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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16 11:43:59
Name TWICE쯔위
File #1 Screenshot_20220316_114134.png (1.37 MB), Download : 26
출처 네이트
Subject [유머] "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8억4천만원 과태료



https://m.news.nate.com/view/20220316n02850?mid=m03

636건 위반사항 걸렸는데

....과태료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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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11:45
수정 아이콘
기사보고 웃었는데 총체적 부실 인데 8억..
이것도아니고
22/03/16 11:45
수정 아이콘
혹시 달러 잘못 쓴 게 아닙니까?
블레싱
22/03/16 11:45
수정 아이콘
이러니까 위반하고 벌금내는게 훨씬 싸게먹히지...
Capernaum
22/03/16 11:45
수정 아이콘
.....

8억?

장난하나...
절대불멸마수
22/03/16 11:46
수정 아이콘
앞으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잘 하려면 8억 4천만원보다 많이들겠죠?

돈만 따지고 보면 안걸리길 바라는게 이득일텐데, 기업가들은 윤리지침을 준수하실테니 이정도 벌금만 해도 효과는 충분할겁니다 ^^7
반박시 반기업파!
22/03/16 11:47
수정 아이콘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건설사들 다해봤슴하네요
사업드래군
22/03/16 11:47
수정 아이콘
삼풍백화점 이후로도 1도 변한 게 없음.
관장약한사발
22/03/16 14:26
수정 아이콘
원칙과 법 무시하는 사람은 항상 있죠.
이른취침
22/03/16 15:07
수정 아이콘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만 해도 많이 줄어들죠.
미국이 괜히 징벌적 벌금제도 운영하는 게 아니죠.
관장약한사발
22/03/16 16:24
수정 아이콘
지금 우리나라 법집행이 다소 느슨하고 약하다는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을 강화한다하더라도 어길사람(놈)들은 다 어길거같아요.
이른취침
22/03/16 16:43
수정 아이콘
그건 그렇죠. 하지만 걸리면 망한다는 느낌은 줘야 하는데
지금은 걸리면 그냥 돈 좀 내고 말지 뭐. 오히려 그게 더 싸게들어 하는 식이니...
타츠야
22/03/16 23:25
수정 아이콘
Lord Be Goja
22/03/16 11:47
수정 아이콘
킹만한데?
니가커서된게나다
22/03/16 11:48
수정 아이콘
이 모든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이익이 나면 법도 잘 지키고 잘 짓고 하지 않겠습니까
구조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게 나라 일이고 과도한 규제 철폐 아닙니까
발적화
22/03/16 13:12
수정 아이콘
분양가 상한가 시행전에 분양한 곳입니다 저기는...
이선화
22/03/16 13:22
수정 아이콘
자유게시판에 분상제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비꼬시는 것 같네요
척척석사
22/03/16 13:31
수정 아이콘
라고 설명을 안 해주시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테니 (저도 포함) 망댓글인걸로
니가커서된게나다
22/03/16 13:3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분상제 철폐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법 지킬거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그 두개가 왜 연결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자고로 이기지 못하면 참여하라고 했으니 한번 끼어볼까 합니다
발적화
22/03/16 13:43
수정 아이콘
오해 했네요 크크크
위원장
22/03/16 15:57
수정 아이콘
그 댓글 작성한 분 차단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스웨트
22/03/16 11:48
수정 아이콘
마음껏 해먹으세요 의 선례 작렬 이겠네요

누가 지키냐 이러면.. 막짓고 걸리면 8억내면 되겠네..
22/03/16 11:50
수정 아이콘
어이X
아이는사랑입니다
22/03/16 11:51
수정 아이콘
뭐야 8조 4천억이 아니었어???
22/03/16 11:52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22/03/16 11:53
수정 아이콘
집 한채 값도 안되네요?? 크크크크크
내우편함안에
22/03/16 11:54
수정 아이콘
유머긴 유머네요 기가막힌
22/03/16 11:55
수정 아이콘
노동부는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닌..
아케이드
22/03/16 12:02
수정 아이콘
어쨌건 330건 위반 과태료가 8억4천이라는 거네요
22/03/16 12:06
수정 아이콘
건당 250만원 정도인데 벌금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진 않은 것 같네요
더 심각한 문제들은 사법 조치하는 것 같고
아케이드
22/03/16 12:18
수정 아이콘
개인 대상도 아니고 기업 대상 과태료가 건당 250이면 지나치게 가볍죠
왠만한 기업은 눈도 깜박 안할 푼돈인데요...
김유라
22/03/16 12:02
수정 아이콘
일단 과태료는 노동부 감사로 별개고, 아이파크 붕괴사고도 따로 한다더군요
박수영
22/03/16 12:06
수정 아이콘
...........?
트리플에스
22/03/16 12:10
수정 아이콘
이러니 다들....
덴드로븀
22/03/16 12: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802884
현대산업개발 '최고수위 처벌'… 영업정지 · 등록말소까지 거론 [총체적 부실 드러난 화정아이파크] 2022.03.14.

