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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06 19:43:36
Name 언제나맑게삼
Subject [질문] 저의 과실로 인한 자차 처리 문의드립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저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자차처리 문의드립니다.

1. 제가 뒤에서 박음
제 과실 100퍼센트 상대방 뒷범퍼수리 + 제 앞범퍼 수리. 상대방 수리비 약 200예상 및 대인접수로 할증 100퍼센트. 내 수리비 약 50만원 예상
2. 주차하다 혼자 기둥에 긁혀 조수석 앞,뒤 찌그러짐.
조수석 문만 교체하는 경우, 조수석 뒷문까지 교체하는 경우, 새 문으로 교체하는 경우, 중고로 교체하는 경우에 따라 견적이 80-170만원으로 상이

1번의경우 수리안해도 이상없을 정도고 2번은 수리가 반드시 필요할 정도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제 과실로 두 건의 사고가 발생되어 자차처리 및 보험료할증으로 인해 걱정이 너무 됩니다.
일단 2건 다 보험접수는 했고 추후 갱신 전에 자비로 처리하는 게 보험료 인상분보다 작다면 보험금 환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여 이용할 생각이 있는데 공업사에서는 어차피 두 개다 자차처리를 하니 200만원 이내에서 새제품으로 전부 교환처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제가 사고처리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오는데 잘 아시는 분 조금이라도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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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하하
20/04/06 21:07
수정 아이콘
할증한도 200안에서 처리되면 할증은 안되구요. 대신에 할인이 안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님이 무사고로 보험을 갱신하면 매해 마다 할인되는 할인율이 있는데 자차로 사고 처리를 하는 경우
2~3년 할인 유예가 됩니다.
작년에 할인 받고 낸 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할경우
1. 무사고로 갱신할시 90만원
2. 자차 처리하여 갱신할시 110만원
여기서 2번의 경우 보험료가 작년 보다 높으니 할증이 된거 아니냐고 하실수 있는데 작년에 할인받은 보험금이 100만원
이라고 보시됩니다. 즉, 자차 처리할 경우 할인적용이 안되니 할인받은 작년보다 보험료가 비싸지죠..
할증은 아닙니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의 경우 자비로 처리하는게 유리한게 대다수 인데 200이면 금액이 좀 애매하네요.
(할인 못받는 금액 * 년수 = 수리비) 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제일 정확한건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거.
이른취침
20/04/06 23:42
수정 아이콘
사고가 너무 많으면 재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 부분도 한 번 알아보세요.
앞으로 또 어떨지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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