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1/11 15:52:15
Name Azure_
Subject [질문] 월세 묵시적 연장 관련 질문
작년 11월 20일자로 월세 1년 계약했습니다. (21.11.20)
올해 10월초쯤 집주인(이 고용한 관리업체)에게서 연락와서 1년 연장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연장할 생각이 있다면 내년분 월세를 올리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임대차법 알아보니 계약조건 바꾸려면 계약만료 2개월전에 연락을 줘야하는거고 2개월도 안 남은 기간이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걸로 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묵시적 갱신인 상황이라 기존 조건 그대로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월세5% + 관리비 해서 좀 올려주기로 문자로 얘기를 끝낸 상태인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혹시 내년 11월 이전 (봄이나 여름쯤)에 방을 빼게 되면
묵시적 연장이지만 2개월전쯤해서 미리 얘기를 해줘야 맞는걸까요?
아니면 아무 시기에 통보하고 바로 방을 뺄 수가 있나요?
관리 업체에서는 방빼기 2개월 전에 미리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어지간하면 2개월 전쯤 미리 얘기 할 생각이긴한데 혹시나 긴급하게 방 빼야할 상황이 생길까봐서요)

2. 묵시적 갱신인데도 문자로 월세 올려주기로 협의한 상황인데
문자로 협의한게 인정이 되나요? 1년전 기존 계약서 그대로 월세를 내게 되도 문자 협의가 우선시 되는걸까요?
뒤늦게 호구짓한거 같아서 아깝단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문자 협의 내용이 우선시 되면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상승 금액만큼 지불하려 합니다.

3.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문자로 월세 올려주기로 협의한 상황이면
애초에 21년 11월에 계약한 계약서랑은 월세 지급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만한게 있을까요?
(연말 정산시 월세로 세금 감면 받는게 계약서상 금액만큼만 인정받게 되는지 등..)

------------

묵시적 갱신 가능한 상태라 걍 배째도 될거 같은데
혹시나 나중에 방 뺄때 이것저것 꼬투리 잡으면서 귀칞게 할까봐
그냥 월세 올려주기로 협의한 상황인데요..

잘 모르다보니 어설프게 대응한거 같기도 해서요

잘 아시는 분이나 겪어보신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팔라디노
22/11/11 15:54
수정 아이콘
잘은모르겠지만
월세 금액이 바꼈으면 계약서는 다시 쓰셔야..
22/11/11 16:20
수정 아이콘
계약서 새로 쓰면 기간도 1년 새로 정해지는거라
혹시나 나중에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가 있으면 복비 줘야해서 꺼리고 있었는데 정 찝찝하면 그렇게라도 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윤니에스타
22/11/11 16:16
수정 아이콘
1. 전 3개월로 아는데 혹시 법이 바뀌었을까요? 퇴실은 반드시 전에 얘기하세요. 법도 법이지만 집 주인과 안 좋게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정나는대로 최대한 빨리 통보해주세요. 그럼 깔끔해집니다.

2. 문자 협의 인정됩니다. 집 주인이 아예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도 많고 해외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자로 서로 얘기한 내용은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전화 통화로 구두로만 한 건 문제가 되겠지만요.

3. 음. 글쓴 분이 1년 계약을 했으니 곧 계약서가 만료되겠네요. 연말정산이 문제라면 새 계약서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그거 아마 이체내역 요구하지 않나요? 이체내역에는 바뀐 임대료가 나올 테니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달라진 임대료가 적혀 있는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면 다시 쓰시고 그게 아니면 없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22/11/11 16:26
수정 아이콘
1. 관리업체 사람이 퇴실 시 2개월 전에 얘기해달래서 그렇게만 인지하고 있었네요. 이건 기간이 2개월인지 3개월인지 법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가정한거긴 하지만 아무래도 미리 말하는게 뒷탈이 없을거 같네요.

2. 계약서와 문자중 우선시 되는게 궁금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3. 윗분 답글에 적은거처럼 계약 기간 새로 1년 강제로 박히는게 좀 애매할거 같아서 고민중이었어요. 고민해보고 계약서 새로 쓰는게 나을거 같으면 그렇게 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회전목마
22/11/11 16: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번은 2개월이 맞습니다
원래 1개월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20년 12월 10일 이후의 계약은 2개월이 되었습니다
월세 인상이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할것같은데
그때는 꼭 특약조건에 기존 계약 승계 같은 문구를 넣으셔야 기존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는 지킬수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 5%인상이면 구상권을 쓴거라고 볼 여지도 있어보이네요
별빛다넬
22/11/11 16:51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중 방을 미리 빼게 되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양현종
22/11/11 17:28
수정 아이콘
1년 계약이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https://www.mylawstory.com/8638/
22/11/11 18:37
수정 아이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답변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7208 [질문] 확률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8] 모라토리움8523 22/11/12 8523
167207 [질문] 월드컵 예상 질문드립니다. [3] 우유속에모카치노7281 22/11/12 7281
167206 [질문] &$hA(94 이상한 파일들이 생성되었는데 혹시 바이러스일까요? [10] O5480 22/11/12 5480
167205 [질문] 독감 백신 부작용 어느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원스7964 22/11/12 7964
167203 [질문] 양조주 내 메탄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5] 회색사과7295 22/11/12 7295
167202 [질문] 축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8] 레너블8465 22/11/12 8465
167201 [질문] 구글? 안드로이드? 폰하고 태블릿 앱 자동설치 문제 진소한6761 22/11/12 6761
167200 [질문] 노트북에서 소리가 안 나는데 방법이 없나요? [4] will7940 22/11/12 7940
167199 [질문] [LOL] 바드가 라인전 약챔인가요? [15] 로각좁11456 22/11/12 11456
167198 [질문] 실리콘주걱 내열온도 230도면 음식할때 써도 되나요? [5] Fysta8262 22/11/11 8262
167197 [질문] [디아2] 레더2시즌 질문입니다. [7] 임작가7293 22/11/11 7293
167196 [질문] 스팸 문자 무슨 의미일까요? [3] 허세왕최예나7017 22/11/11 7017
167195 [질문]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36] 모나크모나크21707 22/11/11 21707
167194 [질문] 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5] 잠이오냐지금7664 22/11/11 7664
167193 [질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달러가 중요한 화폐인가요? [7] 아리아6811 22/11/11 6811
167192 [질문] 월세 묵시적 연장 관련 질문 [8] Azure_7720 22/11/11 7720
167191 [삭제예정] 전여친과 연락하는 심리는 뭘까요? [83] 삭제됨11127 22/11/11 11127
167190 [질문] [UFC] 볼카노프스키vs이슬람 마카체프 등 질문입니다. [5] Healing7519 22/11/11 7519
167189 [질문] 게임용 컴퓨터 견적 질문입니다. [6] 주간회의8408 22/11/11 8408
167187 [질문] 구축 아파트 인터넷 연결 질문입니다! [18] 카즈하6938 22/11/11 6938
167184 [질문] 실제 풍경을 고품질 메타버스로 조성하기 어려운가요? [12] 베요네타8265 22/11/11 8265
167183 [질문] 스팸일까요? [18] 사랑해 Ji8472 22/11/11 8472
167181 [질문] 마이너스통장 기한연장 시 한도감액 문의 [3] WarJoy5887 22/11/11 588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