루체 지하중국집도 괜찮은데 흐흐..
22/01/10 17:44
수정 아이콘
N사 근처 회사인데 사실 아래에서는 반사광을 느끼기 힘들긴 합니다...
22/01/10 17:48
수정 아이콘
고등법원으로 돌린 게 이긴 건가요? 왜지
파란무테
22/01/10 18:15
수정 아이콘
대법원은 그렇게하지 않나요?
2심을 받을지,
2심의 법리해석이 무리가 있으니 돌려보내던지.
22/01/10 18:18
수정 아이콘
네 그니까 이긴 게 아니라 아직 안 끝난 거 아닌가요. 리플에 이겼다고 되어있길래.
피플스_스터너
22/01/10 18:32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2심법원, 즉,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 고등법원은 사실상 이에 구속됩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해당 법리해석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겼다, 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이에 불복하여 원래의 판단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백번을 해봐야 상고심에서 파기될텐데 그걸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대법원에서 돌려보내면 그걸로 끝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스토리북
22/01/10 18:44
수정 아이콘
파기환송심에서 불복할 수 없지 않나요?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는 한.
단비아빠
22/01/10 18:37
수정 아이콘
대법원에서 판결 그 자체를 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낸거 아닌가요?
대법원에서 판결에 문제 있다고 최종 판단한건데 고등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다시 씹고서
또 네이버 손들어 줄 수 있을리가 없을거 같은데요...
22/01/10 19:03
수정 아이콘
고등법원 -> A 승
대법원 -> 응 아니야 다시해

이런 상황에서 고법이 다시 A 승 할 수 있을까요?
22/01/10 19:22
수정 아이콘
그건 그러네요
22/01/10 17:48
수정 아이콘
판사분이 저길 살아보셔야겠네요.
이안페이지
22/01/10 17:56
수정 아이콘
가.....족같은......네이버;;;
시린비
22/01/10 17:57
수정 아이콘
검찰님은 이길수 없지 검찰의 나라인데
22/01/10 18:11
수정 아이콘
게이..
몽쉘군
22/01/10 18:11
수정 아이콘
햇빛이 잘들어오다 못해 녹아내리겠네요..
강문계
22/01/10 18:19
수정 아이콘
우리동네에는 네이버 들어올일이 없으니 나의 승리?
지켜보고 있다
22/01/10 18:20
수정 아이콘
강약약강
원시제
22/01/10 18:21
수정 아이콘
10년이라고 해도 소송비용이 뭐 되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수임했고, 착수금 받았으면 재판 길어진다고 비용 추가로 더 받는게 아니라서
실제로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자체는 별로 크지 않았을겁니다. 심지어 저런 경우 대개는 성공보수 비율을 높이고
착수금은 낮추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대법원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부분이야 개인에게 데미지가 크지만
그거야 상대방이 회사라서가 아니라, 개인도 그렇게 버티는 경우들 꽤 됩니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분들이야 상대방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소송비용이 부담되는게 팩트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상대가 기업이라고 절대 못이기고, 그런거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 상대로는 소송해봐야 못이긴다, 개인은 어렵다. 이런 분위기 형성을 제일 반기는게 기업일겁니다.
쫄아서 소송 안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달마야놀자
22/01/10 21:40
수정 아이콘
변호사는 소송을 10년동안 하면 손해 아닌가요? 중간중간 돈 안받고 쭉 가는건가요?
원시제
22/01/10 22:45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고 추가로 돈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손해... 까지는 아니고 소송이 길어져서 좋을건 없죠.

그리고 저 10년이 대법원까지 기간이니 건당 기간은 좀 더 짧고...
달마야놀자
22/01/11 13:5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서지훈'카리스
22/01/10 18:27
수정 아이콘
소송이 다 오래걸리던데
냠냠주세오
22/01/10 18:31
수정 아이콘
예전에 상법배울때 강사가 될 수 있으면 법인하고 소송하지말라고...
법인격이라 감정이 없어서 내 정신만 피폐해진다고...
그러면에서 다른 예지만 베스킨라빈스상대로 소송해서 이긴 분(본인이 변호사였...) 대단하다고 생각함.
ModernTimes
22/01/10 18:45
수정 아이콘
진짜 초점맞춘 오목거울 설치마렵겠네요
백양로폭주
22/01/10 18:51
수정 아이콘
진지 빨자면 저런 소송은 회사 자체 변호인단이 소송 수행 안하고 외부 대형로펌 맡깁니다. 대형로펌만 노남
척척석사
22/01/10 19:48
수정 아이콘
그쵸 뭐 법무팀에서 담당자만 매니징 할듯..
미소속의슬픔
22/01/10 21:01
수정 아이콘
진지빨자면 대형로펌도 이런 사건은 별로 안좋아해요 크크
백양로폭주
22/01/10 21:17
수정 아이콘
두 군데 다 있어본 결과 어쏘는 이런 사건 극혐하지만 파트너님은 매우 좋아하십니다 흐흐흐
제3지대
22/01/10 18:53
수정 아이콘
요즘에 태양광 패널 창문이 있는걸로 아는데 저 아파트에서 태양광 패널 창문 설치로 반사를 반사시키죠
모리건 앤슬랜드
22/01/10 19:01
수정 아이콘
불지르고싶겠네요
antidote
22/01/10 20:13
수정 아이콘
창문세를 거두자는 소리는 아닌데 유리창은 전유리 외벽은 열 손실이 많은 방식인만큼 친환경으로 가려면 이것도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소송은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차라리 합의해서 끝내기를 경찰이나 법원에서 권고하는 것일겁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재산적)체급이 크고 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Grateful Days~
22/01/10 20:37
수정 아이콘
돈있거나 힘있거나 아니면 여론을 잘 형성시키던지.
스칼렛
22/01/10 23:06
수정 아이콘
이거는 인터넷에 여론전 하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네이버에서 다 삭제하려나 크크
22/01/11 22:58
수정 아이콘
미켈란 쉐르빌은 그냥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상업지구에 있는 주상복합입니다. 상업지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반사광이 문제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유리 건물이 다른 상업 시설에 유사한 피해를 주었을 때도 같은 규제를 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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