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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26 10:15:44
Name 백수갓수
Subject [질문] 폭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정됨)
2일전 이브때 친구들이랑 치킨집에서 술먹고있었는데

옆에서 취한사람이 저희쪽 테이블에 계속 욕을해서 무시를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플라스틱(?)같은 접시를 던져서 머리에 맞았습니다

바로 경찰불러서 그사람은 파출소로 가고 저는 조서쓰고 집에 바로왔는데

아직까지는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폭행죄가 성립이될까요?

그리고 혹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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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부
19/12/26 10:34
수정 아이콘
조만간 경찰서에서 연락올겁니다. 한번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시면 되고 폭행죄는 충분히 성립가능합니다.
신류진
19/12/26 10:49
수정 아이콘
접시를 맞으면 특수폭행이 될텐데...
Courage0
19/12/26 10:57
수정 아이콘
특수폭행으로 상대방은 처벌될 것입니다.
아마 조서 한번 작성했고, 상대방이 현행범 체포 된 것이라면 굳이 추가 조사는 없을 것 같고, 아마 합의하자고 연락올 겁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면 담당 경찰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하루이틀만에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서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flowater
19/12/26 13:11
수정 아이콘
우선 상해진단서 발급 받으셔서 경찰에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도널드 트럼프
19/12/26 17:52
수정 아이콘
어휴.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요. 후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람기억
19/12/26 20:12
수정 아이콘
죄 성립되고요. 내용으로 보아 파출소 혹은 지구대에서 사건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형사과로 사건이 인계가 된 후, 담당 형사가 배정이 됩니다. 궁금하시면, 해당 경찰서 형사과에 문의해서 어느 팀의 누가 담당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윗 분 말씀처럼 상해진단서 발급 받아서 제출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폭행보다는 상해가 죄가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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