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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5/10 02:30:01
Name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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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ubject [기타] 8억분의 1 명백한 가능성 (수정됨)




저때 놓친 범인이 저지른게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개인적으로는 수리통계, 경제공부, 노동법 세 가지는 절대평가 과목으로 만들고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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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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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검사면 수학도 잘했을텐데, 도대체 왜???
겨울쵸코
22/05/1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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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사람이 판사를 한답시고 앉아있으니 이 모양이죠. 멍청한 것도 정도껏 해야지.
계피말고시나몬
22/05/1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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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정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내린 겁니다....
겨울쵸코
22/05/1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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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였군요. 검사가 일하기 싫었나요?
22/05/1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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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처럼 검사가 기소 안 하면 판사는 사건 만날 기회조차 없죠
라떼는말아야
22/05/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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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판사가...
wish buRn
22/05/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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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한 S씨
22/05/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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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검사가 확률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저런 미친 보고서를 썼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불기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런 미친소리를 해댔구나, 라고 생각하는게 타당하지요. 그 불기소를 만들기 위한 이유는 뭔지 알 수 없지만, 외부의 압력이든 뒷구녕으로 돈을 받아 먹었든 용의자가 검사의 지인이든 어쨌든 어떤 이유로 인해 용의자를 불기소로 만들기위해 저런 말도 안되는 보고서를 작성한거겠지요.
한사영우
22/05/1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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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뒤에 살인사건에서도 중학생등 세명을 살해했지만 1심 사형 구형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법리적용은 어렵다"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네요.. 뭐 사형수가 되도 사형이 집행 안되니 별반 차이는 없다지만
우발적이라고 술먹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등등으로 감형을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것 같아요.
저런 잔혹한 살인이 우발적이라니..
22/05/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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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분 자녀들이 당해봐야 그때가야 바뀔까 말까 한게 법이라...
지나가던S
22/05/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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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우발성과 잔혹성은 별개여서...
22/05/1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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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인에 공수처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세 개 정도로 다루면 좋겠네요 기소할 수 있는 건 너무 큰 능력같음
모나카빵
22/05/1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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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불기소 한거 아닌가요 여기서 판사가??
22/05/1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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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욕하면 안되기 때문에.. 판사가 나와야죠 ..
22/05/1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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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무죄일때 증거가 나올 확률은 증거가 나왔을때 무죄일 확률과 다릅니다.
류지나
22/05/1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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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사람이니까 멍청한 짓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멍청이 짓을 해놓고 아무런 질책을 안 받는게 제일 황당한거죠. 막말로 회사원이 저런 급의 실수를 하면 바로 모가지가 날라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22/05/1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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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보상이 지들 멋대로인 게 심각한 문제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에 당하는 건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인데 국민들은 평가와 보상에 어떻게도 개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판사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드래군
22/05/10 03:58
수정 아이콘
다른 모든 직업들, 특히 전문가 집단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판검사들은 개인적인 비리가 아닌 법적 행위에 대해 무슨 뻘짓을 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기껏해야 조직 내에서의 승진 불이익 정도지.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을 하다 환자가 잘못되면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충분한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매번 민형사상의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회계사가 장부상의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부실한 감리를 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기 기장이 실수로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유독 판검사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 판사가 미친 척하고 누가 봐도 유죄가 확실한 피의자에게 무죄를 때린다 해도 그 판결행위 자체로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기껏해야 상급심으로 올리는 수밖에 없죠.
톤업선크림
22/05/1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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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발달해서 근 20년간 그러한 검사의 행태들이 버젓이 드러나고 심지어 영화드라마로 나오기까지 했죠
차차 나아졌으면 합니다
22/05/1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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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9999% 정도라고 말해주면 쉽게 이해했을려나
22/05/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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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은 아니네?
22/05/1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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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기록이 궁금하긴 합니다.
