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2/09 20:05
근데 본인이 그냥 고소하고 싶었다라고 자백까지 한 이상 무고죄로 걸면 무조건 걸리지 않나요? 오해였다라고 했으면 몰라도 본인이 저렇게 자백을 해놨는데....
22/02/09 20:06
질문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물어보는게 좃같네요 병신같은거랑은 좀 다릅니다 뭔가 숨겨진 걸 찾아내려는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조차 안들고 진짜 그냥 질문 하는 내용이 개역겹고 쓰레기 같아요
22/02/09 21:39
내용 보니까 누가 저사람이 지하철에 앉아있는 장면 촬영해서 공연음란으로 신고했나 보네요
철도경찰이라 그냥 경찰이랑 다른 기관이긴 합니다만 신고가 들어와서 부른다음에 네 하고싶은말만 하고 가세요 할 수는 없을건데요 추궁은 해야하잖아요 그나마 친절한 축인거 같아요 찍힌 영상이 전신이 아니라는것도 알려줬잖아요
22/02/09 22:25
추궁을 하더라도 예의는 지켜야죠.
지하철에서 남자가 여자 성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여자한테 '남자가 앉은 자리 앞으로 접근하여 본인의 성적요구를 풀기 위해 자위행위를 한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을까요?
22/02/09 22:39
차라리 대놓고 물어보는게 빨리 끝날걸요?
자위행위한거 아니냐는 말을 돌려서 물어보려면 얼마나 많은 비유와 추상과 언어 정립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본론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서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죄가 없다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죄가 없다는 자료가 되려면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가령 판사나 검사 또는 다른 철도경찰이 보더라도 확인할건 다 했구나 라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거죠
22/02/09 22:46
차라리 했습니까 해서 아니라고 해서 끝났으면 나았겠지요
지하철은 공공장소인건 알고있냐는 말은 뭐 선생과 학생인가 싶네요. 본인은 뭐 저게 당연한 질답이고 문제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른 분들은 자기가 저런 취조 당하면 화날거라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댓글들 다는겁니다.
22/02/09 22:49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건 누가 당하더라도 더러운 상황인데요
조사자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겁니다 행위와 의사는 다 법적판단 대상이라 확인 안 할수 없는거죠 탄피 줍는거 짜증나잖아요 하지만 요식행위라도 하라고 하는걸 안 할 수는 없을거니까요
22/02/09 23:04
조서는 녹취가 아니라 저 문장 사이사이에 더 많은 말과 행동이 섞여 있을겁니다
조서가 돌아다니는걸 보면 피조사자가 좋은 감정으로 조사를 마친 건 아니었다는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거지만 좋은게 좋은거라면서 좋은 분위기로 좋은 느낌으로 대화를 나누는건 조사는 아닐듯 합니다 물론 이 건이야 무고 혹은 무고에 가까운 무언가로 결론이 난거라 비난하는 판단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저 조사는 그런 결론이 나기 전에 씌여진 것일거고 그 상황에서 피의자가 억울한지 아닌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야말로 하늘만 아는 상태일거라 추궁을 하는게 잘못되었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에 불기소가 아니라 기소로 갔다가 재판에서 뒤집힌거라면 수사결과를 잘못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2/02/09 23:47
아래 댓글 복붙합니다.
저건 여자가 또라이인거고 수사관을 욕할 일은 아닙니다. 신문할 때는 고소(고발)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여자가 질문 같은 취지의 공연음란행위를 했다고 고소(고발)했다면 수사관은 공연음란죄를 구성하는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피의자에게 신문해야 합니다. 공공장소 여부, 음란행위 여부, 음란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등 무례나 유죄추정의 차원이 아니라 수사관은 그냥 원칙대로한 겁니다.
22/02/09 22:11
구역질이나오네요. 왜 갑자기 남영동 대공분실이 생각나죠? 곧 탁하고 농담 좀 치니 억하고 자살하더라 뭐 그럴건가.. 저라면 저 치욕 못 견딥니다.
22/02/09 23:26
어휴 씨발 크크크크
이것도 어떻게든 의지만 있었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했을텐데 한판 재밌게 놀았으니 보내준다 느낌이네요. 쓰레기같은것들 진짜
22/02/09 23:45
저건 여자가 또라이인거고 수사관을 욕할 일은 아닙니다.
신문할 때는 고소(고발)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여자가 질문 같은 취지의 공연음란행위를 했다고 고소(고발)했다면 수사관은 공연음란죄를 구성하는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피의자에게 신문해야 합니다. 공공장소 여부, 음란행위 여부, 음란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등 무례나 유죄추정의 차원이 아니라 수사관은 그냥 원칙대로한 겁니다.
22/02/10 02:33
질문은 형식적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의심 받은건 기분이 나쁘지만 그건 여자가 신고해서 그런거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쁜건 아니니까요.
그냥 여자가 신고한 내용들 한번 확인하는 것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