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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17:47
저걸 학생편을 들어?
선생이 잘한겁니다. 직업 의식 투철한거죠. 저거 그냥 두었으면 대상 학생은 괜찮겠지만 주변인들이 피해봅니다. 선생이 승소로 얻은 것은 없을 수 있지만 사회는 확실히 선생에게 도움 받은겁니다.
23/03/12 19:00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거 사실상 유죄추정 아닌가? 물론 거짓말 할 교사는 극소수이긴 하겠지만요. 원래 무고는 소수가 하는 거고 말이죠.
23/03/12 19:48
보통 행동특성 종합의견(담임이 작성, 모든 학생 필수)에는 부정적 의견을 작성하는데
세특(교과 세부능력 특수사항-교과 담당이 작성)에는 잘하는 학생만 긍정적으로 적어주고 못하는 학생은 아예 안 적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세특도 모든 학생을 다 기록하라고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말 수업 하나도 안 듣고 잠만 자거나 딴짓만 하는 학생도 무조건 적으라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선생님이 잘 하신 것은 학생의 부정적측면만 적은 것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도 함께 적은 것입니다. 지침상 부정적 측면을 적을 수 있으나 발전 가능성을 함께 적도록 되어 있으니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적은 것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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