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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27 20:06:46
Name 카오루
Subject [질문] 전세보증금 관련 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너무 서두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2~3개월뒤에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를 내놔 달라 집주인에게 한달전부터 요청하였으나

한 명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아 확인한 결과
저희 20년된 빌라 전세가를 인근 신축빌라 매매가에 내놓았더라고요...
저희 한테는 거짓말로 싸게 내놨다고 하고..

집주인하고도 전화해봤는데 본인이 22년동안 임대를 했다느니 뭐니 해서...
그냥 반쯤 포기하고 소송으로 전세금 돌려받을 생각인데요.

-추가정보 : 집주인은 제가 살고 있는 빌라 모든 세대의 주인이라 거지는 아니고 등기부등본상으로도 딱히 집주인이 돈이 없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세만기까지 약 3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지금부터 내용 증명 보내면서 집주인과 완전 대립각을 세우는게 문제여지가 있을까요?
    - 제 마음속에서는 이놈은 이미 우리와 1도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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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9/27 20:09
수정 아이콘
3개월 전부터 그러는건 좀 오버그럽긴 합니다...
보통 2~3개월전에 마갈지 말지를 통보하니..
카오루
22/09/27 2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가요...보증금 금액도 억대가 넘어가지만, 새로운 아파트의 양도차액도 지금 부동산 하락기에 아직도 2억이 넘어가서 마음이 조급하네요..그 아파트 입주 못하면 2~3억이 공중분해 되는거니..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만기일 2개월전에 보내놓는게 좋다고 하는데...
너무 이른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마음속으론 법무사 상담일까지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ㅜ
리얼월드
22/09/27 20:26
수정 아이콘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야 소송을 걸 조건이 생기지
계약 안끝났는데 돈 내놓으라고 소송 걸수도 없자나요...
카오루
22/09/27 20:32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으로 계약연장의사가 없다는 걸 공적 서류로 증빙을 해놓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증명이나 녹취록 등의 증거가 없을 시 해당 세입자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어(임대,임차인이 묵시적으로 의견표시가 없을경우 자동계약연장이 됩니다)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니 계약은 새로 시작되었고 본인은 2년뒤까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수가 있으니..
리얼월드
22/09/27 20:36
수정 아이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고 답변 받아도 됩니다
내용증명 받으면 일단 상대도 비협조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저라면
1. 문자나 카톡으로 나간다는 의사 밝히고 상대가 인식했다는 증거 남기고
2. 답변 없으면 전화로 통화해서 알리고 통화 녹취할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다 우호적인 느낌 가득하게...

내용증명은 하는거 봐서 2~4주 사이에 보내는걸 고려해볼듯요
(저는 2주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보내려했는데, 2~3주 남았을때 전세후임 잡혔던 기억이.....)
카오루
22/09/27 20:40
수정 아이콘
일단 이상태로 1개월 기다려봐서 아무도 집보러 안오고 집주인이 그럼에도 전세금을 낮춰서 내놓을 생각이 없을 시 카톡으로 증빙하고 데드라인잡고 내용증명 보내든지 해야겠네요. 본인경험 담은 답변 감사합니다.ㅜ 오늘 집주인이 부동산에 전세금 내놓았다고 저희한테 말한 금액이 거짓말이었단걸 알아서 좀 흥분한 거일수도 있겠네요,. 에효..
22/09/27 20:14
수정 아이콘
좀 이르긴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소송은 멀말하는지정확하지않으나 전세만기일이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미반환시 가능하실거같구요
카오루
22/09/27 20:20
수정 아이콘
보증금 반환 소송이죠 뭐... 거기에 따른 소송금액이나 지연손실금도 붙여서 해야겠고..빌라도 아파트도 금액이 1~2억수준이 아니라 좀 마음이
조급한데, 내용증명은 통상 만료일 2개월전에 보내니 만기일이후 소송 생각하면 만기일 2개월전에는 사전절차를 끝내놔야 좀 수월해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있어 보이니 왠만하면 소송안가고 소송가도 채권압류및 추심에서 끝나겠지만 정말 끝까지 가면 경매로 넘기는것도 방법이겠고..
죽전역신세계
22/09/27 21:20
수정 아이콘
지금부터 집주인과 싸우셔도 되요. 내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2/09/28 09:11
수정 아이콘
내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부터 싸우면 안됩니다.
집주인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계약기간 끝나도 집 안나가서 나 현금 없다 배째라 하면 소송으로 배째야 하는데 버틸라고 맘먹으면 수 년 버틸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은 10년전 전세금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요. 물론 그러면 집주인도 재산 가압류 당하고 피곤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은 글쓴이님 편이 아닙니다. 그사이 아파트 입주금도 마련해야하고 어떻게 어렵게 마련한다해도 이자비용은요? 스트레스와 원형 탈모는 덤이고요. 2~3년 끌다가 고소 취하하면 주겠다. 대충 원금+법정이자 정도만 받아라 라고 하면 돈이 여유없는 상황에 100이면 99 그렇게 합의합니다. 집주인은 손해도 없습니다. 요즘 같은 금리에 법정이자면 개꿀이고요.
죽전역신세계
22/09/28 10:12
수정 아이콘
저는 다주택자고 전세도 살아봤는데.. 집주인은 대체로 세입자돈이 2년만기 차입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 상황을 보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구요.. 그리고 위에 언급하신부분은 세입자가 집주인이랑 싸워서 안준게 아니라.. 그냥 집주인이 나쁜놈인걸로 보어요..
22/09/28 1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동의합니다. 집주인은 반환의지가 없으며 글쓰신 분은 3개월 뒤 자가로 이사를 하셔야 하는데 집주인이랑 싸우든 말든 보증금은 한동안 묶인 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기 되서도 집이 안나가는데 어떻게 주냐로 일관할 것 같네요. 다행인 점은 자가시라서 융통할 자금만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있으시단 점이겠네요.
나이로비
22/09/29 09:19
수정 아이콘
나쁜놈이 민사 졌다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음날 입금하면 나쁜놈이겠습니까..
이과감성
22/09/27 23:28
수정 아이콘
저도 미리미리하는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법원에 그 소장날리는것도 계약기간이 다 끝나지않아 실효가없더라도 집주인한테 압박하는효과가 좀 더 강하게 나가서 좋아요
22/09/28 1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직접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건물이 통으로 경매로 넘어갈 위기이면 하루라도 먼저 대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준다는 말 믿고 새집에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후에도 돈을 못 받으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세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P69KCA8
'전세금 못 준다 돌변 집주인'···이렇게 소송 준비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RXG5O6U
'임차권 등기'가 뭐길래···꿈쩍 않던 집주인에 연락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V5HY3GS
결국 전세금 돌려받았지만···씁쓸한 소송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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