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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06 14:15:27
Name 오오씨디
Subject [질문] 네이버 아이디 무단 사용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수정됨)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바이럴 마켓팅 댓글 작업용으로 사용한다며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제출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출한적 있습니다.
그뒤 퇴사를 하였고 잊고 지냈는데, 여전히 제 아이디를 싸용중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댓글 내용이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건 아니고 제품을 사용했는데 너무 좋았다 이정도 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민사고소나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나올때도 좋게 나온게 아니라서 최대한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고 싶은 심보가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2/06 15:52
수정 아이콘
비번 바꾸시면 해결
20/02/06 16:17
수정 아이콘
1. 일단 정통법위반(정통법 71조 1항 9호, 48조 1항),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 71조 5호, 18조 1항, 15조 1항 1호 및 2항 3호)이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5노1998 판결에서 트위터 아이디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관건은 직장에서 아이디를 제공받으실 때 '이용기간'에 관해 어떤 식으로 규율했느냔 것입니다.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아이디를 제출하라고만 했던 것이라면 위 각 죄가 모두 성립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이와 달리 혹시라도 이용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었고 특히 퇴사 후에도 이용할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두 죄 모두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형사책임이 성립한다면 회사 측은 글쓴이에 대한 민사상 손배책임(민법, 개인정보보호법)도 부담할 것인데
처벌수위 등은 법위반의 수위(글쓴이 아이디로 댓글을 단 횟수 등)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형사적으론 벌금형, 민사적으로는 약간의 위자료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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