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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28 15:21:56
Name 멍멍머멈엉멍
Subject [질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중기청 전세매물을 알아보던 중 적당한 집이 나와서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입주일이 아직 4개월 정도 남기도했고 거리문제나 월세ㆍ관리비ㆍ주차 등 난감한 부분들이 있어 가계약을 해약하려하는데요.

1. 지난주 토요일에 월세랑 관리비가 각 부동산마다 달랐던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추후 다른 다방 등 어플을 보며 확인했습니다). 가계약서를 적지않았고, 문자 등으로 증빙하지않았었습니다. 처음에 50만원으로 계약하려다가 집주인의 요청으로 100만원으로 계좌이체했었습니다.

*그때 공인중계사는 월요일에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회신해달라고했고, 전세금 대출불가인 경우에만 확인이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2. 3일 후(주말 포함) 매물마다 조건이 달라서 철회하려다가 월세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깎는 조건으로 다시 구두 합의했습니다.

3. 더 좋은 매물이 나와서 다른곳으로 가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업자에게 이야기하니 한번 협의를 해서 돌려주기 어려울거같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제 상황에서 혹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는 없을까요?
가계약이 매물을 선점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봐서 매물포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한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는데도 요지부동인 부동산인데, 도의적으로말고 법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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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15:25
수정 아이콘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자로 실 계약금에 대한 내용이 오고갔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실 계약금을 배상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부탁해보고 정 안되면 포기할 수 밖에요.
goEngland
21/04/28 15:26
수정 아이콘
1.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거나 명기 하지 않은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보이는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경우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체를 배상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3. 현재는 가계약금만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어보이네요.
4. 계속 사정하면 가끔 돌려주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칠리콩까르네
21/04/28 15:29
수정 아이콘
소송 등 FM 적인 법적구체 절차론 못받습니다. 중개인 통해서 잘얘기해보는 방법밖엔 없어 보이네요.
봉그리
21/04/28 15:32
수정 아이콘
계약금 다 내놔라 소송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1/04/28 15:36
수정 아이콘
계약금이잖아요. 계약위반 사유가 있는 쪽에서 부담하려고 생긴게 계약금인데 그걸 돌려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멍멍머멈엉멍
21/04/28 15:39
수정 아이콘
중개인이 처음부터 임대인한테 유리한 조건으로만 협상하려하고 고자세를 유지하고있습니다. 중기청 대출이 안될경우 어떻게든 대출을 넣어주겠다는 특약을 넣자고 하던것 등으로요. 지인 중 국민은행 부지점장이 있어 한도조회가 가능할것이라고 말하더라구요. 어떻게든 대출이 불가능하지않다는걸 증빙하려는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1. 계약금 환불요구
ㅡ가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않았던점
ㅡ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서도 없던점
ㅡ그리고 50만원에서 비용도 상승했던점
등을 들어 계약 무효가 아니냐

2. 다른 입주자를 제가 구하는것
ㅡ매물을 대신 올려 입주자를 구할테니 가계약금을 받으면 돌려달라

3. 절반 정도 등 어느정도의 가계약금을 떼주는것

등을 생각해봤었습니다.

중개인에게는 변심때문이 아니라 부대조건이 사정상 어렵다고 이야기하긴했었어요.
항정살
21/04/28 15:44
수정 아이콘
오히려 계약금 10프로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정살
21/04/28 15:46
수정 아이콘
멍멍머멈엉멍
21/04/28 15:49
수정 아이콘
매물 등 조건이 특정되지않았다는 건 문자나 서류상 남아있지않으면 특정되지않았다고 볼수있을까요? 구두로만 이뤄졌었던 상황이긴해요. 중개사와 임대인은 통화를 하면서 기록은 남아있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몽키매직
21/04/28 15:54
수정 아이콘
매물이 특정 되었고 가계약금을 넣음으로 우선권을 받고 세입자 구하는 행위가 중단되었다면 가계약금을 법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변심으로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금액인데 변심으로 취소해도 돌려줘야 한다면 의미가 없죠...
멍멍머멈엉멍
21/04/28 16:05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가계약이 아니라 예비계약정도에 준하는 행위네요.
몽키매직
21/04/28 16:08
수정 아이콘
집주인에게 최대한 부탁조로 말씀드려보는 방법 밖에 없고...
만약에 해당 부동산 통해서 다른 매물을 알아보겠다 하면 부동산에서도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게 협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 입장이 못 돌려주겠다 이면 큰 기대는 하지 마셔요...
멍멍머멈엉멍
21/04/28 16:12
수정 아이콘
참 아쉽네요. 취지가 그런 취지니 이해는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항정살
21/04/28 15:54
수정 아이콘
어렵습니다. 인정에 호소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21/04/28 15:48
수정 아이콘
정말로 울고불고 사정하면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21/04/28 15:55
수정 아이콘
괜히 감정상하면 좋을게 전혀 없는 입장이십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강요할없죠
21/04/28 16:05
수정 아이콘
1. 상대방이 순순히 준다.
2. 가계약 당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

