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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10:45
진지하게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잡혔으니.. 정확하게는 절도죄의 미수범이 되겠네요.)
업주의 소유물인 고기... 라는 목적물을, 업주의 허가 없이 자신의 점유 하에 이전한 것이니 말이죠. 물론, 무한리필인만큼... 어차피 돈 내고 입장한 손님이니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반론도 가능하지 싶지만, 그 '자유로운 이용'이 매장 안에서 먹고 가는 경우에 한정될 뿐, 포장이 가능하거나 한 것은 아니니만큼, 순도 100%의 자유가 아니라, [매장안에서 자유로이 먹는 것은 허가하나, 외부반출은 불가]하다는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이들은 그러한 제한조건을 위반해서 [외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이니, 소유자의 허가 없이 소유자의 재물을 자신의 점유 하에 이전하려 시도한 것이 되네요.
23/11/30 12:16
글쎄요. 단순히 고기라는 목적물을 놓고 양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포괄적인 점유이전을 양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는 전제라면 아무나 들어와서 고기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인데.. 그건 아니니까요. 업주가 내걸었던 조건은 "일정 이용요금을 지불하면 [매장 내에서 제한없이 드실 수 있도록 고기를 제공]해 드립니다"가 될 텐데 바꿔말하자면, 업주가 [매장 내 취식이라는 조건] 하에 이용요금을 지불한 자에게 고기를 [무한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매장 내의 고기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소유 포기의 의사, 다시 말해 절도죄에 관하여 그 목적물에 대해 법률적 의미에서의 양해를 표현한 것...이라 하기를 어렵지 않을까요. 대충 달았다가 좀 더 부연해서 달아 둡니다.
23/11/30 14:56
웬그막 레전드 편 중 하나가 노구(신구)가 뷔폐를 혼자 가서 노주현 음식을 챙겨주는 편이 있는데 옛날엔 진짜 그랬을까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23/11/30 20:54
옛날 대추나무사랑걸렸네에도 [계도성] 에피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식구 준다고 봉지에 담아서 싸가다 걸려서 망신사는 내용이었는데 그 때 다른 집도 하려고 폼잡고 있다 걸리는거 보고 접었죠.
...가끔 부페에 갔다왔다면서 왜 안담아오고 너만 배불리먹고 왔느냐 핀잔주는 일도 있고 그랬어요.
23/11/30 18:22
같은 처지에 비슷비슷하게 사는 쪼들리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각자 내기로하고 무한갈비 먹으러 갔었죠. 한참굽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봉지를 꺼내 담더군요.
그러지 말아달라 정색했는데 꿋끗이 담았습니다. 집에 있는 동물들도 줘야한다고. 결국 제가 다내기로하고 가는 길에 생고기 사가는 걸로 합의봤지만 그때의 철렁함은 잊혀지지 않네요. 그 친구가 말 했죠. 없이 사는 사람중에 자존심 부리면서 있는 사람 행세하고 다니는 부류가 간혹 있는데 너도 그 부류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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