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0/13 14:56:36
Name 단수
Subject [질문] 교통사고 후 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문제는 사고낸 사람이 보험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차주는 조수석에 있고 무보험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건데요
일단 차주 보험사 불러서 대인접수는 했는데 대물은 접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경우에 차 수리는 제 자차로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렌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차로 하게되면 자기부담금도 나가게 될텐데 이것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업무상 차가 꼭 필요해서 렌트를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몸 치료시 입원이 좋은지 통원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허리는 계속 아프고 목은 아팠다 안아팠다 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chilling
19/10/13 22:32
수정 아이콘
무보험차와 2번이나 사고가 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1회 아예 생 무보험, 1회 보험은 있으나 다른 사람이 운전)

1. 차주가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보험적용대상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 대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합보험보장이 아니라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제공됩니다. 책임보험은 정해진 액수가 작아 치료나 합의에 있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전치 2~3주 나오면 종합보험의 경우 보통 1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친다면 책임보험은 치료비 빼고 뭐하면 합의금으로는 100만원도 받기 어렵게 됩니다.(보통 전치 2~3주면 치료비 포함 한도가 120만원 정도, 치료비를 많이 쓸수록 합의금도 줄어드는 구조)
보험 가입하실 때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들어놓으셨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있다면 대인(치료 및 합의)보장을 내 보험사가 종합보험 기준으로 대신 해주고, 보험사가 알아서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2. 대물은 말씀처럼 자기부담금이 들어가는데요. 그건 내 보험사에서 대신 받아주지 않고 단수님이 직접 가해자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계좌 입금 받으시면 되고, 만약 안 준다고 하면 귀찮지만 직접 소송하셔야 합니다. 아마 렌트도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따로 상대방에게 청구하셔야 할 겁니다. 렌트는 확실하지 않으니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3. 치료 문제는 의사와 상담 후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입원할 정도가 아니라면 통원치료 받으시고, 통증이 꽤 있어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합의금의 문제라면 입원하는 쪽이 당연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없는 경우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임보험 한도가 있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문제고요.
chilling
19/10/14 02:32
수정 아이콘
도움이 될까 싶어 제가 대응했던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1. 센터에 방문해 수리 견적 확인하고, 렌트비(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알아야 렌트 기간도 정할 수 있으니)까지 포함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청구.
2. 가해자가 깔끔하게 계좌 입금하면 대물 보상은 끝나나 제 경우엔 가해자가 보상을 거절해....... 수리는 자차로 하고, 렌트도 사비로 지출.
3. 자차부담금과 렌트비를 청구하기 위해 혼자 전자소송을 준비함.
4. 경찰에 사고접수를 할 생각이 없었으나 소송을 위해선 교통사고가 났다는 증명이 필요하기에 경찰에 사고접수를 함.
5. 접수 후 경찰이 조사를 마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서류와 수리비 영수증, 렌트 영수증 등을 근거로 소를 제기함.
6. 소장이 가해자에게 송달되자 가해자가 마지 못해 입금을 함.
7.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으면 넘어갈 일이었는데 접수를 하며 가해자가 무보험임을 경찰이 알게 되고, 당연히 이에 대한 형사처벌도 진행됨. 사고의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다르나 제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벌금 100만원을 냄. 심지어 나중엔 이 벌금 줄여보겠다고 탄원서를 써달라는 가해자의 연락도 받았는데, 저는 반대로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에도 불성실했다며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함.
8. 대인은 무보험차상해로 신경쓸 일 없이 보험사를 통해 치료받고 대인합의금도 받음.

결국 물어낼 거 다 물어내면서 추가로 벌금까지 내게 된 상황인데요. 가해자에게 "당신이 자기부담금+렌트비를 주지 않으면 나는 소송으로 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경찰에도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부드럽게 잘 설명하세요. 보통은 여기서 해결이 될 것이고, 가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위에 적은대로 하시면 됩니다.
19/10/14 13:2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상대가 협조적이라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골치 아프네요. 후
좋은 하루 되세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8477 [질문] 스타벅스 케이크 한 조각도 포장 되나요? [3] 비공개8555 19/10/13 8555
138476 [질문] 아이폰 망치로 부수고 리퍼 받아도 되나요(케어플있음)? [8] 삭제됨5677 19/10/13 5677
138475 [질문] 공시생) 국어독해 영어독해 잘 하는 법 질문입니다. [2] 삭제됨2209 19/10/13 2209
138474 [질문] 발음, 발성 개선방법 찾고 있습니다. [3] 연애잘합니다2380 19/10/13 2380
138473 [질문] 기계식 알프스 키보드 느낌에 가장 가까운 걸 원하는데, 어떤 제품을 사야 할까요? [5] 약쟁이3347 19/10/13 3347
138472 [질문] [kbo] 최정과 박병호 중 누가 더 좋은선수인가요? [38] 톰가죽침대3803 19/10/13 3803
138471 [질문] 교통사고 후 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3] 단수2851 19/10/13 2851
138470 [질문] 플라이휠 고장나면 연비가 떨어지나요? [1] 톡시컬2595 19/10/13 2595
138469 [질문]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10] 삭제됨2821 19/10/13 2821
138468 [질문] 겜할 때만 간혹 심한 랙이 발생하는데...(영상링크) [3] s-toss2446 19/10/13 2446
138467 [질문] 플렉스 자막 질문입니다 [1] 비둘기야 먹쟛4260 19/10/13 4260
138466 [질문] [나눔][종료] 오늘까지인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나눔 [2] Abrasax2129 19/10/13 2129
138465 [질문] 폰에 자꾸만 이상한 웹 페이지가 뜨네요. [9] Sith Lorder2777 19/10/13 2777
138464 [질문] Vr 체험장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5] 김아무개2779 19/10/13 2779
138463 [질문] 타짜3에서 궁금한 점 [5] 8월15일 광복절3210 19/10/13 3210
138462 [질문] 영상 편집을 하는데 많이 버벅거립니다. 사양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 카시야스3066 19/10/13 3066
138461 [질문] 유튜버 띵 컴퓨터 가이드의 조립PC 견적 어떤가요? [6] 69눈바디8088 19/10/13 8088
138460 [질문] 싼타페 색상 마그네틱포스vs레인포레스트 (사진유) [18] 언니네 이발관5403 19/10/13 5403
138459 [질문] [스2]게임실행 오류(프로시저) 롯데자이언츠2828 19/10/12 2828
138458 [질문] 스트레스 해소용 게임이 있을까요?? [9] 빅뱅이론3939 19/10/12 3939
138457 [질문] 스마트폰 마메론 키 관련 질문해요~ 디군1969 19/10/12 1969
138456 [질문] 이 루틴은 간헐적 단식인가요? vs 1일1식인가요? [10] SKT3343 19/10/12 3343
138455 [질문] 신축아파트 보금자리론 관련 질문드립니다 구아바구아바3089 19/10/12 308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