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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19:43
처음에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식당측의 주장인거고 결국 식당이 잘못이 잘못한거 맞으니 18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긴 했네요.
23/02/06 19:46
네 1심~항소심 모두 손님 일부승소 판결 났죠
식당은 1심에서 인정 했으면 1,700만원 배상 이었는데 항소 했다가 1,800만원으로 100만원 배상금이 늘었네유
23/02/06 19:59
경주 육회 물회 함양집에서 오는 로봇서빙기에서 물회를 꺼내다 제 머리위로 다 부어버린 와이프는 구형이 얼마쯤 될까요?
잊을수 없는 제 머리위에 무우...
23/02/06 20:16
어쨌든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전액 배상을 한 후에 종업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종업원이 나는 돈을 못 내겠다 하면 또 민사소송을 거쳐야하니..
23/02/06 21:30
혹시 식탁에 놨는데 알아서 스르륵 밀려가면서 다리쪽으로 떨어진건 아닐까요. 식탁에 뜨거운국그릇 두면 빙판길에 돌맹이 굴러가듯 밀리는걸 경험한적이 있어서요.
23/02/07 10:28
변호사 입장에서 항소심 선임했는데 '네 잘못했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과실상계 5%라도 받아보려고 주장하는 거겠죠. 원래 과실상계가 '약한 부주의'라서 독립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감경사유로만 작용하는 거라 별의 별 소리가 다 나올 수 있는 거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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