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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18 16:52:16
Name 熙煜㷂樂
Subject [질문] 부동산등기수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항상 질게에 감사한 1인입니다.
부동산등기 수수료에 관해 조언을 구합니다.

거래가격 1억 5백만원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조만간 잔금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부동산을 보고 부동산을 만난 물건이였는데, 계약 당시에 부동산중개 수수료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해서 약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네이버에 이 물건에 대한 중개 수수료가 525,000원으로 되어있다. /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로 계산해도 수수료는 525,000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니, 부동산에서는 네이버부동산에 올라간 금액은 자기가 올린 금액도 아니고 잘못된 금액.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주거용이 아니고 사무실로 쓰고 있으니 주거용이 아님.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협의하기 나름이다. 등등을 주장하며 100만원이 맞다고 하더군요.
서로 주장을 이야기하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수료 1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니 깍아준다는 식으로 525,000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매수인과 부동산 소장은 원래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사이라고 하던데 매수인에게는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부동산 소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지점입니다.  

오늘 잔금 지급 관련해서필요서류 등을 묻는 와중에 법무사 수수료를 물어보니 약50만원정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뢰가 없어진 부동산 소장이라 법무사 수수료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법무사 수수료는 협의하기 나름인지, 부동산중계수수료처럼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관련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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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8 17:08
수정 아이콘
셀프등기하세요. 별로 안어려워요.
등기하시가 어려우시면 법무통 어플 설치해서 언제 어떤 물건 등기한다고 올리면
법무사분들께서 견적 서로 올립니다.
저 예전에 부동산 소개해준 법무가 견적 100만원 넘게 불렀는데 법무통에서 2X만원에 구했어요.
19/12/18 17:15
수정 아이콘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어서 정해진 수수료율보다 많이 받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비주거용은 네이버 계산해보니까 상한요율이 0.9%여서 상한액이 945,000원으로 나오는데 이보다 더 받으면 안됩니다.
비주거용/주거용은 실제 사용보다는 주거용으로 신고했는지의 여부라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등기는 조금 복잡하긴 해도 이참에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겁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맡기시되 50만원은 좀 비싼거 같아요.
19/12/18 17:31
수정 아이콘
중개수수료는 상한율이 있고 그 내에서 합의라고 되어있어서.. 보통은 좀 더 깎기도 하고.. 진상들은 그냥 봉투에 얼마 넣어서 던져주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하우두유두
19/12/18 17:43
수정 아이콘
귀찮으면 법무통 견적돌려서 이거 맞춰달라하시거나 하세용
熙煜㷂樂
19/12/18 17:44
수정 아이콘
제가 직접 할 상황이 못되서....
법무통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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