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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16:05
이러니 법꾸라지, 법기술자 소리 듣죠
법조계 사람들은 자기가 법을 다룬다는 책임감 좀 키워야 하고 저런걸 방지하는 무언가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더이상 법조인의 선의를 믿을수 없는 지경이니까요
23/03/24 16:15
민형사 재판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면 항소기간 동안 전역도 안되고 근무를 계속했어야 하는건데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 내부 징계만 있다보니 집행정지 시켜두고 전역이 가능했나 봅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나
23/03/24 16:24
뉴스만 들어서는 징계처분을 3년동안 미룬건지 아님 전역 몇달전에 처분이 내려져서 그만큼만 미룬건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 어떤 경우든 집행정지 판결을 내려준 법원이 문제인듯 합니다
그나마 전역하고 변호사 등록하려는건 미뤄진듯한데 이슈가 되는 동안만 미루는건지 군검사 시절 있었던 일로 변호사 등록이 진짜 막히는건지는 아시는 분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23/03/24 16:28
음.. 제가 현 검찰에 대단히 비판적이기는 합니다만, 이건 검룡인... 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군 의무복무를 군 검찰관(군 검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걸고 시간을 끌면서 3년을 채운 것으로 보이네요. 덧붙여 전역 후 대한변협에서 등록을 안 받아주고 있다는 게 뉴스 말미에 나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큽니다. 왜냐면 등록이 안 되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거든요. 이러면 각종 로펌이나, 변호사사무실에 취직하려고 해도 [님 변호사등록 안 되었는데 유감이네염] 소리를 듣고 취업에서 까이죠. 개업도 못해요. 등록이 안 되었는데... 그냥 정직 3개월 먹고 말지... 괜한 짓으로 향후 커리어를 꼬아버렸다... 는 생각이 듭니다.
23/03/24 17:42
군검사라는게 그냥 미필 상태에서 변호사 자격 딴 사람들이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하는건데 무슨 검룡인 어쩌고 할 권력이 있는 자리가 아니죠.
23/03/25 01:48
한국에서 영단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Lechnology 한국 로펌은 Lech Company, 로펌의 선두주자는 Lech Leader 뭐 저런것도 다 기술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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