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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25 06:51:03
Name 갓바킈
Subject [질문] 사기사건 피의자가 됐는데 따로 할 일이 있나요?
한 두달 전 쯤에 중고물건 사기사건 관련해서 뜬금없이 연락이와서
경찰서에 와서 진술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근처 경찰서도 아니고
이동시간이 한 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사건 담당 경찰서로 올 것을 요구하길래
거리도 거리이고,
정말 뜬금 없는 일이라(살면서 중고거래를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면 당연히 혐의가 없어질 거라 생각해서
경찰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잊고 지냈는데요...

이번에 다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는 우편이 왔습니다.
사건이 진척되서 혐의를 벗어나서
참고인 입장에서 진술하면 되는 구나 싶어서
좋은 마음로 경찰서에 갔는데
가자마자 피의자로 취급되서 진술하고 왔습니다

사건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아이패드?
(참고인 조사 참석하라는 우편에는 아이패드인데
정작 경찰분은 맥북이라더군요 이것도 의문)
여튼 물건을 돈 받고 퀵으로 배송으로 보낸 듯 싶은데

그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주소로 물건을 보냈고
퀵 배달기사 분은 그 주소에 위치한 젊은 남성이 물건을 수령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몇 달 전 일에,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일이 없던 날이라 전혀 기억이 없는데
카드 사용 내역으로 집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라 집에 있었다고
제가 진술했기 때문에
그 수령한 젊은 남성이 저로 의심받는 상황인가봐요.

수사가 진행되면 당연히 혐의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뒷통수를 맞으니 뭐라도 해야하나 싶습니다...

뭐 여튼...
평생 경찰서 갈일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황당한 일에 엮여서 당혹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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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19/07/25 08:33
수정 아이콘
당시에 갔으면 cctv나 블랙박스 같은 물증 확보가 시간이 지난 지금보다는 수월했을거 같은데...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거 같습니다.
택배 수령 시간대에 뭘 하셨는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같은걸로 증거 확보를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갓바킈
19/07/25 09:05
수정 아이콘
경찰이 물어본 날은 집에 있어서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날은 어디 나가있질 않아서... ㅜㅜ
율곡이이
19/07/25 08:41
수정 아이콘
이거 그냥 근처 시시티비를 확인하거나 퀵서비스 하셨던 분이랑 글쓴이 분 대질 해서 맞는지 확인 하면 피의자인지 아닌지 확인 바로 가능할거 같은데 왜 이리 답답하게 수사를 하죠?
에릭라멜라
19/07/25 08:50
수정 아이콘
사기친 네이버 아이디 아이피 조사 하라고 하세요. 강압적인거에 주늑들지 마시고 단호히 대처하세요.
갓바킈
19/07/25 09:00
수정 아이콘
수사관련해서는 질문을 해도 별다른 답을 들을 수 없더군요
피의자 입장이라 그런가...
질문할수록 고구마만 먹고 답답하더군요
19/07/25 09:26
수정 아이콘
말 실수 할 것 같아 불안하면 변호사 선임하여 대동하시고
그 외에는 솔직히 수사상황을 알지 못하니 코멘트를 못하겠네요
천호우성백영호
19/07/25 09:27
수정 아이콘
변호사랑 직접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모르니... 피지알은 갓바킈님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정황상 갓바킈님을 특정하고 수사하기 시작하는거라 혐의 벗어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카롱카롱
19/07/25 09:28
수정 아이콘
재판까지가면 이기기야 하겟는데 그때가지가 개고통이실듯...
karlstyner
19/07/25 09:40
수정 아이콘
경찰은 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퀵 배달기사가 님 주소에서 젊은 남성에게 물건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님은 그 날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으니, 충분히 님이 직접 물건을 받아놓고 발뺌한다고 생각할만하죠.

다시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님이 경찰에서 진술한 서류를 복사받은 다음 그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받으세요.
미카엘
19/07/25 09:44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건 무슨 황당한 사건이죠.. 도움은 못 드리지만 힘내세요ㅜㅜ
19/07/25 09:55
수정 아이콘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인터넷말구요
이쥴레이
19/07/25 10:13
수정 아이콘
경찰 입장에서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력 사건도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이야기 해도, 쌍방폭행으로 일단
보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람이 수사하는 이상 이상적인 경찰관이나 담당자 만나기도 쉬운거 아닙니다.
뭐 한번에 여러 사건 맡아서 해야되는점 짜증이나 시간 잡아 먹는거 싫은거 알지만 답답한 경우도 많고요.

은근슬쩍 뇌물은 아닌데 형사건으로 조사때 은근슬쩍 내가 조서 잘 써줄테니 대가를 바라는 정신나간 경찰도 봤고,
반대로 아주 건실하게 수사하고 주말에도 발로 뛰거나 연락와서 통신허가서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이나 수사협조의뢰 보내서
내일처럼 열심히 뛰는 담당관들도 있고요.

첫 출석 요구때 출석안하거나 별다른 해명이 없을 경우 뭔가 캥기는게 있나라고 의심하는 담당관들도 있기에
좀 꼬인 케이스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범인으로 기소하거나 검찰에 넘기기에는 증거자료 없고 뭘할수 있을거 같지는 않네요.

변호사는 나중에 혹시라도 억울하게 기소 당해서 검찰청가게 되면 그때 법률 문의 해보시고(그렇게까지 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해당 경찰서나 신문고등으로 민원 넣으면 사과 전화 올거 같습니다.
갓바킈
19/07/25 10:30
수정 아이콘
답변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게 딱히 없는 거 같네요...
지금은 수사 진행에 따라 혐의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법률 문의는 만에 하나 기소되면 해봐야겠어요...
사악군
19/07/25 21:08
수정 아이콘
누가 님 주소를 이용해서 문앞에서 받아갔다거나..?

근데 지금 진행된 상황은 님께 많이 불리해요.
경찰연락받고도 쌩까고 있다가 참고인조사라니 나타났다.. 수상한 정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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