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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24 12:34:10
Name 꿀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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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slrclub.com/v/hot_article/1128087?&page=29188
Subject [기타] 예비 신랑한테 실형 전과를 밝혀야 할까요? (수정됨)




폭행전과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술병으로 상대방 머리깨야 나오는 전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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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12:36
수정 아이콘
특수폭행 + 8개월은 흔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합의도 없었던건가...
Lahmpard
23/03/24 12:38
수정 아이콘
한방에 실형인거면
말씀하신 거 받고
+ 상대가 심하게 다친 것까지 있던 게 아닌가..
강동원
23/03/24 12:36
수정 아이콘
집유도 아니고 실형을 살았으면...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인센스
23/03/24 12:52
수정 아이콘
크크크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겁나 무섭네요
아브렐슈드
23/03/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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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알려주게 됩니다 (물리)
바카스
23/03/24 15:09
수정 아이콘
가족관계증명서나 등기부등본 떼면 실형 산거 나오나요?
유료도로당
23/03/24 16:49
수정 아이콘
그런거엔 안 나옵니다. 범죄사실증명서인가.. 뗄수있는 서류가 있긴합니다만 공직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면 살면서 뗄일이 거의 없는 서류긴하죠.
이민들레
23/03/24 12:37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가 아냐..?
랜슬롯
23/03/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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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이면 사실 일반인....;;의 범위를 넘어간거긴하죠.
덴드로븀
23/03/24 12:37
수정 아이콘
사고방식이 다르다
응 아니야
23/03/24 12:38
수정 아이콘
상대가 합의를 절대 안해준거겠죠?
23/03/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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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두를 안 했다로
관심법을 써봅니다
23/03/24 14:18
수정 아이콘
저도 왠지 이거...
다레니안
23/03/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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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과자라는 말을... 아시는가....
율곡이이
23/03/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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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아는 신부쪽 친인척이나 지인에게서 듣는게 아니면 숨기면 알 방법이 없긴하겠네요...
23/03/24 12:41
수정 아이콘
이거 여행가거나 할때 심사때문에라도 전과기록 있으면 알게되지않나요?
랜슬롯
23/03/24 12:4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영원히 숨기는건 불가능할겁니다. 언젠간 무조건 알게되는데..
23/03/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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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신혼여행 갈 때 걸릴거라
임작가
23/03/24 14:18
수정 아이콘
신혼여행 갈때 전과기록이 있으면 안되나요? 비자발급이라던가...?
23/03/24 14:28
수정 아이콘
그 입국심사카드에 체크하는데 전과기록 있다에 '예''아니오'라고 답해야되는데 사실과 다르게 기록할 경우 입국에서 저지당하지않나요. 혹은 사실대로 기록할 경우 심사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구요. 그러면 신랑도 의문 가질테고 어쩔수없이털어놔야할 상황이 올거같은데... 실형 안 살아봐서 잘은 모릅니다만.
바둑아위험해
23/03/24 12:42
수정 아이콘
헉... 남편 불쌍쓰..
Blooming
23/03/24 12:42
수정 아이콘
당장 신혼여행 외국으로 가자고 하면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성야무인
23/03/24 12:43
수정 아이콘
ESTA의 경우는 특정범죄가 아니라면 굳이 적지 않아도 되더군요.
23/03/24 12:42
수정 아이콘
숨기면 이혼사유에 해당할거 같은데
기무라탈리야
23/03/24 12:42
수정 아이콘
안말해도 신혼여행때 걸리겠네요...
김건희
23/03/24 12:42
수정 아이콘
20대 초범에 실형 8개월 뜨기가 쉽지가 않을텐데??? 그 어려운 걸 해내셨구나...

이걸 말 안 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세상 참 무섭군요.

앞으로 결혼 결정 전에 전과 기록도 떼봐야 하나요??
Cazellnu
23/03/24 12:44
수정 아이콘
특수?
이건 무기사용인데

게다가 실형?
아구스티너헬
23/03/25 19:15
수정 아이콘
특수는 그냥 발생 시간대에 따라 정해집니다.
11시인가 넘으면 특수로 바뀌더군요

친구들이랑 길가다 갑자기 달려든 미친놈에게 맞고 싸움났는데 야간특수집단폭행 이었습니다.

야간(일몰후) 특수(10시인가 11시인가 넘으면 특수) 집단(2인 이상인경우) 폭행(물리적 충돌시)
곧미남
23/03/24 12:44
수정 아이콘
특수폭행 8개월인데???
수리검
23/03/24 12:44
수정 아이콘
[뭐 파렴치범도 아니고]

뭐 억지 좀 쓰면 특수폭행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파렴치범(사기 등)의 범위에 없다고 주장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글 자체가 파렴치하다 의 예시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23/03/24 13:34
수정 아이콘
크크크 그러네요. 좋은 예시네요.
kartagra
23/03/24 15:50
수정 아이콘
대충 마인드가 다릅니다 짤 크크.
성야무인
23/03/24 12:45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20대 초범에 실형 8개월이면

맞은 사람이 꽤 크게 다쳤고

합의도 못했고

변호서 선임도 제대로 못해서 저렇게 나온거 아닌가요?

