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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14:35
1. 이미 넥슨 내부에서 통과되거 P3 자체로 출시 준비중이었음
2.현)닥닥 맴버가 돚거하다 걸려서 징계해고됨 3. 징계해고라지만 결국 핵심인력이 빠진 것이기에 ->프로젝트 재정비 (프로젝트 방향이 바뀌어서 들고 런할려던게 아니라 런했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프로젝트 방향을 재정비한거) 4. 그마저 런한것도 지들라인(겜업계 지연/라인 존나 심함)끼리만이고 그 외 프로젝트원은 플젝 터져서 대기발령팀으로 가서 고생함
23/02/17 14:38
이야기가 여러버전이라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P3가 P7? 다른 게임으로 방향이 수정되면서 P3 인원들 일부가 나가서 P3를 꺼내온거다 라는 말도 있어서 이건 주장측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해당 인원들의 퇴사사유 시점, 원인, 인사발령 등등 넥슨측이 들고있는 무언가가 더 입증이 쉬울거란 생각은 듭니다.
23/02/17 15:51
저도 이버전으로 업계분한테 전해들었습니다만은, (위에서 방향을 너무 많이, 여러번 바꾸라고 해서 의견차이로 나감, 같이 개발하던 분 여럿도 같이 나가서 회사차림) 뭐 어떤 시점에서 보냐에 따라 입장이 다 다를것 같긴 합니다.
다만 결국 결론은 프로젝트 들고 나가서 성공한거라 넥슨이 유리할 것 같네요
23/02/17 14:33
그동안 받은 월급 다 반납하고 나갈거 아니면 전 회사에서 한 작업물은 놓고 나가야죠
상대가 넥슨이건 말건 도둑질은 그냥 도둑질이지 다르게 판단할 건덕지가 아예 없죠
23/02/17 14:36
게임에서 표절 관련 부분에 대한 적용이 다른 문화 장르보다 엄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네요.
있는 컨셉을 그대로 빼왔다고 해도 시스템이나 디자인에서 원 게임에 유니크 한게 없다면 실제로 유출했다는 명백한 흔적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과연..
23/02/17 14:36
아이디어만 차용이냐, 결과물을 들고 나가서 그걸 기반으로 발전시킨 것이냐의 문제로 봐야 할텐데
도의적, 윤리적 부분의 문제와 결국 흐름을 타서 의외의 대박작이 되어버린 게임을 죽이는게 정답이냐의 미묘한 문제로 복잡해지겠죠.
23/02/17 14:41
인수를 하는데 아무 댓가를 안주자니 애매하고, 대가를(뭐 법적 처벌을 모두 유예해주고, 100% 자회사로 지분을 넘긴다는 조건을 준다 정도) 준다고 하면 비슷한 사례로 가도 결국 성공한 게임은 처벌할 수 없다는 업계 관례를 만들어주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모르겠습니다.
23/02/17 14:39
직접적으로 유출한 뭘 써서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는거 아니면 힘들겁니다.
이런 경우(심증은 확실한데 증거가 없는...)은 보통 서로 합의해서 끝내죠.
23/02/17 14:55
원신은 아예 경우가 다릅니다....미호요는 닌텐도에서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고 정작 닌텐도는 원신을 고소하기는커녕 자기네 플래폼에도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3/02/17 15:28
닌텐도가 크게 신경 안 쓰는 건 맞는데 자기네 거에 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닌텐도가 원신이나 미호요를 언급한적이 아예 없어요. 스위치로 원신 내겠다는 것도 미호요 발표였지 닌텐도 다이렉트 같은 닌텐도 측에서 발표한 건 한번도 없습니다.
23/02/17 15:38
이건 그냥 닌텐도가 법잘알이라 질게 뻔해서 고소 안 했다고 봐야죠. 게임의 컨셉이나 아트 스타일, 모션을 베꼈다고 해도 소스를 추출해서 사용한게 아니면 고소 대상이 아니죠.
23/02/17 16:12
닌텐도는 표절쪽으로는 대인배를 넘어서죠.
