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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05 00:00:06
Name 아라온
Subject [질문] 세입자 월세지연시 임대차갱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월세계약에 의해서 2년후 세임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기간이 대략 11~12개월 남은 현재,, 7개월분의 월세가 밀렸습니다. 머 대출받아서 언제 준다, 다른것으로 대출받는다, 이번주에 된다, 이번주에 된다 식인데요. 이것도 제가 먼저 연락해야만 이번주엔 해결될거라는 단답식이어서요.

문자와 통화는 있지만, 늦은만큼은 지연이자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그런데,, 갑자가 한두달뒤에 밀린 금액 다 납부하고 임대차갱신을 요구하면, 그땐 꼼짝없이 재계약해줘야하는건가요?

보증금이 잇으니 떼이진 않겠지만, 위의경우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수도 없고,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이자도 납부해야하고,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도 되는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다른말 못하게 하려면, 계약이 예정된 1년후에 종료될거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깔끔할련지요?
계약자는 부인이고, 주로 월세납부나 통화는 남편이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 임차인인 계약자에게 보내는게 맞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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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리콩까르네
21/04/05 01: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월세 지급이 2회이상 연체된 경우 재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항)
2. 지연이자로 보증금에서 떼시면 됩니다.
3. 법령대로라면 재계약시 환산보증금 5%까지 증액 가능합니다. 재계약 성격이 아닌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 남편 명의의 새로운 계약으로 증액을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글 내용상 임차인의 신용상태를 보았을때 새 임차인 구하는거 대비 실익이 있나 싶네요.
4. 임대차 계약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종료의사로 내용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5. 계약자인 부인에게 보내주세요. 어짜피 남편이 확인하고 전화할 겁니다.
아라온
21/04/05 13:3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갑자기 6개월전에 밀린월세 완납하고 한두달 더 납부한다해도 달라지는건 없는거죠? 그때 내용증명 보내도 임차인이 임대인이 묵인했다식으로도 못할테구요, 그걸 대비해서 계속 입금 안됐다는 문자는 보낼 필요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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