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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19:24
[A씨는 신발을 찾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떨어뜨린 신발이 있는 건물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며 “피고인은 건물에 들어가 신발을 찾으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따라온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가뜩이나 집유 기간에 죄질도 나쁜데다,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스택까지 쌓았네요..
22/05/23 19:50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성폭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판사가 재량으로 깎아줘도 최하가 3년 6개월이에요.
22/05/23 19:51
그니까 주거침입 강제추행이면 그런데, 아파트 단지 계단에서 이루어진건데 음
이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면 또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있어서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만약 형량을 줄이려면 주거침입은 아니다 뭐 이렇게 몰고가야겠죠.
22/05/23 20:0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 2009도3452)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죠.
22/05/24 20:27
그 부분 지적하는 교수님들도 많고, 검사와 판사 모두 실무에서 반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자백했으면 검사도 법정형보다 낮게 구형했을 수도 있는 사안이구요. 피지알유저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위 법안이 나오게 된 계기가 주거에 침입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범한 파렴치한 인간들 때문에 생긴 법안이라 기본적으로 형량이 많이 높아서요. 그 점을 같이 살펴보시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실듯 합니다.
22/05/24 10:03
사실 성폭법 해당조항의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봤을때 추행을 강간 등과 한번에 묶어 7년 이상으로 둔 건 입법적으로 좀 문제 있는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그건 입법의 문제이니 이 건은 별개죠 크크
22/05/24 11:01
음.. 집행유예라는건 집행을 유예한다 즉 뒤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것까지 함께 집행됩니다. 즉 저 4년 6개월이 좀 과도하게 많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이번 범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저번에 재판에서 받았던 처벌까지 합산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자가 그걸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합쳐서 4년 6개월 이렇게 써놓은게 아닐까...
22/05/23 19:58
예전에 수십년도 전에 시골살던 넘이 상경해서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슴만튀한 썰 풀었던게 떠오르네요.
참 인생 험하게 산다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하는 사람은 계속 생기는군요..
22/05/23 20:03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3/29/FTS6CWPDSFHA7AN5D5JRLXS23U/
뭐... 이번 판결과 별로 관련은 없겠지만... 법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은가 보네요.
22/05/23 20:12
링크해주셨듯이 이 건에서 형이 높은 건 판사가 아니라 법률 문제죠. 최하한이 실형 3년6개월인데, 집유기간이니 최하한을 줄 수도 없구요.
22/05/23 20:45
제가 기사를 끝까지 안 봤군요.
기사 하단에 주거침입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다는 것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형량이 무겁다는 것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이 나와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안 봤네요. 집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거침입과 엮여서 중형을 선고한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의아했던 부분이었는지라...
22/05/23 21:34
피해자를 따라가서 아파트까지 들어가서 복도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면 죄질이 상당히 안좋은 거 같은데요.
슴만튀라고 하시는데, 폐쇄된 장소에서 저지른 추행이니 더 심한 성범죄를 의도했다가 여성의 비명에 포기하고 달아난 것일 수도 있고요.
22/05/23 22:43
법정형이 최소 7년, 작량감경해도 3년 6개월이 최하한인데 집유 기간 중 범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저정도만 해도 깎아 줄만큼 깎아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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