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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8/08 17:35:43
Name decaf
Subject [질문] 붙이는 파스는 직구 갯수에 상관이 없나요?
일본에서 파는 동전파스가 좋다고 해서 직구를 해보려는데요.
배송비좀 아끼려고  오타이산, 카베진과 같은 기능식품하고 같이 구매하려는데
(이건 6병제한으로 알고있습니다)

붙이는 파스는 그런 제한이 없나요?

검색해봐도 6개 제한이다 아니다 나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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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19:09
수정 아이콘
단순히 6병 제한이 아닙니다. 동일인이 주문한 상품이 같은날 통관하는 경우 의약품, 건강식품 갯수와 구입액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여러 물품을 직구하실 때에는 가급적 시차를 두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수없게 같은 날 통관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요.
결론은 동전파스/오타이산/가베진 등을 합쳐서 6개 이하로만 구매하셔야 합니다. 설사 적은 수량으로 따로 구매해도 통관일이 겹치면 안됩니다.
22/08/08 19:21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구매해주시는 샤론파스/동전파스/모기패치 등 피부에 붙이는 타입의 상품은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아 수량제한이 없이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직구 사이트 답변은 이렇던데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22/08/08 20:32
수정 아이콘
동전파스는 일본에서는 [제3종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외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의약품이 아니라고 해서 통관수량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직구의 경우에는 의약외품이라 하더라도 USD 150 이하에 상당하는 물품이어야 하고 또 [자가사용 수량 이내] 이어야 관세법상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통관됩니다. 이때 자가사용 수량 인정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에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의약외품인 동전파스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 항목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외직구 물품 한 건 한 건 마다 세관장이 일일이 판단할 리는 당연히 없으므로 관세청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의약외품인 동전파스만 구매시) 6개가 넘어도 어쩌다 그냥 통관될 수는 있겠으나 의약품이 아니라고 수량제한 없이 그냥 통관이 되는 건 아닙니다.
22/08/08 21:30
수정 아이콘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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