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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2/15 16:19:02
Name 록타이트
Subject [질문] 이혼 소송 관련 질문 드려요.
평소 알고 계시던 지인께서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이곳에 한 번 올려봅니다.

제 지인은 60대 여성입니다.

1. 남편분이 젊을 때 (30대) 본인의 친 형제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50억에 가까운 빚이 생겨 파산하고 신용 불량자가 됨.
2. 남편 분이 사업자, 재산, 등 모든 것을 아내인 지인 분 명의로 살아 옴. 사업은 웬만큼 먹고살 만큼 됨.
3. 자녀는 모두 출가.
4. 지인분 친모와 함께 현재 3인이 함께 살아옴.
5. 지인 분 친모는 연금으로 생활하시며 생활비의 큰 비중을 실제로 분담함.
6. 평소 술을 마시고 폭언을 일삼아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술을 줄이지 않았고, 지인 분께서 최근 암 수술을 하시고 노 모두 90이 넘으셔서 코로나에 취약함에도 일주일에 많게는 매일 밖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혼을 결심. 그 외에도 술을 먹고 속옷만 입고 아파트를 활보하기도 하는 등의 자잘한 잘못을 저지름 (CCTV 녹화 확보함)
7. 분쟁이 될만한 재산은 지인 분 명의로 되어있는 서울의 아파트 1채 (현재 20억이며 융자금이 남아있음,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음)
8. 남편 분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7번의 재산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임.
9. 지인 분은 결혼 후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전업 주부로 살아옴. 사업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으로 인해 필수적인 행정업무는 지인분이 진행함.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위 정도고요, 이혼 소송의 진행할 경우 7번의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 분할이 이뤄질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당연하게도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담을 오프라인으로 받는 것이 좋을지, 유선상으로 받을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피지알 집단 지성의 도움을 구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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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styner
21/12/15 16:32
수정 아이콘
상담은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받으시고 사무장이 상담하는 곳이 아니라 어느정도 연차있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으로 찾아가세요.
록타이트
21/12/15 16:5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괜찮은 사무소를 찾는 팁 같은게 있을까요?
karlstyner
21/12/15 17:38
수정 아이콘
저도 변호사지만 좋은 사무소 찾는 팁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상담받을 때 여러 경우의 수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상담해주시는 분을 선임하시고, 단순히 좋은 결과를 장담하시는 분은 피하는게 평균적으로는 좋은데 또 예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21/12/15 16:37
수정 아이콘
전업주부라 해도 30년 이상 하셨으면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절반까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이혼에 동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혼하시려면 재산분할에서 많이 양보하셔야 할겁니다.
록타이트
21/12/15 17:06
수정 아이콘
협의 이혼으로 가게 될 경우 전업 주부인것 외에도 명의와 재산의 증식 모두 아내 명의로 되어있음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없을까요?
21/12/15 21:36
수정 아이콘
그동안의 가사 수입은 모두 남편의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명백하니,
명의가 본인 명의라 해도 전혀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전투돼지
21/12/15 16:37
수정 아이콘
시세도 말만 믿을 수는 없고 융자금도 확인해봐야 할 뿐더러 또 모르는 재산 혹은 부채가 얼마있을 지 서류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서류검토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장은 절대로 피하시고, 등기부등본부터 재산 관련 서류 전부 떼셔서 오프라인으로 변호사 사무실 최소 3군데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의견이라는게 변호사마다 당연히 다를 수 있고 또 재판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변호사가 어느정도 공통되게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 최선의 예상치가 아닐까 싶네요
록타이트
21/12/15 17:0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소 방문 전에 준비할 것은 재산 관련 서류 외엔 더 필요한게 없을까요?
전투돼지
21/12/15 17:33
수정 아이콘
이혼 자체에 동의할거라는 지인분 본인의 생각이 나중에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아주아주 높습니다.
그에 따라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이혼에 관련된 서류나 증거자료도 모두 지참하는게 좋습니다. 내용만으로는 1. 에서 파산했다는 부분이 정말로 개인파산판결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신용불량을 그렇게 표현하신건지 애매해서 파산판결문이 있다면 필요하고 6.에서의 CCTV도 일단 영상이 확보된다면 함께 지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방문전에 유선으로 지참할 서류에 대해 문의를 하고 지참해서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록타이트
21/12/15 17:34
수정 아이콘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Courage0
21/12/15 17:30
수정 아이콘
일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어떤거 가져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방문 상담 약속을 잡으신 다음에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사유 정도면 충분히 기타 혼인을 계속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은 30년 동안 살아오셨으면 기본 5:5에 그 밖의 재산 형성에 기여, 유지한 정도에 따라 분배될 것입니다
록타이트
21/12/15 17:34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어디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좀 애매하네요. 말씀주신 내용들로 최대한 알려드려야겠습니다.
피지알 안 합니다
21/12/15 20:32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지인이면 모를까 법률 상담은 전화로 하는 거 아닙니다. 유료 상담도 안 되고 정확한 상담도 안 됩니다. 전화로 이것저것 물으면 사무실에도 실례구요. 일반적으로는 5:5, 6:4에 귀책 배우자쪽에 위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첨부터 자료 다 갖춘다고 시간 쓸 필요는 없고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것만 들고가셔도 됩니다.
록타이트
21/12/16 00:01
수정 아이콘
전화로 상담을 한다고 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있더라구요. 항암을 마치신지 얼마되지 않아 거동이 힘드셔서 고려했던 것인데 역시 오프라인이 좋겠군요.
피지알 안 합니다
21/12/16 14:46
수정 아이콘
몸이 편찮으시면 직접 방문하기 여러모로 불편하시겠네요. 그런데 이혼 소송이란 게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는 거 아니면 긴 전쟁 같은 거라... 이혼 참 당사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하고 자세한 상담 받아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는 아무래도 간단한 질의하기엔 괜찮지만 자세한 상담을 하기엔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요.
록타이트
21/12/18 17:06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지인 분께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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