금액적으론 법이 약한거니 어쩔수없다(?) 치고 기사에 나오는 [건설업 등록말소]가 핵심일것 같네요. 이거 당하면 몇년정도 아예 신규건설자체를 못하는거겠죠? 하던 공사는 마칠수있다? 아니면 다른회사에 넘겨야하나...?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127151003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노 장관은 "실제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딱 한 번 등록말소가 적용된 적이 있고, 이후에는 쌓인 판례가 없다"며 "법리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동아건설사업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찾아보니 성수대교때 등록말소가 있었네요.
22/03/16 12:27
수정 아이콘
그마저도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
참 착잡하네요.
유가족들 심정이 짐작도 안 갑니다.
양을쫓는모험
22/03/16 12:43
수정 아이콘
근데 등록말소 가면 얼마전에 현대아파트 시공사 선정된 건 어떻게 되는거죠?
공인중개사
22/03/16 13:36
수정 아이콘
말소 전 사업이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양을쫓는모험
22/03/16 19:3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22/03/16 15:12
수정 아이콘
현대아파트라고 하지말고 아이파크 라고 해주세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랑 헷갈리면 안됩니다 ㅠ
공인중개사
22/03/16 15:38
수정 아이콘
그...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을 현산이 수주했습니다 크크 심지어 옛날 현대아파트들은 현산이 지은거긴 합니다 흐흐
22/03/16 16:09
수정 아이콘
아.. 시공사 선정이 현대로 되었다는 말인줄 제가 오해했네요 흐흐
압구정 같은 곳에 있는 옛날 현대아파트 말하는 거군요
Cafe_Seokguram
22/03/16 12:11
수정 아이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무지개그네
22/03/16 12:14
수정 아이콘
8천억은 떄려야지 이게 진짜 장난치냐
22/03/16 12:17
수정 아이콘
무너진 거랑 별개 일이라..
Mephisto
22/03/16 12:20
수정 아이콘
저런거 과태료 때려서 8억밖에 안나오니 이런사고 터진다고 생각하는게 같아요.....
22/03/16 12:21
수정 아이콘
세게 먹이려면 벌금을 먹여야 하니..
Mephisto
22/03/16 12:28
수정 아이콘
그렇죠.
결국 벌금,과징금 먹여야하는 수준의 위반사항들이 죄다 과태료로 정해져있어서 금액이 적게 나오는게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죠...
22/03/16 12:20
수정 아이콘
원래 자잘한 사고 건수가 많아지면 큰 사고가 터지는 거죠.. 법칙 이름이 뭐더라..
Lord Be Goja
22/03/16 12:30
수정 아이콘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입니다
22/03/16 13:03
수정 아이콘
진성 피지알러
김치볶음밥전문가
22/03/16 15:33
수정 아이콘
방빈변출 드드
달달한고양이
22/03/16 12:16
수정 아이콘
근데 무너진 건물 상태보면 지금 남아있는 것도 철거해야 될 각 아닌가요? 콘크리트 강도조차 한참 미달이던데…
공인중개사
22/03/16 14:20
수정 아이콘
남은 건물들도 다 별도 검사한다고 하니 초여름은 되어야 철거할지말지 결정될거같습니다.
지니팅커벨여행
22/03/16 12:18
수정 아이콘
8천 4백억 원인줄 알고 클릭했는데 8억 4천이라고요???
22/03/16 12:19
수정 아이콘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이 19건.. 이지만 과태료는 8억..
총 630건이니까 1건당 100만원에 좀 더 위험한 거는 200만원으로 퉁친 듯.
22/03/16 12:22
수정 아이콘
19건은 사법조치 됐을 겁니다
버거킹맘터
22/03/16 12:21
수정 아이콘
좋은 나라네 크크
22/03/16 12:25
수정 아이콘
어이가 가출하셨습니다
BibGourmand
22/03/16 12:26
수정 아이콘
달러가 아니네?
비뢰신
22/03/16 12:31
수정 아이콘
이런게 진정한 적폐인데
22/03/16 12:33
수정 아이콘
걸린 갯수보다 사람 몇명이 죽었는데 8억 4천...?!
22/03/16 12:45
수정 아이콘
징벌적 손배 강하게 때려야
이혜리
22/03/16 12:46
수정 아이콘
영업정지 먹으면 꽤 아플겁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2017년 딱 1년 영업정지 먹고 나서 아직도 회복이 안되고 있어요
네~ 다음
22/03/16 12:57
수정 아이콘
달러가 붙어야하는거아닌가...?
김첼시
22/03/16 13:01
수정 아이콘
가이드라인 나왔네요 저 330건은 위반해도 별거없다
22/03/16 13: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중대재해법은 약화시길거 같은데요 거기도 뭐 최적화시킬게 없진 않겠으나 기조 자체는 강화로 유지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당근케익
22/03/16 13:19
수정 아이콘
히히 킹만하구만
-안군-
22/03/16 13:23
수정 아이콘
저래도 징벌적 손배 입법하겠다고 하면 언론부터 시작해서 거품을 물고 반대하겠죠?
물론 기업들의 로비도 전방위적으로 들어갈꺼고,
어차파 입법을 하든말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게뭐임?" 하고 있을테니
정치인들이 신경쓸리도 없고.

