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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18:32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2심법원, 즉,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 고등법원은 사실상 이에 구속됩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해당 법리해석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겼다, 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이에 불복하여 원래의 판단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백번을 해봐야 상고심에서 파기될텐데 그걸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대법원에서 돌려보내면 그걸로 끝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22/01/10 18:37
대법원에서 판결 그 자체를 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낸거 아닌가요?
대법원에서 판결에 문제 있다고 최종 판단한건데 고등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다시 씹고서 또 네이버 손들어 줄 수 있을리가 없을거 같은데요...
22/01/10 18:21
10년이라고 해도 소송비용이 뭐 되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수임했고, 착수금 받았으면 재판 길어진다고 비용 추가로 더 받는게 아니라서 실제로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자체는 별로 크지 않았을겁니다. 심지어 저런 경우 대개는 성공보수 비율을 높이고 착수금은 낮추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대법원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부분이야 개인에게 데미지가 크지만 그거야 상대방이 회사라서가 아니라, 개인도 그렇게 버티는 경우들 꽤 됩니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분들이야 상대방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소송비용이 부담되는게 팩트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상대가 기업이라고 절대 못이기고, 그런거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 상대로는 소송해봐야 못이긴다, 개인은 어렵다. 이런 분위기 형성을 제일 반기는게 기업일겁니다. 쫄아서 소송 안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22/01/10 22:45
변호사가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고 추가로 돈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손해... 까지는 아니고 소송이 길어져서 좋을건 없죠. 그리고 저 10년이 대법원까지 기간이니 건당 기간은 좀 더 짧고...
22/01/10 18:31
예전에 상법배울때 강사가 될 수 있으면 법인하고 소송하지말라고...
법인격이라 감정이 없어서 내 정신만 피폐해진다고... 그러면에서 다른 예지만 베스킨라빈스상대로 소송해서 이긴 분(본인이 변호사였...) 대단하다고 생각함.
22/01/10 20:13
창문세를 거두자는 소리는 아닌데 유리창은 전유리 외벽은 열 손실이 많은 방식인만큼 친환경으로 가려면 이것도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소송은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차라리 합의해서 끝내기를 경찰이나 법원에서 권고하는 것일겁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재산적)체급이 크고 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22/01/11 22:58
미켈란 쉐르빌은 그냥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상업지구에 있는 주상복합입니다. 상업지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반사광이 문제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유리 건물이 다른 상업 시설에 유사한 피해를 주었을 때도 같은 규제를 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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