아니면 법정에 아예 출두를 안했던지..

원만해서는 탄원서 잘받고 반성문 제대로 쓰면 집유나올텐데요?
비뢰신
23/03/24 12:46
수정 아이콘
빼박 이혼사유죠
23/03/24 12:46
수정 아이콘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줄줄 뻔뻔하게 늘어놓는 데 완전체 타입도 아니고 글이 정돈되어 있다? 심리상 높은 확률로 주작
23/03/24 12:48
수정 아이콘
밝히리 프로파일
플리트비체
23/03/24 12:48
수정 아이콘
판춘문예 주작
중상주의
23/03/24 12:50
수정 아이콘
특수폭행이면 일반적으로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집단린치일 수도 있지만 어느쪽이든..) 술병일지 뭘지 모르겠습니만 매우 위험한 분이시군요
카페알파
23/03/24 12:50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대로 주작이거나 혹은 성별을 바꿔 올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WalkingDead
23/03/24 12:53
수정 아이콘
잠깐만 검색 해봐도 이혼 소송감이라고 뜨는데 뭔....(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 짤)
NoGainNoPain
23/03/24 12:57
수정 아이콘
주직이라고 생각됩니다.
초범에 특수폭행인데 실형 살 정도다? 그렇다면 특수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그럼 죄명이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가 되겠죠.
그렇게 다쳤는데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안내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고, 그렇게 다쳤는데 검찰이 특수상해로 죄명을 바꾸지 않고 특수폭행으로 그대로 기소를 진행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형살 정도인데 자기 죄명을 특수상해가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기억한다는 것도 의심되는 점 중 하나이구요.
스토리북
23/03/24 13:19
수정 아이콘
초범이란 말이 없습니다...
세인트
23/03/24 13:30
수정 아이콘
앗...아앗...
근데 초범으로 다들 짐작할 뿐인것 뿐 초범이란 말이 없다고 하셔서 다시 찬찬히 보니 초범이라는 단어가 없네요 그러고보니?
그리고 초범이 아니라면 다른거 없이 특폭으로 집유없이 실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깨닫고 나니 소오름
NoGainNoPain
23/03/24 13:51
수정 아이콘
재범 이상이면 그에 대한 말을 했겠죠...
초범에 집형유예 받고 재범에 실형 받았다면 둘 다 밝혀지는걸 두려워했겠죠.
근데 집행유예는 괜찮고 실형 밝혀지는것만 걱정한다는 것 또한 말이 안되구요.
스토리북
23/03/24 14:01
수정 아이콘
집유는 풀려났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문제된다고도 생각 안할걸요, 저 분은?
NoGainNoPain
23/03/24 14:08
수정 아이콘
집유 고민안하면 실형도 고민 안하겠죠. 실형 또한 마찬가지로 어차피 형 마치고 풀려났으니까요.
고민을 하니까 판에 글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고민이 선택적이면 의심이 상당히 될 만하죠.
스토리북
23/03/24 14: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분의 고민은 법적 문제나 양심 같은 게 아니죠.
집유면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지만 실형 받은 건 아니까 걸릴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재범이면 글도 죄목도 형량도 대충 맞기 때문에 뭐, 이건 주작이다 싶지가 않네요.
노회찬
23/03/24 15:00
수정 아이콘
고민은 전과를 고백하는 여부와 그게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안군-
23/03/24 13:00
수정 아이콘
초범. 특수폭행. 실형 8개월, 집유 없음...
주작같지만, 이게 사실이라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신랑분 빨리 도망가셔야.. 부부싸움하다가 칼찌 맞을 수 있어요.
수리검
23/03/24 13:01
수정 아이콘
사실 초범이란 말은 없 ..
-안군-
23/03/24 13:02
수정 아이콘
그게 더 무섭.. 덜덜덜;;
No.99 AaronJudge
23/03/24 13:14
수정 아이콘
맞아요..
교도소 일기였나? 그거 쓴 사람도 술병 깨서 위협하다 잡혀갔는데
그 사람도 집유였는데..
갑자기왜이래
23/03/24 13:36
수정 아이콘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 술병 깬게 아니라 가게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위협한거였다죠
-안군-
23/03/24 14:04
수정 아이콘
집유 안받으려면 위협이 아니라 찔러야..
유료도로당
23/03/24 16:51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만화 생각했어요. 칼들고 나왔다는 그 사람도 집유였는데 싶어서..
No.99 AaronJudge
23/03/24 13:13
수정 아이콘
그쵸 특수폭행에 징역8개월,,,
이건 대충 툭툭 주먹쳐서는 쉽지않아요…

