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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16:02
저도 사실 겁나더군요. 의사친구들도 CPR하다보면 환자에게 실금이나 골절 올수 있다하는데 저걸로 시비걸리면 어쩌지라는 걱정부터.
23/03/12 16:17
헛소문입니다. 저런 구조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부상은 법률로 면책됩니다.
https://namu.wiki/w/%EC%84%A0%ED%95%9C%20%EC%82%AC%EB%A7%88%EB%A6%AC%EC%95%84%EC%9D%B8%20%EB%B2%95#s-4
23/03/12 17:56
어... 음...
일단 당장 면책이 아니라 감면(감경 또는 면제)고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 했을 때 흠 하나 없을 시 면제한다는거고, 상해쪽이지 민사로, 다른 법으로 얽히는거 차고 넘치죠 고소인 : 어 CPR하다가 AED하려고 상의 벗겼네? 그런데 알고보니 AED는 필요 없었네? 왜 벗겼어? 이거 추행인지 판단 해봐야겠는데? 일단 걸게 피고소인 : 어... 저는 일반인이고 응급의료전문가 아니고 배운대로 했는데요?<<<< 이거 입증하는거 골때립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내 행동에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모두 증명해야 하고 증명 못하면 바로 과실 들어오는데요 참고로 공무원은 성관련 기소 들어오면 바로 직위해제입니다. 나중에 무죄되면 원상복구 되는데? 그건 집 다 때려부술게요 원상복구 해드림 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일반인이 경찰, 법원에 시간내서 조사받고 아무리 무죄 100%라도 입증하는거 쉬운거 절대 아닙니다
23/03/12 18:34
음.. 너무 인터넷으로 법을 접하고 잘못된 지식을 알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츠라반스카야 님은 '저런 구조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면책]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흠 하나 없을 시 면제한다는 게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흠이 많아도 면책이 됩니다. 관련 법률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처럼 cctv가 있다면 거진 다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배운대로 했다는 건 입증하기 매우 쉽습니다. 옛날에 하임리히법이나 cpr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어라? 팔의 위치가 다르고 요즘엔 입 접촉 안해도 된다네요? 아이쿠 죄송합니다."하면 됩니다. 경과실이니까요.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죠. 마찬가지로 성관련 기소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딴에 하임리히법 하다가 목을 졸라 죽였다? 그러면 중과실이니 처벌 받아야죠. 목을 졸라 죽인 흔적은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구요. 본문과 달리 cctv나 목격자가 없다면 그 사람이 구조자인지 범죄자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기소될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23/03/12 18:45
물론 CCTV 깔려있고 모든 행동 기록되는 상황이면 면책이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듯 그 과정의 스트레스와 소모가 많다는 것이 제가 댓글에서 하고싶은 말이고 말씀해주셨듯이 CCTV 있는지 목격자 있는지 파악 하고 진입해야 한다는 세상이면 개입 안하는게 이득일거같네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23/03/12 19:05
cctv없는 곳은 범죄프리존이라고 법률로써 규정하는 세상에서는 범죄가 판을 칠테니 구조자의 면책 따위에 신경쓸 필요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현실에선 cctv가 없는 곳이라도 어떠한 증거가 있다면 권리 구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자가 사실은 구하려했던 것이라고 주장만 하면 조사도 안하고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주 논점인 본문상황이 면책된다는 것은 이해하신 것 같고 본문상황이 아닌 별개의 논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선의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입 안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득 없이 손해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존경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움을 주고 싶으면 간단히 누구나 들고 있는 핸드폰 세워놓고 도와주면 됩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왜 그런 짓까지 하면서 도움줘야 돼?]라는 분들은 애초에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더 맞겠죠. 애초에 씨씨티비도 사람도 없는 곳에서 둘만 있는 상황은 충분히 극단적인 상황이지만요.
