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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2 11:45
관심법 잠깐 해보자면
좌회전하고싶은데 이번신호 넘어가고 다음에 할 것 같음 ->에라모르겠다 역주행 ->바로앞 오토바이 보고 비켜주네? 얘도 그러겠지? -> 아이쿠 저런~
22/05/02 10:22
바이크 1차 주행 안되는건 처음알았네요 하는 거 진짜 많이 봤는데.
근데, 이게 뭐 과실이랄게 있습니까? 바이크는 그냥 벌칙금 내는거고 저 차는 자기 혼자와서 역주행으로 받은건데..
22/05/02 10:23
오토바이가 1차로 주행한 건 따져봐야 법규 문제지, 사고와는 상관없는데 과실 비율에 관여되나요?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1차로 달리는거 보고 화나서 갖다 박았다는건가... 뭔가 기준이 요상하네요;;
22/05/02 10:25
이게 시비가 될 일인가,
그리고 편도 2차로 에서는 1차선 주행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오토바이에게 최소 두 개 차선 확보가 가능해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3차로 이상부터 1차선 못 쓰고....
22/05/02 10:28
이륜차가 바깥차로로만 주행가능하게 되어 있는 건 당장 바뀌어야 할 잘못된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그거 지키려고 이륜차가 바깥차로 갔다가, 불법주차 피해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바깥 차로로 나갔다가, 교차로 도달하면 좌회전 하려고 급하게 안쪽 차로 들어가고 하는 식이 훨씬 위험하죠. 애초에 도로는 사륜차 전용공간이 아니고요.
22/05/02 14:22
헌재 판결은 이렇군요.
"이륜자동차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결과가 중하며, 교통정체 시에 부적절한 주행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많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여기에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개선되면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첨언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 맛에 모는 사람이 많으니 법이 바뀌기는 어렵겠네요 ;
22/05/02 10:39
한문철 좀 보셨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저럴땐 치환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만약 사고차량이 일반 승용차였음 어떨까요? 그럼 답 나오죠 대부분의 문제를 한변이 저런식으로 치환해서 설명해 줍니다.
22/05/02 14:21
시골길 주행은 여러모로 조심해야 하는게, 평균 연령대가 높다보니 강한자만이 살아남던 시절 운전습관을 그대로 간직한 살아있는 화석들도 많고, 차가 별로 없으니 쏘고 다니는 차량도 많죠. 아마 저 마티즈는 평소에도 저런식으로 중침때리고 다녔을 확률이 높을겁니다.
22/05/02 16:31
아무리 바이크 쪽이 규정 위반을 했다 해도 가만히 있는걸 중앙선 침범해서 박았으면 100:0 아닌가요. 규정위반은 규정위반대로 범칙금 내면 끝인거고요. 이게 어떻게 애매할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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