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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04 09:07:25
Name 수타군
Subject [질문] 경력 이직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경력으로 이직했을때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19년 3월까지 전에 회사에 다녔었고 19년 4월부터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납부하라고 해서 전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았고

해당 서류에는 3월까지의 근로소득 연금 및 건강 보험이 적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홈텍스에서 간소화 시스템 이용해서 서류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온걸로 다 입력하고 그 전에 있던 서류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회사에 전달해 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요약하면

1. 기존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은 따로 입력 없이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2. 현재 홈텍스에 나온 자료가 전 회사 포함 1~12월까지 되 있는거라 그냥 다 입력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3. 새로운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장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와이프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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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막신
20/02/04 09:30
수정 아이콘
경험상으로만 말씀드리면

1 2은 그냥 아마 전직장 원천징수내면서 시스템에 종전직장 급여 자동으로 입력되거나 본인이 입력할수 있으면 그거만 넣으면 되구요 간소화로 홈택스자료그냥 그대로 내시면될겁니다. 연말정산업무하는분이 서로 더해보고 맞는지 등검증을 할거에요..
3은 굳이 나이나 소득이 부양가족요건만 맞으면 굳이 내실필요는 없을 것같은데 내는게 나쁠건 없는 것 같습니다.
수타군
20/02/04 09:3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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