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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2/28 14:32:48
Name 사이시옷
Subject [질문] 전세입자가 있는 경우 주담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 답변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입한 집을 전세로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집을 담보로 전세대출 중입니다.

전세는 2023년에 만기이고 이때 전세금을 돌려준 뒤에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저의 주담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주담대를 해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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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한샤
21/12/28 14:56
수정 아이콘
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았을 리가 없는데 전제조건부터가 이해가 안가는군요
김민채
21/12/28 15:05
수정 아이콘
전세자금 대출은 집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등이 전세계약에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보증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것입니다.
글쓰신분과는 다른 상황이지만 먼저살고 있는 세입자도 전세자금대출을 진행 중인데 나중에 드러갈 세입자도 따로 전세자금대출을 진행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건 그냥 은행가서 상담하시는게 가장 편하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Fullhope
21/12/28 15:07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겠지요. 지금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므로 1금융권에서는 대출해줄리 없을 것 같고요. 2금융권에서는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전세계약이 언제 만료된다 이때 맞춰서 주담대 하겠다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사이시옷
21/12/28 15:07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세 분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_ㅠ
dfjiaoefse
21/12/28 16:29
수정 아이콘
전세 퇴거자금대출이라고 상품도 있습니다
회색사과
21/12/28 21:08
수정 아이콘
전세 만기일을 기준으로 (혹은 세입자와 미리 상의된 퇴거일을 기준으로) 6~2달 전 서류 접수하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은행 상황에 따라, 대출이 일시적으로 안나오거나 심사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퇴거일 3달쯤 전에 지점 방문하셔서 상담 한 번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세입자한테 입금한 것 & 전입신고 완료된 것 요구할 거구요..
대출 나온 금액을 세대주 통장에 일단 보내줄 것인지, 세입자 통장에 바로 보내줄 것인지 선택 가능 하실텐데
세입자들 나가고 집 둘러보고 깨진데 없나 살펴보시려면 우선 세대주 통장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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