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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04 11:27:11
Name FRONTIER SETTER
Subject [질문] 어머니께서 폭행 피해자가 되셔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상대에게 갑자기 밀쳐져서 뒤로 넘어져 요추 1번이 골절되셔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 꼼짝도 못하고 계시지만 직장도 잃으실 상황이고 후유장해도 남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신 분은 두 명(한 명은 병원 수위 분, 한 명은 조문객입니다)이고, 병원 수위 분은 처음 지구대에서 출동하였을 때에도 진술을 하신 분이라 합니다.

변호사 분과 통화 상담하였을 때에도 우선 영상을 확보하라 하셨는데, 블박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라 당장 갖고 있는 영상 증거는 없습니다. 주변에 주유소도 있고 하니  수사관께서 최대한 찾아봐주시겠다고 하였으나, 당장 현 시점에선 목격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남편과 이야기하니(녹음하였습니다) 얼마간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은 어머니를 일방적으로 밀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쌍방을 주장하는 것인지 밀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지는 미처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증인도 다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니 [그 증인은 XX병원 수위 아니냐? 나의 사촌동생이 그 XX병원의 원무과장이다] 하더군요. 너무나 황당하여 그러면 증인에게 압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하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증인은 사건을 못 봤으니 증인이 못 된다고 주장하네요.

그 날로 병원에 찾아가여 수위 분과 이야기하니(녹음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 어머니를 갑자기 떠미는 것을 똑똑히 봤다고, 나만 본 게 아니라 같이 본 사람도 있다고, 저희 어머니가 도로로 나뒹구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가 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은 다른 사람 일에 엮이고 싶지 않고 처음 출동한 경찰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경찰서 출석이나 무슨 서류를 쓰지는 못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통사정을 하니 자기가 일하고 있을 때 경찰이 오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하시어 재삼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 수사관께 모든 이야기를 드리니 근방에 영상이 있는지 최대한 확보를 해보겠다, 그런데 목격자는 반드시 경찰서로 출석하셔야 한다, 여비도 나오고 경찰차로 모실 수도 있으니 최대한 모셔볼 것이다, 사촌동생이 원무과장이네 하는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셔서 메일로 폭행현장의 사진과 가해자의 남편, 목격자와의 녹음 파일을 보내드리고 잘 부탁 드린다고 하고 물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제가 지금 당장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증인을 한 번 더 찾아가서 사정해볼까도 하였으나 경찰이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금 한 번 더 번거롭게 만들어드리는 것은 역효과가 될 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목격자께서 좋은 마음으로 출석해주시면 좋겠지만, 만약 참고인으로서 불출석을 하시더라도 이 건이 형사재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형사재판에서는 참고인이 아닌 증인이 되어 구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밀치는 것을 목격하셨다는 목격자와의 녹음파일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누워 계신 어머니께는 최대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도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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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대위
21/10/04 11:42
수정 아이콘
저는 법알못이지만은, 병원 원무과장이 수위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 같은건 일반적으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하는일은 입/퇴원 수속인지라... 혹시나 도움되실까 하여 댓글남깁니다. 반드시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어머님의 후유증도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푸끆이
21/10/04 11:48
수정 아이콘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병원에서 원무과장의 힘은 쌥니다.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원무과장은 의사랑 제일 가깝고, 환자가 처음 병원 방문하면 마주치는게 원무과일만큼 최전방에 있고 원무과는 금전적인걸 관리하기 때문이죠.
FRONTIER SETTER
21/10/04 11:49
수정 아이콘
허... 그 부분도 총무과가 아닌 원무과가 하는 일이었군요. 그러면 그 말이 그저 위협용 뻥카이기만을 바라야겠습니다...
티모대위
21/10/04 11:5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제 가까운 사람들도 병원에 근무하는데, (최근에 그 사람이 원무과장과 마찰이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원무과장의 일종의 권력?은 들어서 알지만 그게 수위 채용같은 병원 외적인 업무에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였는데.. 단언할 수는 없는거였군요.
푸끆이
21/10/04 1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무과장 자체의 권한은 엄청 크진 않지만
원무과가 병원행정의 중심이고 의사랑도 제일 친하기 때문에... 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원무과장은 많이 봤습니다. 보통 가족경영 병원의 경우도 원무과에 가족들을 앉혀놓고 통제를 하죠.
근데 모든 원무과장이 그런 권력이 있는거는 아니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FRONTIER SETTER
21/10/04 11:48
수정 아이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약해지셔서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구요. 제가 목격자 분을 찾아가서 저한테 하는 증언이나마 한 번 더 듣고 전해드리니 그나마 안심하셨구요. 혹시 cctv에 손을 대지는 않았을까도 싶고... 참 어렵네요. 격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Albert Camus
21/10/04 14:06
수정 아이콘
다른 증인 (조문객) 증언도 확보하셔야하지 않을까요?
FRONTIER SETTER
21/10/04 14:14
수정 아이콘
예, 제가 그 분 인적사항도 확보하려 하였으나 수위 분도 그 분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온, 이 병원에서 조카가 돌아가신 조문객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더라구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출입자 명부가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는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볼 권한이 없어서 수사관께만 다른 목격자도 있다는 내용 및 녹음 전달 드리고 그 분도 찾아주십사 말씀 드렸습니다.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lbert Camus
21/10/04 14:27
수정 아이콘
수사관께만 맡겨두는것보단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소문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찾아보시는게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FRONTIER SETTER
21/10/04 14:56
수정 아이콘
저도 최대한 뛰어다니고는 있는데 목격자의 증언에서만 나오는 또 다른 목격자라 쉽지는 않긴 하더라구요. 그래도 자식 된 도리로서 제가 무엇이든지 해야만 하는 상황이므로 더, 더, 더더욱 최대한 좋은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21/10/04 16:22
수정 아이콘
일단 진단서 제출하시면서 가해자가 '상해'를 입혔다고 하세요. 반드시 절대로 무조건 폭행이 아닌 상해로 주장하세요
FRONTIER SETTER
21/10/04 16:27
수정 아이콘
예, 지난 주에 병원에 상해진단서 요청하여 이번 주에는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수사관 말씀으로는 상해진단서를 내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되는데, 허리를 직접적으로 가격한 것이 아니다 보니 폭행치상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둘 다 형량은 거의 똑같다고 설명해주셨어요.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urage0
21/10/04 17:44
수정 아이콘
상해진단서 보다는 손해배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에서 상해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쌍방이든 일방이든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친 정도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진단주수, 상해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하시고 손해배상 내역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FRONTIER SETTER
21/10/04 17:56
수정 아이콘
예,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행여나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이 잘못될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머니의 피해를 얼마간이라도 반드시 배상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려주신 점들 잘 숙지하여 좋은 결과 얻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10/05 15:48
수정 아이콘
일단 경찰을 너무 믿지말고 직접 나서서 그 주변 cctv를 찾아보길 권해드립니다
FRONTIER SETTER
21/10/05 16:07
수정 아이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사건 현장 주변 주유소에 가서 여쭤보았는데 본인들 cctv는 외부로 향하는 것은 아예 다 막아놓았다더라구요. 마음이 참 답답하네요... 블랙박스는 꼭 측면도 나오는 것으로 구매하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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