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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11:46
앞으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잘 하려면 8억 4천만원보다 많이들겠죠?
돈만 따지고 보면 안걸리길 바라는게 이득일텐데, 기업가들은 윤리지침을 준수하실테니 이정도 벌금만 해도 효과는 충분할겁니다 ^^7 반박시 반기업파!
22/03/16 16:24
지금 우리나라 법집행이 다소 느슨하고 약하다는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을 강화한다하더라도 어길사람(놈)들은 다 어길거같아요.
22/03/16 16:43
그건 그렇죠. 하지만 걸리면 망한다는 느낌은 줘야 하는데
지금은 걸리면 그냥 돈 좀 내고 말지 뭐. 오히려 그게 더 싸게들어 하는 식이니...
22/03/16 23:25
22/03/16 11:48
이 모든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이익이 나면 법도 잘 지키고 잘 짓고 하지 않겠습니까 구조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게 나라 일이고 과도한 규제 철폐 아닙니까
22/03/16 13:33
맞습니다 분상제 철폐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법 지킬거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그 두개가 왜 연결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자고로 이기지 못하면 참여하라고 했으니 한번 끼어볼까 합니다
22/03/16 11:55
노동부는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닌..
22/03/16 12:1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802884
현대산업개발 '최고수위 처벌'… 영업정지 · 등록말소까지 거론 [총체적 부실 드러난 화정아이파크] 2022.03.14. 금액적으론 법이 약한거니 어쩔수없다(?) 치고 기사에 나오는 [건설업 등록말소]가 핵심일것 같네요. 이거 당하면 몇년정도 아예 신규건설자체를 못하는거겠죠? 하던 공사는 마칠수있다? 아니면 다른회사에 넘겨야하나...?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127151003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노 장관은 "실제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딱 한 번 등록말소가 적용된 적이 있고, 이후에는 쌓인 판례가 없다"며 "법리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동아건설사업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찾아보니 성수대교때 등록말소가 있었네요.
22/03/16 12:28
그렇죠.
결국 벌금,과징금 먹여야하는 수준의 위반사항들이 죄다 과태료로 정해져있어서 금액이 적게 나오는게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죠...
22/03/16 12:19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이 19건.. 이지만 과태료는 8억..
총 630건이니까 1건당 100만원에 좀 더 위험한 거는 200만원으로 퉁친 듯.
22/03/16 13:23
저래도 징벌적 손배 입법하겠다고 하면 언론부터 시작해서 거품을 물고 반대하겠죠?
물론 기업들의 로비도 전방위적으로 들어갈꺼고, 어차파 입법을 하든말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게뭐임?" 하고 있을테니 정치인들이 신경쓸리도 없고. 하... 그냥 이딴 나라는 망하는게 답이다. 다 해쳐먹어라 이놈드라.
22/03/16 13:43
별건이긴 한데 붕괴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만 19곳이나 되는데 8억 나왔으니 화가 나는게 정상이죠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은 19건 지적됐다.]
22/03/16 13:47
19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있다는 소리지, 19개 사업장이 붕괴위험성이 있다는게 아닌데요. 그리고 붕괴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지, 붕괴위험성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22/03/16 14:01
이건 기도메타를 인정하는거 밖에 안됩니다
붕괴예방조치를 안하고 안무너지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결과책임이 덜한거지 행위책임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22/03/16 14:26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붕괴위험이 없었다면
붕괴위험이 있는것 보다는 낫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무 범주는 한다/안한다 외에는 없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걸 미흡이라는 표현으로 써도 될까요? 의무를 방기하고 기도메타에 진입한게 12개 사업장에 19개 위반사항인데요
22/03/16 15:01
붕괴예방조치를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도 모르는데, 붕괴위험이 반드시 있다고 단언하는게 더 이상한데요. 당연히 예방조치가 미흡한 게 붕괴위험을 직면한 것보다 당연히 낫죠. 심지어 그 예방조치가 어느 정도 미흡했는지도 저희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무슨 현장마다 조치해야할 붕괴예방조치가 1-2개씩만 있는것도 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 12개 사업장이 붕괴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기사에 없는데요. 기사에는 원청 위반 사업장 수 1곳, 하청 위반 사업장 수 89곳으로 나와있고요.
22/03/16 15:04
선생님 원청은 현산 1개니까 1개죠
위험조치 위반건수가 원청 19건에 하청 15건 도합 19건이니까 모두 현산이 낀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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