동킹콩을 크레이지콩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카피해서 팔던 팔콘이라는 회사를 눈감아줬었던 이력이 있죠.. (근데 동킹콩JR까지 그 짓을 하다가 빡친 닌텐도에게 형사고소 당해서 사장이 체포까지 됐었던 크크크)
23/02/18 12:36
이게 리얼
구글이나 마소같은 기업 마인드가 닌텐도 같았으면 지금 AI기술이 몇단계는 더 발전했을거라 봅니다. 표절도 되고 기술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자기가 원조라고 우기지만 마라 하는 회사 마인드...
23/02/17 14:40
일단 법적으로 게임 표절 쪽으로는 원저작자가 이기는 게 더 드문 상황이니
결국 핵심은 넥슨에서 일한 작업물을 도둑질해서 만들었는가? 아닌가? 인데 과연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지 궁금하네요. 그와 별개로 게임 자체가 발매조차 안되는 상황 아니면, 흥행에는 별 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정도 논란으로 자빠질 흥행이면, 애초에 이렇게 안 흥했다고 봐요. 원신이 야숨 표절논란으로 끈 어그로에도 초창기부터 성공한 거 보면 말이죠
23/02/17 14:43
닼닼은 그냥 중세배경 탈콥.. 인데
게임이 나름 괜찮던데 말이죠. 넥슨이 이게 부러웠으면 프로젝트 부활시켜서 다시 하면 되는거 아닌지..?
23/02/17 14:47
그럼 닼닼 표절이니 인디게임을 대기업이 죽이니 돈독이 올랐느니 이런 얘기 듣겠죠 크크크
아니면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일단 고소해놓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부활시키려는 의도일지도 모르겠네요.
23/02/17 15:29
이장르는 돈이될 BM이 현재 없어요
탈콥도 결국 패키지 판매밖에 없는데.. 넥슨이 만들어봐야 돈뽑아내려고하면 인기만 처참해질겁니다. 뭐 닼닼만으로 예로들자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공유창고 월 1만원? 팬티 4칸 월 1만원? 경매장 유료이용(??) 정도밖에 생각나는 BM이 없습니다.
23/02/17 16:00
추측이긴 하지만 그 말도 안되는 bm을 가지고 안 나왔을 것 같은 것이,
다이브도 넥슨이 만든 인디 프로젝트 범위에 들어가는 게임이라 걱정하는 bm없고 게임도 참신하여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 게임이 만약 나왔다면 같은 형태로 출시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이브의 목표는 매출이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는걸 보면 이제 브랜드 만들어나가기 위함인 것 이겠죠.
23/02/17 16:12
살짝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
제가 예로든건 닼닼에 나왔으면 하는것 입니다(??) 이번에 3차베타가 끝난닼닼은.. 계정공유창고도 없고요 (캐릭 새로만들면 거지로 다시 시작) 캐릭들 창고도 쥐꼬리만해서 파밍게임인데 파밍을 얼마 못하는 상황이고.. 거래도 온라인게임초기 거래 보듯이 채팅방으로 1:1 거래 걸어서 하고 있구요(..) 암튼 그런 상황입니다.
23/02/17 16:24
음..? 다시 읽어보면 제가 읽은 흐름이 오해는 할만한 것 같긴한데요. (.....!?)
넥슨이 만들어봐야 돈 뽑아내려고 하면 인기만 처참해진다고 써있길레 넥슨이 만들어도 돈 뽑아내려고 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오해한 것 같긴합니다. 그리고 데이브 더 다이브의 경험을 토대로는 bm으로 안하고 패치로 해결 해줄 것 같긴 한데.. 닼닼은 온라인 요소로 인해 서버 비용을 계속 태워야 해서 말씀하신 bm 정도는 고려해볼 순 있을 것 같네요.
23/02/17 14:46
이건 아마 법적으로는 그냥 넘어가기 쉬울거에요.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들을 보면 게임의 경우 기획서나 애셋을 직접 들고 나가서 사용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침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 같더라구요. 다만 컨셉이 같다면 넥슨 입장에서는 벌주기 위해서(?)라도 소송은 해야겠죠.
23/02/17 14:48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청은 작년 8월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를 검토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을 다시 경기남부청으로 내려보냈다.
별일 없을거같네요...
