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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1/08 19:22:44
Name 어느난감한오
Subject [질문] 휴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근로수당 적용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글남깁니다.

제가 기존에 알기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걸로 아는데요.

다니는 회사에서 올해부터 휴일근무를 해도
1.5배가 아닌 기존 시급만 지급한다고 하여
변경사항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근로 조건은 하루 8시간, 6일근무 2일 휴무의
4조 3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요일 근무 시, 휴일수당이 없는건 교대근무라
휴일적용기준이 달라서 그런줄 알고있었는데
휴일수당이 없어질 경우, 일요일포함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건 아닌지 아니면 수당 지급은
회사에서 적용방법을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청을 통해 문의를 넣어봤는데 주5일제 기준
통상적인 답변만 주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아시는분들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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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1/08 22:27
수정 아이콘
제가 공부한바로는... (틀릴 수 있다고 미리 밑밥 까는 겁니다)
주 6일 근무면 하루가 1.5배
노동법상 토일이 주말이라는 개념은 없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지어터
22/01/08 22:41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명시하고 동의하여 서명하면 이상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달달합니다
22/01/09 05:28
수정 아이콘
교대하는 회사는 회사 마음이더라구요
제가 다녔던곳은 일요일은 제외고 그외 공휴일은 쉬는게 기본이고 일하면 1.5배줬습니다
VictoryFood
22/01/10 03:45
수정 아이콘
일요일이 꼭 휴일은 아니고 주5일 근무가 아닌 근무일이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휴일인지는 회사규칙에 따라 다르겠죠.
22/01/10 13:02
수정 아이콘
주40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 8주 기준으로 336시간(6*8*7)이 나오는데 이 시간이 이미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이미 급여에 연장근로 수당이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휴일근로를 추가로 하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이 나와야 되구요.
일단은 작성자분이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을 자세히 확인해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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