어휴 안알리면 이혼사유죠
MissNothing
23/03/24 13:14
수정 아이콘
주작이 아니라면 초범이 아닌게 확실하죠. 초범은 어지간하면 2년까진 집유 뜨는데...
23/03/24 13:17
수정 아이콘
실형 산 이유 = 초범 아님
덴드로븀
23/03/24 13:25
수정 아이콘
+ 반성 안함
+ 합의 안함
나선꽃
23/03/24 13:28
수정 아이콘
그 예전에 지하철에서 휴대폰 모서리로 남자 머리 내려치던 사람이 생각나네요. 그런 사람이 술먹고 시비 붙으면 저렇게 될 것 같아요.
23/03/24 13:28
수정 아이콘
성공했네요 주작같은게 크크
Peter Pan
23/03/24 13:29
수정 아이콘
저걸 저렇게 디테일하게? 쥬쟈크
DeglacerLesSucs
23/03/24 13:34
수정 아이콘
오우
카즈하
23/03/24 13:46
수정 아이콘
날아올라라
구마라습
23/03/24 13:48
수정 아이콘
기출변형 아닐까요?
raindraw
23/03/24 13:48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주작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2년 형 정도면 5년 후 정도부터 범죄사실 조회 안되지 않나요?
미카엘
23/03/24 13:51
수정 아이콘
이거 신랑 목숨을 위해서도 주변에서 알려 줘야 할 듯 크크크 수 틀리면 소주병으로 뚝배기 깔 지 어떻게 알아요
23/03/24 13:59
수정 아이콘
하도 많이 속아서 전 애초에 이런데 올라오는 썰은 일단 주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얼월드
23/03/24 14:02
수정 아이콘
전과 있으면 여행가는데 지장이 있나요?
꿀깅이
23/03/24 14:03
수정 아이콘
지인이 아청법 걸려서 대학원 바로 자퇴하더라고요
미국 못간다고...
리얼월드
23/03/24 14:13
수정 아이콘
일부 국가만 그런거겠죠?
조폭들도 여행가는것 같던데;;;
담배상품권
23/03/24 14:32
수정 아이콘
어.. 아청법이요?
개좋은빛살구
23/03/24 14:09
수정 아이콘
정확하진 않지만 비자 발급이 안되는 곳이 있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채용할때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표기하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못하다보니 범법자를 걸러내기 위한거라는 썰이 있었네요.
세상을보고올게
23/03/24 14:48
수정 아이콘
20대 초범이(재범이상이라도 문제) 집유 안뜨고 실형살려면 흔히 생각하는 술자리 폭력정도가 아닌데.
누구 하나 찔렀나. 생각했는데 본문 리플에 줄줄 달렸네요.
귀여운호랑이
23/03/24 14:48
수정 아이콘
물리적인 실수를 저질렀네요.
다람쥐룰루
23/03/24 14:50
수정 아이콘
전과 있을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클릭했는데 특수폭행 8개월은... 의자 집어던져서 맞은사람 응급실 실려가면 그정도 나오는거 아닌가요 덜덜...
23/03/24 14:51
수정 아이콘
순수 신부입장서 보면

뭐하러 말하나요

한참뒤에 밝혀저도 십수년 과거일이니 넘어가겠죠
23/03/24 15:19
수정 아이콘
저게 진짜면 남편 구해야할 거 같은데 특수폭행이라니... 잘 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관계가 안 좋아져서 격한 싸움이라도 하면 성격 나올지도 몰라요.
김소현
23/03/24 15:39
수정 아이콘
집유가 아니고 실형이면 무섭네요
울리히케슬러
23/03/24 16:55
수정 아이콘
집유면 해외여행때 안나오나봐요?
겟타 엠페러
23/03/24 15:40
수정 아이콘
저쯤되면 병으로 머리깬후에 그 깨진병으로 상대방의 배를 찌르는 수준일듯
우자매순대국
23/03/24 16:02
수정 아이콘
유튜버 사고쳤을때도 사과하고 자숙하면 손해만 보니까 하지마라 이런 반응이 유행하던데
이것도 유행대로 가면 되겠네요. 미리 밝히면 손해니까 버티고, 혹시 들키면 "안물어본 니가 잘못이지" 하면 되겠네요.
23/03/24 17:01
수정 아이콘
그거랑은 아예 다르죠;;;
23/03/24 17:12
수정 아이콘
동원예비군 길 못찾고 헤메다가 지각해서 못들어가서

약식기소로 벌금 50만원 낸적 있는데

이것도 범죄기록 남나요?
유료도로당
23/03/24 17:57
수정 아이콘
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지만 벌금은 (징역과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형벌'이라서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입니다.
23/03/24 20:58
수정 아이콘
ㅠㅠ 저도 전과자네요 흑흑

아니 갑자기 3년차에 양주 이상한 산골로 불러서

ㅠㅠ 헤메다가
23/03/24 19:25
수정 아이콘
집유 받앗다가 두번째여서 실형이거나 초범인데 징역까지간거면 진짜 심했단건데.. 무섭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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