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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21:24
재물손괴에는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엄연히 타인의 소유물인 '길고양이 집'을 파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으니까요.
적법하게 설치되었느냐 아니냐는 재물손괴 성립과 무관합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를 보면, '동물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요.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글쎄요. '길고양이 집'을 파괴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위 동물학대의 정의 규정은...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에게 돌을 던진다든가 하는 걸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법 8조와 연계해서 보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상... 길고양이 집의 파괴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캣맘들은 물이나 사료를 버린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는 듯 한데요.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다시 말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보증인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기사의 여학생에게 그런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결론 : 빼박 재물손괴지만,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추가 덧붙임 :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3/02/06 21:11
와 저런 어린아이가 탐조 활동을 할 정도면 진짜 열혈이었나보네요.
천문이니 탐조니 이런거 어린애들은 정말 하기 힘든데. 좀 슬프다...
23/02/06 23:31
박수 보내고 싶네요.
캣맘도 문제이긴 하지만 동네에서 비둘기 먹이 준다거나해서 곡식 뿌려주는 사람들도 정말 싫습니다. 주거 구역 여건상 집앞 주차가 어려워 야외 거주자 우선주차를 사용중인데 동네 주민이 주차 구역에 새 먹이 같은걸 자주 뿌리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새들이 차에 배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성질납니다. 골목길에 일렬로 주욱 늘어진 장소인데 새 배설물 맞은 차들이 가득해요. 주차구역에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표지판도 있는데 왜 그러는지. 물론 새 먹이를 안준다고해서 비둘기들이 안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부러 모이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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