1. 사건 현장에 용의자의 담배꽁초가 있었다면 바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용의자를 범인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도 궁금하고,
2. 나머지 증거관계들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기승전정
22/05/10 07:07
수정 아이콘
제 기억으로는 1차 현장조사 때 담배꽁초가 나오지 않았고 2차 현장도사 때 나와서 현장오염 가능성때문에도 쟁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5/10 08:52
수정 아이콘
그랬군요. 일부러 덮고 갈 만한 권력형 스캔들도 아니고, 이런 건 검찰 측에서도 나름대로 불기소처분의 근거를 해설?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유시민
22/05/10 09:13
수정 아이콘
제 기억에는 다른 공무원 조직에 비해 검찰이 대국민 해명을 한 걸 본적이 없네요. 이정도로 국민 생까고 움직여도 잘먹고 잘사는 공무원 직종이 또 있을지..
라떼는말아야
22/05/10 09:59
수정 아이콘
저 때 놓쳐서 세모녀가 죽었는데..

욕 조금 먹는게 싫어서
해명을 빙자한 변명을 한다면,
설사 그 해명에 정당성이 있다하더라도
자기반성이 없는 조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말이 없다고 봅니다.
22/05/10 10:28
수정 아이콘
많이들 놓쳤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단정해야 할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니 반성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국민적 관심사에 따라서는 해명 내지 자기변호라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법원만큼만이라도요.
22/05/10 05:06
수정 아이콘
일부에서만 유명한 추리소설 중에 “그렇다면 검술의 달인이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머리를 동시에 날렸을 때, 그 잘려나간 머리가 다른 사람의 몸에 붙어서 잠시나마 시체가 움직일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겠죠?”라는 탐정의 질문에 떨떠름하게 “분명히 제로는 아닌데…”라고 하는 의사(교수였던가?)가 나오는 장면이 기억나네요.
22/05/10 06:09
수정 아이콘
원래 의사나 과학자쪽 분들 표현이 저렇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22/05/10 06:31
수정 아이콘
그사람이 증거물의 주인일 확률 8억2000만분의 8억1999만9999
raindraw
22/05/10 06:58
수정 아이콘
저게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지문 검사 결과는 모두 무시해도 될 정도의 확률이네요. 지분도 모두 무시해야 할 듯...
겟타 아크 봄버
22/05/10 07:14
수정 아이콘
저거 지금도 검사 하고 있나요
문문문무
22/05/10 07:23
수정 아이콘
확률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냥 저 범인이 뭔가 배경이 있었거나 요상한 이해관계가 작동한게 아닐까요?
노도햄빵
22/05/10 08:29
수정 아이콘
이건 기럭 전체를 봐야죠. 확률론을 아니 모르니 힐 것이 아닙니다.
담배꽁초가 발견된 위치, 발견된 정황 등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죠.
[본인이 핀 담배꽁초와 본인 dna 일치할 확률은 당연히 100프로 가깝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건 본인이 거기서 담배를 피고 버렸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
이지(극단적으로 본인이 거기서 안폈는데 누군가 가져다 둔 것일수도 있음)
본인이 거기 있었다와 거기서 방화살인이 있었다는 것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지요.

저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당신도 우연히 버린 담배꽁초가 있던 근처에서 살인방화가 일어나면 범인 아닐 확률이 8억분의1이 됩니다.

전체적인 기록을 보고도 실수 또는 무리하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나 수사결과는 극히 일부를 호도해서 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토리북
22/05/10 08:40
수정 아이콘
당연히 담배꽁초 증거가 조작되었을 수 있는데(실제로도 검사가 그렇게 주장함),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 문단은 틀렸습니다. 확률론 아니 모르니 따질 만 합니다. 불기소할 수야 있는데 그 근거 중 하나로 8억분의 1을 들면 안되죠.
22/05/10 08:44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라면 문장에 8억 2천만분의 1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유시민
22/05/10 09:18
수정 아이콘
징계받을 일도 없겠지만 설령 징계를 받아도 저분은 전관 변호사로 잘먹고 잘 사실텐데. 왜 8억분의 1 드립을 실드치시는건지요 크크.... 이 기준이면 유게에 올라오는 그 누구도 욕할수 없을겁니다
라떼는말아야
22/05/10 08:44
수정 아이콘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검찰 전관 변호사 쓰면,
구속될 것도 불구속으로 수사가 이뤄집니다.
