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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09:08
이게 다 사실이라면 그냥 금융감독원이 국립보험사 운용하는게 낫지 뭣하러 보험사니 손해사정인이니 하는 애들 장난질을 봐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크크
22/03/16 09:21
근데 저 위에 말하는 “진료 열람 권한”은 사고나면 싸인해달라고 오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미 요청했을 수도 있나요?? (아직 사고난 적 없음..)
22/03/16 09:28
첨언하자면,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는 변호사가 대부분 수행 가능하며, 꼭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할 때에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소송 외에 손해액을 산정하고 합의나 교섭을 대행하는 업무가 오히려 주가 되기도 합니다.
22/03/16 09:51
머리에 바람 좀 들어간 사람이 만든 자료 같은데, 보험회사는 금감원 민원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귀찮아하지.
그래서 소액이면 그냥 답변서 쓰기도 귀찮고 내부적으로 문제 만들기 싫어서 버리는거지, 후유증 남는 사고인데 에라 모르겠다 장기입원 드러누워서 배째 돈내놔 하는 사람들은 금감원 민원 가도 본인이 이기기도 어렵고 보험사도 안 무서워합니다.
22/03/16 10:02
근데 금감원 민원이 특정 직원에게 많이 들어오면 그 보험사 직원이 고과 평가에서 불이익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22/03/16 10:13
고과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회사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해결된다는 만능주의에 빠져서 시작부터 민원부터 넣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작 금감원에 넣으면 금감원에서도 돈을 주라마라 하는 경우보다는 알아서 합의봐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요.
22/03/16 10:40
일정이하 작은 사고는 보험사도 사기 안치고 제대로 하고
대인접수 이상의 큰 사건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단계를 밟아야지 무작정 CT 찍겠다 우기고 하면 블랙컨슈머로 찍혀서 보험사에 떠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들은 맨날 교통사고 보고 처리하는데 어설프게 아는체 하면 호구왔는가 시전하거나 역으로 털어버리죠 내 보험사를 100% 믿지는 말되 어지간한건 믿어도 되고, 일정이상 큰 사고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서 천천히 치료받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직원들도 커뮤니티 하고 이런 자료 다 보기 때문에 너무 오버하는건 고객에게도 좋지 않아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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