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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14:06
대항권이 있어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 회수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 낙찰금액이 전세가보다 낮을 경우 일부 회수 불가하구요. 일명 깡통전세라 하죠.
23/02/27 14:20
대항력외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죠. 몇 순위인지 봐야 합니다. 경매가가 내 보증금보다 높더라도 나의 확정일자 보다 앞선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부세, 저당권 등의 우선권리가 경락가보다 많다면 집 비워주는 일은 없어도 보증금은 회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3/02/27 14:12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경매로 팔린 금액에서 우선순위 채권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 가져가는데 문제는 100%가 아닌 150% 이상씩 잡아놓으니 위에 몇개에서 다 털릴듯
23/02/27 17:29
돈 다 받는다고 좋은상황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월세면 보증금이 얼마 안될테니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반전세나 전세는 보증금이 커서 다른데로 이사를 갈래도 그 보증금이 필요한데 이걸 받는 타이밍이 늦어지니 여러모로 골치 아파지는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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