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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2/25 20:53:54
Name 기다리다
Subject [질문] 가족간의 대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수정됨)
누나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자에 관해서 조금 궁금 한게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가족 간 이고 빌려주는 액수가 좀 크다 보니 편의를 위해서 대출 양식을 원금 + 이자 20년 만기로 한꺼번에 상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주위에서는(비전문가 지인들) "편법을 사용한 증여처럼 보인다. 걍 책 잡힐일 하지말고 이자 매달 받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반응이네요..내일 전문가 분께 상담을 받아볼 생각이긴 한데..그냥 그전에 pgr에는 능력자 전문가 분들이 많으니 의견을 구할 수 있을까

하여서 저런 방식이 문제는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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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다넬
22/12/25 21:00
수정 아이콘
충분히 증여로 잡힐수 있습니다.
연이자4.6이상으로 매달 이자 보내시는게 안정적이죠.
김유라
22/12/25 21:14
수정 아이콘
1. 찾아보셨겠지만, 2억 미만의 금액으로는 차용증 정도만 작성하셔도 이자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2. 만약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신다면 법인세법 43조에 따른 이율(4.6%)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부모님 용돈 드린다 생각하시고 입금하시면 편하실겁니다.
22/12/25 21:18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주택구매시 소명요청이 있을 경우 이자지급 여부를 확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자 만기에 일시불 상환인데요? 라고 하면 이상하게 볼 위험이 있을 거 같네요
기다리다
22/12/25 22:15
수정 아이콘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22/12/25 22: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법대로하면 작성자님께서 매달 이자를 받으시고, 누님께서는 이자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세까지도 내셔야하는데요..
그러니까 1억을 빌렸다 => 이자 460만원발생 => 채무자는 126.5만원 원천징수하여 세금신고하고 333.5만원만 이자로 송금.
천만원 정도는 가족간 증여로 보지 않아서 천만원에 해당하는 이자정도는 받지 않아도 무방한걸로 압니다.
법정 금리 4.6%를 천만원에 대해 역산하면 2억가량은 그냥 빌려줘도 된다는거죠.
10년간 증여합산을 하기 때문에 2억을 빌리고 1년 뒤 갚고 또 2억을 빌리고.. 이런식으로하면 10년내 이자가 2천만원발생한거라
아마도 이 또한 원칙대로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거긴할거에요.
이자를 주고받기로 했다면 매달 은행거래로 꼭 자료를 남겨놓으셔야 할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비알론소
22/12/26 04:03
수정 아이콘
위에 많은분들이 남겨주셨듯이 2억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합니다만 원금상환을 꾸준히 하시는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이자소득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굳이 이자를 주고받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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