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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9/07 10:50:54
Name 홍승식
Subject [질문] 검찰이 기소 후에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기소를 했다는 것은 기소장을 법원에 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소장을 기반으로 재판을 하게 될텐데 추가로 조사를 한 것을 그 기소장에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했을 때 피의자가 기소가 됐으니 소환불응하고 법원에만 소명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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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백작
19/09/07 11:08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얘기 입니다. 정치검찰 떡검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공수처 하루 빨리 설치해서 검찰 이번 주동자들 다 조져야합니다.
홍승식
19/09/07 11:18
수정 아이콘
주장말고 질문에 대한 답이 듣고 싶어요. ㅠㅠ
겨울백작
19/09/07 11:20
수정 아이콘
형사소송법 보시면은 기소후 조사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것이지요.
홍승식
19/09/07 11:3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강미나
19/09/08 09:17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킄크크크크크크
19/09/07 1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소 후에 조사가 가능한 건 임의수사에 한정됩니다. 즉 강제수사(=압수, 수색 등)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실무도 그러하구요.
다만 임의수사(=피고인 신문)은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공소제기가 된 순간 수사기관(=검사)과 피고인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는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인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법원이 합니다. 따라서 구속되어 있지 않는 한 피고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증거나 임의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고, 이 사안과 같이 공소시효가 코앞이라면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뭐, 검찰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만 기소한다고들 하지만, 실무 하면서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별 수 있나요. 일단 기소하고 무죄나는게 시효 지나서 면소되는것 보단 나은 판단이니까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하시는 분은 법조계 종사하시는 분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홍승식
19/09/07 11:3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cadenza79
19/09/07 17:40
수정 아이콘
본건은 수사 중 일부만 먼저 기소한 건이라서... 나머지 혐의는 수사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죄로 수사할 때 위조 문제를 다시 물어볼 수 있느냐 등의 세부적인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하여 적법절차 문제도 생길 듯 합니다만, 워낙 중요한 케이스다 보니 충분히 법리검토 해서 진행하겠지요.
홍승식
19/09/07 18:4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9/09/07 18:00
수정 아이콘
기소후 수사는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강제수사를 못할 뿐입니다.
이거는 형소법 수업 들으면 무조건 배우는 내용이고
공무원 시험 형소법 과목에 이 문제 나오면 보너스로 주는 수준이라서 학부는 커녕 교양으로라도 형사법 배웠다면 모를 수가 없는 수준인데
말도 안되는 얘기라는 분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기소장이 아니라 공소장이고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따로 기소하면 됩니다.
그걸 법원이 합쳐서 같이 재판할지 따로 할지는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홍승식
19/09/07 18:4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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