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06 00:45:22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근로소득+기타소득 과세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2/06 10:12
수정 아이콘
저도 세금에 관해서 잘 몰라서 기타소득 관련 찾다가 아래 사이트를 찾았는데 원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https://www.koreatax.org/tax/setech/income2005/income_strategy3.html#1
아이언맨
19/12/06 22:0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Justitia
19/12/06 13:37
수정 아이콘
현행 소득세법에 4,800만이상 구간이라는 게 없는데요. 일단 4,600만의 오기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기타소득 1,210만이라고만 기재하셨는데, 이런 질문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타소득 수입금액(받은 돈 전액)인지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인지 구분을 해 주시지 않으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마도 경우의 수를 나누어 질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수입금액 전체인 듯하므로 이를 전제로 답변합니다.

1. 3600만원 근로소득자가 1210만원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과세로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구간이 적용되는가?
기타소득의 유형이 판매 알선수수료인 경우와 용역 서비스의 대가인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가?

판매알선수수료(1회성인 경우, 중개사들처럼 업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됨)와 인적 용역(용역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용역=서비스이므로 동어반복임) 대가(역시 1회성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는 필요경비 인정이 다릅니다. 알선수수료는 실지출된 필요경비를 증빙하여야 하고, 용역 대가인 경우에는 60%가 필요경비로 간주됩니다.
즉 별도의 증빙이 없다면 소득금액은 알선수수료의 경우 1,210만 전액이 되고, 용역 대가인 경우 그 40%인 484만이 되므로,
합산했을 때 전자는 4,600만이 넘게 되고, 후자는 4,600만 이하가 됩니다.

2. 판매 알선 수수료 명목의 기타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선택과세인가 합산 과세인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500만 원 전액이 소득금액이 되는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이하가 아니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어 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
아이언맨
19/12/06 22:0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0188 [질문] pc 워드 프로그램은 어떻게 쓰시나요? [4] 오리지날5.02969 19/12/06 2969
140187 [질문] 전세금 반환 질문 입니다. [2] Violin3154 19/12/06 3154
140186 [질문] 제게 연금보험이 필요할까요? [11] K53406 19/12/06 3406
140185 [질문] 자동차 보험 싸게 하는 법? [12] 호아킨4157 19/12/06 4157
140184 [질문] 어떤 통계 분석 방법을 써야되나요? [4] DUCKY3637 19/12/06 3637
140183 [질문] 새아파트 입주 1층 조언 부탁드립니다.(사생활 보호필름 촘촘망등...) [18] 파쿠만사7288 19/12/06 7288
140182 [질문] 보이스피싱 질문드립니다 [1] 차은우2424 19/12/06 2424
140181 [질문] 신논현 맛집을 알수있을까요? [22] 살려는드림3905 19/12/06 3905
140180 [질문] 마른비만 즉, 똥배를 복근 바꾸려고 합니다 [14] 연애잘합니다6437 19/12/06 6437
140179 [질문] 티비 시리즈를 찾습니다. [2] OrBef2455 19/12/06 2455
140178 [질문] 의정부쪽에 게임매장 없을까요? (닌텐도 스위치 구매관련) [6] 신예은팬6013 19/12/06 6013
140177 [삭제예정] 근로소득+기타소득 과세기준 관련 문의 [4] 삭제됨3887 19/12/06 3887
140176 [질문] 프리시즌 정글 질문 드립니다. [1] 미와야키사쿠라2335 19/12/06 2335
140175 [질문] 업무 짬처리 당하는 게 고민입니다. [16] 월급네티9829 19/12/06 9829
140174 [질문] 구글 계정 도용이 의심되는데요 (질문) 유미2481 19/12/05 2481
140173 [질문] 체중과 관절의 관계? [1] 긴 하루의 끝에서2811 19/12/05 2811
140172 [질문] 다이어터 분들 식사 시간 질문입니다 [1] 허세왕최예나2589 19/12/05 2589
140171 [질문] 닌텐도스위치 사용하시는분들 만족도는 어떤가요? [33] 천우희5072 19/12/05 5072
140170 [질문] 닌텐도 스위치가 지금 살까요? [2] 불행3387 19/12/05 3387
140169 [질문] 힘들 때 힘이 되는 노래 알려주세요! [11] Nasdaq3418 19/12/05 3418
140168 [질문] 말벌이 깨물기도 하나요? [5] 따닥3286 19/12/05 3286
140167 [질문] 돼지 등갈비를 에어 프라이어에 구워먹으려고 하는데요. This-Plus2360 19/12/05 2360
140166 [질문] 방한 장갑 추천좀 해주실수있을까요... [4] 키토2652 19/12/05 265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