하... 그냥 이딴 나라는 망하는게 답이다. 다 해쳐먹어라 이놈드라.
마포구보안관
22/03/16 13:33
수정 아이콘
고액 사망보험 1건도 안될 금액이라니
공인중개사
22/03/16 13:40
수정 아이콘
저거랑 붕괴 건이랑 별개입니다.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메타몽
22/03/16 13:43
수정 아이콘
별건이긴 한데 붕괴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만 19곳이나 되는데 8억 나왔으니 화가 나는게 정상이죠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은 19건 지적됐다.]
공인중개사
22/03/16 13:47
수정 아이콘
19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있다는 소리지, 19개 사업장이 붕괴위험성이 있다는게 아닌데요. 그리고 붕괴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지, 붕괴위험성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니가커서된게나다
22/03/16 14:01
수정 아이콘
이건 기도메타를 인정하는거 밖에 안됩니다

붕괴예방조치를 안하고 안무너지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결과책임이 덜한거지
행위책임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22/03/16 14:16
수정 아이콘
의미가 완전 다른소리니까요.
니가커서된게나다
22/03/16 14:26
수정 아이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붕괴위험이 없었다면
붕괴위험이 있는것 보다는 낫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무 범주는 한다/안한다 외에는 없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걸 미흡이라는 표현으로 써도 될까요?

의무를 방기하고 기도메타에 진입한게 12개 사업장에 19개 위반사항인데요
공인중개사
22/03/16 15: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붕괴예방조치를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도 모르는데, 붕괴위험이 반드시 있다고 단언하는게 더 이상한데요. 당연히 예방조치가 미흡한 게 붕괴위험을 직면한 것보다 당연히 낫죠. 심지어 그 예방조치가 어느 정도 미흡했는지도 저희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무슨 현장마다 조치해야할 붕괴예방조치가 1-2개씩만 있는것도 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 12개 사업장이 붕괴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기사에 없는데요. 기사에는 원청 위반 사업장 수 1곳, 하청 위반 사업장 수 89곳으로 나와있고요.
니가커서된게나다
22/03/16 15:04
수정 아이콘
선생님 원청은 현산 1개니까 1개죠

위험조치 위반건수가 원청 19건에 하청 15건 도합 19건이니까
모두 현산이 낀거 아닐까요?
공인중개사
22/03/16 15:07
수정 아이콘
위반 사업장 수 1곳이라고 나온 게 법인 수를 말하는 거였나요? 그러면 제가 잘못본거같네요.
22/03/16 14:02
수정 아이콘
그런 건은 과태료가 아니라 사법조치 처리 됐습니다
메타몽
22/03/16 15:2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태엽없는시계
22/03/16 13:41
수정 아이콘
외국처럼 영업정지 먹여야…
제육볶음
22/03/16 17:13
수정 아이콘
벌금만 이 정도고, 이제 민사 시작되면 벌금 부여를 빌미로 대환장파티 시작 아닌가요? 크크
갑의횡포
22/03/16 17:42
수정 아이콘
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도 11억인데, 한국이 한국 했을 뿐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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