1.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2.는 분쟁이 생기더라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멍멍머멈엉멍
21/04/28 16:06
수정 아이콘
증빙할 내용은 없구 녹음이 되지않았더라구요.
21/04/28 16:20
수정 아이콘
애초에 가계약금 자체가 이런 경우에 변심으로 다른 계약 하지 말라고 거는 거라서...
요새는 부동산들도 가계약금 걸면 다 전산에 입력해서 문자로도 옵니다.

반대로 가계약을 걸었는데 집주인이 다른 계약하고 싶다 그러면 받은 가계약금을 2배로 반환(사실상 가계약금이랑 똑같은 금액을 주는)
하는 게 일반적인 조항이 되어 있어서...
파란무테
21/04/28 16:32
수정 아이콘
요즘 부동산 가계약금 입금시에도, 매도, 매수인 금액 확인하고, 확인하였습니다. 문자 남기라고 하죠.
돈이 이체된 경우 계약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길이 없고 인정으로는(인정사정할때) 낮은자세로 받아내는 방법이 있겠지요. 매도인이 마음씀씀이가 여유롭고 좋다면요.
멍멍머멈엉멍
21/04/28 18:10
수정 아이콘
슬프게도 매도인이나 중개인이나 협조적이지가 않네요. 문자상으로 연락을 남기진않았긴했습니다.
파란무테
21/04/28 18:19
수정 아이콘
실제로 가계약이 아닌,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입금 했는데 파기사유가 생겨서 계약해지시에는(의외로 많습니다. 이사날짜 안맞거나, 대출제한이거나)
계약금 포기에+부동산복비도 줘야합니다.
계약행위 자체로 부동산은 일을 했거든요..
21/04/28 16:34
수정 아이콘
의외로 착각하시는게 '가계약금' 이라는건 없습니다

계약금이 있는거고, 그 계약금중의 일부를 입금한겁니다

지금 쓰신상황은 단순변심이라 돌려받을수가없어요......

정말 사정사정해서 매달리는 수밖에없습니다
21/04/28 16:39
수정 아이콘
두번째 입금은 중도금으로 판단될거 같은데요. 어려울거 같습니다.
미뉴잇
21/04/28 17:04
수정 아이콘
https://blog.naver.com/bookgomm/222268433378

깨끗이 포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계약 파기도 계약금으로 배액배상 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어서 만약 집 주인이 이런거 알아보고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피곤해 질거 같아요
회색사과
21/04/28 17:05
수정 아이콘
잘못하면 나머지 계약금 내라는 얘기 나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어요
NoGainNoPain
21/04/28 17:36
수정 아이콘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대법원 가계약 법원판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약금과 위약금 구분을 잘 하셔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금액 정의에는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며 각각의 단어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해야 계약에 대한 권리 주장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가계약금 포기하는 게 가장 무난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판결 보고 집주인 쪽에서 배액배상 요구 가능할 듯이 이야기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라스보라
21/04/28 18:0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말고 도의적으로 부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멍멍머멈엉멍
21/04/28 18:11
수정 아이콘
도의적으로 충분히 많이 부탁했는데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 참 어렵네요..
라스보라
21/04/28 18:13
수정 아이콘
그러면 뭐 ㅜㅠ
미뉴잇
21/04/28 18:26
수정 아이콘
그럼 선택은 두가지네요. 제발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 감정에 호소해보거나
포기하거나인데 반도 쉽게 돌려줄려고 하진 않을거에요..
21/04/28 18: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매도인이 반환을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정에 호소하거나 떼를 써야 하는데..
100만원에 너무 목숨걸지 마세요.
멍멍머멈엉멍
21/04/28 18:55
수정 아이콘
처음에도 대출 불가시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출해서 들어온다던 특약을 달거라고했는데, 공부했다고 치고 버리더라도 참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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