다들 아시는 거자나요.
손금불산입
22/05/10 08:57
수정 아이콘
이게 수리통계 기초 공부 운운할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치가 극단적이라 그렇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선을 어디서부터 잡느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난제에 가깝습니다. 50%는 아니라 그럴거고, 75%는 근거가 될지, 90%도 살짝 애매하고, 99%부터는 그래도 된다? 이런 논리야 말로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특히 여기에 법률 문제를 끼얹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유시민
22/05/10 09:06
수정 아이콘
이런 말씀이야말로 수리통계의 논리를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raindraw
22/05/10 09:11
수정 아이콘
문제는 수사에 사용되는 지문의 경우 저것보다 월등히 낮은 확률인데도 수사자료나 재판에 활용됩니다.
똑같은 지문이 거의 없다지만 유사한 지문은 상당히 많고
특히 수사상에 사용하는 유류지문(현장지문)은 실제 지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매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 확률을 기준으로 하면 지문은 수사에 아예 사용하면 안되는 정도죠.
손금불산입
22/05/10 09:34
수정 아이콘
저는 통계쪽보다도 그 확률을 활용하는 법학 쪽에서 문제를 집어야 할거라 생각했는데 활용 사례가 있다는 말씀도 그렇고 아래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잘못 집은게 맞는 것 같군요.
22/05/10 09:12
수정 아이콘
그걸 배우는게 수리통계 기초입니다.
신약을 만들었는데 효과가 있다,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하려면 몇%차이가 나야하느냐?
사람들이 그런 기준도 없이 논문쓰고 있겠습니까?
겨울쵸코
22/05/10 09:20
수정 아이콘
통계를 잘 모르시군요. 통계 교과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문장이 통계란 상식의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식으로 쓰여져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정도 확률은 우리네 사회에선 그냥 0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손금불산입
22/05/10 09:42
수정 아이콘
캡쳐가 저렇게 되어있긴 하지만 설마 정말로 저거 근거 하나 들어서 기소를 안했을까 싶어서요. 8억분의 1은 극단적이지만 단독증거라고 가정할때 99%로 기소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는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22/05/10 10:33
수정 아이콘
현장오염 가능성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밖에 다른 사정들도 궁금하긴 하네요.
라떼는말아야
22/05/10 11:02
수정 아이콘
기소는 유죄의 합리적 증명이 된 경우에 하는 것이고,
무죄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해도 저 정도면 기소해볼법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도 기소의견으로 검사에게 보낸거겠지요.
22/05/10 09:29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서 어떤 완벽한 알리바이도, 양자역학 효과를 고려하면 매우 작은 확률로 깨질 수 있는거 아닐까요
리얼월드
22/05/10 10:30
수정 아이콘
저 짤만 보고 드는 생각은
저 담배꽁초가 저 장소에서 폈다는 증거도 없지 않나요? (다른곳에서 누가 가져왔을수도?)
로드바이크
22/05/10 10:51
수정 아이콘
근데 담배꽁초는 안타고 남아있었던게 이상하지 않아요?? DNA 까지 유지되고
라떼는말아야
22/05/10 10:54
수정 아이콘
원룸 문밖이나 계단실에 떨어져 있었다면 이상할 건 없어보입니다.
로드바이크
22/05/10 10:56
수정 아이콘
아 내용을 꼼꼼히 읽질 않았네요. 방화 살인사건이군요. 불이난 원인이 담배꽁초가 아닐 수 있겠네요.
주파수
22/05/10 15:57
수정 아이콘
말장난도 가지가지네요. 문과가 또.
룰루vide
22/05/10 18:07
수정 아이콘
사건현장에 있었다면 담배꽁초가 있다면 일단 용의자는 확실한거죠
증거오염이 있다는데 그래도 입출입가능한 사람들이나 가능한일인거죠
가만히 손을 잡으
22/05/11 13:24
수정 아이콘
이래서 검찰개혁을 원했던 건데 돌아온 것은 검수완박...
유시민
22/05/11 21:46
수정 아이콘
권한을 하나라도 내려놓게 해야 개혁도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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