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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20:10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알던 거랑 달라서요. 제 동창도 검색해 보니까 연수원(입소) 3년 뒤 지방법원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훨씬 옛날 분인 최규호 변호사님도 연수원에서 담임 교수님한테 (연수원에서 좋은 성적 받아서)판사 하고 싶다 얘기했다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쭉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금시초문이네요. 더 옛날 분인 고승덕 변호사님 책 에세이 일화도 그렇고요.
23/01/13 20:22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제한이라 예전 분들은 적용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개정된지 10년쯤 되었고, 당시 연수원생들은 종전 규정 적용이라 실제 적용된건 그거보다 더 뒤고요.
23/01/13 23:03
그냥 몰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사자분에게(종사자이신지도 몰랐지만) '그런 게 있어? 내가 알기론 ~~~인데? 금시초문인데? 어디어디에서도 ~~라는데?' 이래서요.
댓글 써 주신 덕분에 수년 만에 동창 검색해 봤는데 젊은 나이에 큰일 맡아서 좀 놀랐어요 매우 신선하고 고무적인 느낌이고요. 죄송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혹시 '당신 동창이라는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시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직역이시라니까요.
23/01/14 00:30
네, 연락은 끊긴 지 오래인데 그 정도들은 얘기해도 되니까요.
걔도 자기 얘기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기밀도 아니고 아예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걔한테도 이런 일 있었다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할 얘기도 없고 제가 오늘 일 있었다 얘기할 거고요. 대단한 판사니까 지가 잘 판별하겠죠(...) 제 쪽지 같은 걸로 그 동창 이름 알게 되고 좁은 공간에 고기반찬님이랑 제 동창이 만나서 대화할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떳떳하지 않은 일 안 하고 그럴 일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떳떳하지 않은 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 몰랐던 거 알게 되고 동창 소식도 알게 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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