23/02/17 15:02
고소 진행과 기간을 잘 몰라서 그런데 21년에 고소하고 지금은 23년에 얼엑도 하고있는데 기사 내용이 지금 닼닼 상태와 관련이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나간 과거 이야기인가요
23/02/17 15:04
에셋은 상용을 썻을테고 넥슨은 작업물이나 코드를 들고 나가서 이어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이거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
개발하던 프로젝트 작업물 없이 다시 하라고 해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 그 경험까지도 자기들꺼라 주장하는건가요. 1.개발하던 게임의 컨셉이나 아이디어만 차용해서 다시 작업한거면 다크앤다커편 2.작업하던 결과물이나 코드등을 무단으로 빼내가서 이어간거면 넥슨편입니다.
23/02/17 15:05
표절, 모방이라는 게 도의적으로 지탄 받을 행위는 아닌데
이런 사건 터지면 여론이 재밌단 말이죠.. 개발자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코드나 그래픽 리소스 그대로 쓴 일은 없을거라 별일 없을겁니다.
23/02/17 15:26
서로 말이 엇갈리니 결국은 재판을 해봐야 될 일이긴 한데
1. 넥슨 재직 중에 제작한 에셋이나 코드를 유출해서 들고 나갔다면 넥슨 필승입니다 그냥 범죄행위니까요 2. 위 1은 아닌데, 넥슨 재직 중에 기획하거나 개발한 게임 메카니즘이나 기술들을 사용한 거라면 그 정도에 따라서 법정 공방이 치열할 듯 하네요 3. 1도 2도 아니고, 그냥 기획만 그대로고 새로 만든거라면 넥슨에게 승산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23/02/17 15:53
이 말이 맞는거같은데... 아마 바보도 아닌이상 1번일 가능성은 낮고 2번일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봐야할거같습니다. 넥슨이라서 욕하고 그러기엔 좀 복잡할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23/02/17 15:28
핵심 개발자들이 나가서 직접 만들었다면 원본소스를 가져갔더라도 대부분 들어엎었을거라 문제제기하기 힘들고,
그래픽 리소스는... 언리얼이나 유니티 스토어만 뒤져도 나올만한 것들이라, 그것도 문제가 아닐 것 같고.. 넥슨측이 저 회사를 상대로 어떤 부분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져다가 게임을 개발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그렇다고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 가지고 문제삼을 수도 없는거고...
23/02/17 16:00
BM 때문에 넥슨에서는 안될 게임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데이브 더 다이브 하나로 반박 된다고 생각합니다
BM만 따질 기업이었으면 애초에 데이브 더 다이브는 출시도 못할 게임이에요
23/02/17 16:49
조금 다른게 데이브 더 다이버는 라이브 게암이 아닙니다. 다크 앤 다커는 라이브 게임이고요. 게임을 유지하기 위한 서버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BM은 갖춰야 한단 점에서 다크 앤 다커는 데이브 더 다이버보다 BM요구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크 앤 다커는 진짜 디아블로나 POE처럼 글로벌하게 흥행하던가 아님 타르코프처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20만원 이상의 dlc로 만들어야 한다던가 해야 수지타산이 맞을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BM모델 없는 테스트환경에서의 흥행은 나중에 BM적용될 경우 게임성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크게 평가할 수 없죠.
23/02/17 16:44
다른 글로는 해당 인원들 해고 사유가 프로젝트 무단 반출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얘기가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아이디어 모아서 게임 만든거랑 무단 반출로 해고 -> 무단 반출한 자료로 게임 만든거는 차이가 크죠
23/02/17 16:57
기사에 타임라인이 나와있네요.
21년 고소->22년 8월 검찰 송치->22년 12월에 보강수사 요청으로 검찰에서 사건 다시 경찰서에 내려보낸 상황입니다. 검찰 송치되었던 건의 보강수사가 보통 혐의 입증이 미진한 경우에 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넥슨쪽에 딱히 좋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기소도 안 된 건이라는 건데, 기사랑 블라인드만 보고 저놈들 도적놈들이네 하고 넘겨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23/02/17 18:13
배경을 잘 몰랐는데 해고 후에 으쌰으쌰 해서 만든게 아니고 회사 다니면서 소스를 계속 무단반출해서 만든거면 이건 좀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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