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12 14:22:44
Name 호아킨
Subject [질문] 정신차려보니 여자친구가 세대주라니?
아마도 6월~8월 즈음 여친에게 진지하게 결혼하자고 할 예정인 32살 남자입니다.

평소에도 결혼 얘기는 하자고 하곤 있는데 지난 주말에 여친이 자기 아파트 있다고 하더군요...

서울 평균 값에 대해 비싼 건 아니고 6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친이 뭐 어머니랑 해서 초기에 아파트를 삿고 자기가 알기론 신혼 기간에는 1가구 2주택이 가능하다고 오빠는 가능하냐고 물어보던데

저는 뭐 1억 현금으로 딱 있는거 말고 없거든요..

혹시 여친이 말한 이런 정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4/12 14:26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하고 집사면 1가구 2주택되니 결혼하고 혼인신고전에 집구매 가능하냐고 물어보는거 아닌가요?
NoGainNoPain
21/04/12 14:27
수정 아이콘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면 하나를 팔 때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결혼하신다면 부부가 이미 한 채가 있으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아예 생각도 못할 것 같으니 아쉽네요.
호아킨
21/04/12 14:29
수정 아이콘
아쉽다기 보단 행복...합니다.....
21/04/12 14:31
수정 아이콘
결혼해서 2주택 되어도 5년 안엔가? 팔면 양도세 비과세 될 거예요. 5년이 맞는지 기간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 몇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 모시기 위해 합가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직장 때문에 주거지 옮겼을 때 일시적 2주택 등등 몇년 안에 팔면 면제 된다고요.
해피팡팡
21/04/12 14:36
수정 아이콘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강려크한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5년내 거주요건 충족한 주택 골라서 매도하면 비과세라 치트키 수준이죠..
호아킨
21/04/12 14:41
수정 아이콘
여친 집 1채 / 둘이 모아서 또 1채 = 5년 뒤 비과세로 하나 처분 가능... 이란 거지요 ?? 감사합니다
Cafe_Seokguram
21/04/12 14:42
수정 아이콘
지금이라도 혼자 아는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혼인신고 하기로 확정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여친 손잡고 같이 찾아가시고요.
포프의대모험
21/04/12 14:43
수정 아이콘
답변이랑 별개로 전생에 덕을 많이 쌓으신듯 ㅠㅠ
21/04/12 14:46
수정 아이콘
역시 아직은 호아킨.......
일단 꼭 세무사 찾아서 확실하게 상담받으세요 축하드립니다 크크크
피식인
21/04/12 14:48
수정 아이콘
출발이 좋네요. 1가구 2주택일 경우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지만, 1가구 1주택자 두명이 결혼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글쓴분 명의로 집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물어보는것 같네요. 혼전에 2주택 마련하고 혼인신고 후에 1주택 처분 하는게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21/04/12 14:49
수정 아이콘
여자친구분이 자가 있으시니 거기에 실거주하시고 호아킨님은 급매로 나온거나 세끼고 살 수 있는거 하나 사두고나서 나중에 실거주 2년 채우고 나면 1가구 2주택되어도 비과세로 매도 가능하니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네요.
21/04/12 15:24
수정 아이콘
다주택 페널티를 막는 최고의 치트키가 결혼전 각자 1주택을 보유해서 결혼후 1가구 2주택 되는거죠.. -.-)

축하드립니다
호아킨
21/04/12 15:25
수정 아이콘
음.. 제가 1주택을 추가할 수 있을지 ㅠㅠ 암튼 위로 모든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
21/04/12 15:49
수정 아이콘
이제 와이프가 세대주가 되면 되겠네요 크크
윤이나
21/04/12 16:01
수정 아이콘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야기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호아킨 님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면 이용하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근래 추세가 혼인 신고는 결혼식을 하더라도 나중에 아기를 가지고서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혼인 신고는 몇년 후에나 하실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가능하다면 저 방법을 활용하시면 자산을 불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수원역롯데몰
21/04/12 16:31
수정 아이콘
부럽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4335 [질문] 서울에 일본 가정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을까요? [9] 띵호와7046 21/04/12 7046
154334 [질문] 10700f 견적 이륙 컨펌 부탁드립니다. [13] kapH7785 21/04/12 7785
154333 [질문] 스1 스2 프로리그랑 개인리그 어느것을 더 재밌게 보셨나요? [16] valewalker6547 21/04/12 6547
154332 [질문] 구글 로그인 기기에 "알 수 없는 유형의 기기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는 로그인정보가 자꾸 뜹니다. [7] Meridian11627 21/04/12 11627
154331 [삭제예정] (수정) 프랑스중고차 구매하려는데 특히 확인 해야될 사항 있을까요? [11] 삭제됨6871 21/04/12 6871
154330 [질문] PC 카카오톡이 갑자기 로그아웃이 됐습니다. [3] 루카쿠12517 21/04/12 12517
154329 [질문] 미니컴퓨터 출력 단자 질문드립니다. [2] Demi7118 21/04/12 7118
154328 [질문] 플스5용 헤드셋 추천 부탁드립니다 [8] 리코타홀릭8747 21/04/12 8747
154327 [질문] 노트북 구매하려고 후보 추려봤는데 조언좀 부탁드림다ㅠ 위버멘쉬6816 21/04/12 6816
154326 [질문] 폐기능 검사 질문 [5] 가입17년차7531 21/04/12 7531
154325 [질문] 서울 강남쪽 소규모 이사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4] 로각좁6235 21/04/12 6235
154324 [질문] 강남역 모임 장소 추천 해주세요 산밑의왕8862 21/04/12 8862
154323 [질문] 교대역 카페, 조용한 술집 추천 부탁드려요! [1] 삭제됨5674 21/04/12 5674
154322 [질문] 벤처기업 인증 관련 [3] possible6739 21/04/12 6739
154321 [질문] 홈택스 신용카드 사용내역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앙몬드7696 21/04/12 7696
154320 [질문] 대코인시대의 PC 교체 방법 [7] 녹차김밥7657 21/04/12 7657
154316 [질문]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13] lobotomy9351 21/04/12 9351
154315 [질문] 요새 초, 중학교 양성평등 분위기는 어떤가요? [3] 아웅이7109 21/04/12 7109
154314 [질문] 아이 이름 보통 어떻게 지으셨나요? [15] 회색6820 21/04/12 6820
154313 [질문] 인물사진 잘찍는법에 대해 손그림을 넣어가며 설명한 인터넷 글을 찾습니다. [1] 만년유망주6115 21/04/12 6115
154312 [질문] 로지텍 마우스관련 프로그램때문에 창이 내려갑니다. [4] 달달각8260 21/04/12 8260
154311 [질문] 집주인 전입신고관련 [4] 코스운7336 21/04/12 7336
154310 [질문] 정신차려보니 여자친구가 세대주라니? [16] 호아킨10580 21/04/12 1058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