23/03/12 19:15
일반적인 직장이 있다면 소송 휘말리는거 자체가 삶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거 얽혀서 변호사 상담만 하더라도 거기에 돈과 시간을 써야 하는데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은게 아니면 아예 안얽히는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우월전략이죠. 정의님이야 돈과 시간이 많으셔서 반대가 우월전략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요.
23/03/12 19:44
antidote 님// 부디 antidote님은 상대의 [전략적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는 놓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셔야 하는 상황에만 놓이시길 바라요. 혹시라도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시게 된다면, 그 상대방이 부디 [우월전략]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3/03/12 19:20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방법을 모르며 말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우월전략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상대방에게도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요.
23/03/12 16:10
우리나라 법들은 인명구조에 대해서 너무 빈틈들이 많아요
사실 따지자면 자신이나 가족을 살려준 사람을 법의 틈을 이용해서 고소한다는거 자체가 쓰레기짓이지만 시대가 그런 시대니 구조자를 보호할수 있게 보안해야죠
23/03/12 16:26
여러 기사와 법조블로그 글을 읽어봤는데,
"유죄가 난 사례는 없다." "소방관 등, 기소가 된 사례는 있다.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변에 CCTV나 목격자가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 결론: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있다. CCTV나 증언해 줄 목격자가 없다면 걱정을 해야 한다.
23/03/12 16:27
위에 기사도 비슷한 내용으로
cpr하다가 갈비뼈 부러뜨려 환자(?)가족들이 100만원 손배소 청구했는데 언급하신 수고로움 때문에 걍 주고만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23/03/12 17:01
일반인 기준
고소 당하면 경찰서 들락날락하면서 당사자와 얼굴 붉히면서 무죄 입증은 해야함(고생)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나지만 낮은 확률로 법원에 설 수 있음(개고생) 법원에서 유죄 뜬 판례 없음 법적으로 유죄가 뜨는 것 자체는 가능 응급의료인은 법 적용이 달라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좀더 많음 (흔히 재판 갔다더라~ 패소 했다더라~ 하는 글 기사들 절대다수 응급의료인) 이렇게 알고 있네요. 그리고 요새는 성추행으로 얽히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 같아서 cpr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23/03/12 17:17
그냥 말 한 마디에도 기분이 확 상할 때가 많은데 무죄고 말고가 문제는 아니긴 하죠. 무죄 받는 재판 과정 자체도 많이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선의로 한 일에 저렇게 대응하는 자체가 굉장히 인류애를 상실하게 하는 거라...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인 거고요.
23/03/12 17:46
무죄받으면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분들은 소송당해 본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신거겠죠.
외주했던 회사의 공동대표끼리 소송전하는데 휘말려서 공범으로 고발당해 본 적이 있는데, 와.. 진짜 x같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본인들끼리 다투는게 아니라 "검/경 vs 나" 이기 때문에 고발한 주체는 고발장 하나만 쓰면 되는거고, 당하는 사람만 고생해요,
23/03/12 23:38
전 그래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죽는걸 지켜보느니 하고 나서 이런저런 억울한일당하는게 나을거같야요.
어짜피 보답받을려고하는것도 아니고 눈앞에서 죽어가는걸 못보겠으니 하는거니
23/03/13 03:30
솔직히 저런거 보고 듣고해도 갑자기 저런 상황 나오면 저는 도울것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저런 쓰레기같은 부모나 자식들 만나서 그 상황중에 부모나 자식들이 헛소리하면 바로 걷어찰것같습니다. 그럼 저는 너무나 후회를 하며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과연 이런 댓글까지 달은 상황인데 저런 상황을 보면 이 댓글 달기전처럼 무조건 도울지는 생각해볼 문제네요. 아니면 돕다가 개소리듣고 바로 멈추고 증거확보먼저 할수도 있겠네요. 인류는 이런식의 소문(그런 경우의수는 있어야하겠지만)만으로도 그런식으로 진화를 해나간다고 저는 믿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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