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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31 13:56:23
Name Brandon In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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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황교안이 경남fc경기에 선거운동옷 입고 선거운동 했습니다..(+ 4.1 경남입장 추가) (수정됨)




이 글은 스연게가야하는가 자게가야하는가 유게가야하는가 너무 난제네요....
일단 자게에 글을 남겨봅니다.
강기윤 후보랑 같이 빨간옷입고 구장에 입장하려다 직원제지받고 선거운동복벗고 들어갔다가 다시 선거운동복 입고 선거운동 했답니다.. 크크
정당명 후보이름 슬로건 기호 번호등 모든 선거운동관련글구가있는옷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저번 지선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구관람하는걸 보고 따라한...듯싶지만 그 당시 의원들은 삼성 유니폼입고 입장을 했었습니다..
갓직히 이글은 유게나 스연게 가야하는것 아닙니까?

P.S 연맹이 징계내릴 듯 싶은데요. 이들중 하나 입니다.
1. 승점 10점삭감 2. 무관중경기 3. 2000만원이상의 벌금 4. 연맹지정 제3지역에수 홈경기 개최. 5. 경고...
갓중경고일듯...
민주당은 카운터 파트너가 자유한국당 이라는것에 압도적 감사를 해야할듯..

+ 뱀다리 경남 입장문 발표했습니다
https://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477&aid=0000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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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19/03/31 13:59
수정 아이콘
사실 아무리 못나보여도 결국은 국정파트너여서 최소한의 국정운영을 위해 같이 하긴 해야하는데 저런 양반이 당대표라고... 이런 걸 보고 참담하다고 해야죠.
꿀꿀꾸잉
19/03/31 13:59
수정 아이콘
걍 가만히만 있어도 인사 문제로 지지율 높일걸 꼭 질수없다는 듯이 저러는거 보면 높으신 분들의 생각없음이 참 부럽습니다
강미나
19/03/31 14:02
수정 아이콘
강경윤은 버닝썬 기자.... 그나저나 창원성산이면 어차피 단일화로 물건너 간 거 같은데 용쓰시네요 크크크크
Brandon Ingram
19/03/31 14:06
수정 아이콘
아 수정하겠습니다
너에게닿고은
19/03/31 14:06
수정 아이콘
미쳤네... 경남FC 잘 돌아가고있는데 재뿌리러온것도아니고
하심군
19/03/31 14:06
수정 아이콘
근데 황교안 대표는 창원성산은 그냥 신경안쓰는 게 좋은 게 어차피 정의당 후보인 여영국 후보의 스탠스가 반자한당에 반홍준표라 이겨도 홍준표에게 이득이 갈 것 같은데...이겨도 찜찜한 곳을 왜 저렇게까지 공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저건 절실함보다는 고위층 특유의 특권의식(?)같긴 합니다만.

사실 통영고성도 마냥 유리한 것도 아닌게 무투표에 그 후보가 사고쳐서 날아간거라 주민들이 마냥 자한당만 뽑아줄 것 같지 않거든요. 거기다 공천과정도 문제가 있고. 부산 연제구 꼴 날 수도 있습니다.
19/03/31 14:07
수정 아이콘
참고로 야구장에도 갔었는데

거기서는 거리유세만하고 돌아갔네요

https://m.fmkorea.com/1704581983
Brandon Ingram
19/03/31 14:10
수정 아이콘
거리와 광장은 해도되는데 들어가서 운동한게 문제지요 크크
19/03/31 14:11
수정 아이콘
왜 야구장은 안들어갔고 축구장은 들어갔을까 그게 의문인지라
외력과내력
19/03/31 14:19
수정 아이콘
자한당 야구무시하네요
19/03/31 14:26
수정 아이콘
창원시의회가 자유당이 많은데 거기서 야구장 명칭을 마산구장으로 밀어서 여론이 안좋아 그런게 아닌가 뇌피셜입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19/03/31 14:35
수정 아이콘
지금 야구장에 자한당 들어가면 몰매맞기 딱 좋죠. 마산구장 명칭때문에 다들 끓고 있어서...
킹보검
19/03/31 14:43
수정 아이콘
시장이 개막전 시구하려다가 쌍욕먹을까봐 시구도 취소한게 현재 상황입니다.
창원NC파크라는 좋은 이름 냅두고 꾸역꾸역 마산구장 이름 붙였다가 역풍불고 있어서
파이몬
19/03/31 15:26
수정 아이콘
마산구장 네이밍 정말 구려보이네요..
Eulbsyar
19/04/01 01:11
수정 아이콘
원조 전투력 100%인 곳에 들어갔다간...
다람쥐룰루
19/04/02 19:46
수정 아이콘
야구장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지만
축구장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나보군요
흠...
사마의사소
19/03/31 14:10
수정 아이콘
제발 법치주의 좀 하자
법을 좀 지켜라 맨날 국민들에게 법 준수하라고 하면서
니네 양심이 없어 자한당 니넨
홍승식
19/03/31 14:10
수정 아이콘
무관중 경기 해야죠.
축구팬들 표를 바라고 갔으니 축구팬들이 표를 주지못하게 해야 합니다.
Brandon Ingram
19/03/31 14:13
수정 아이콘
뭐 갓중경고 아닐지요... 이미 구단입장에선 제지 다 했으니....
19/03/31 15:16
수정 아이콘
갓중경고가 뭐에요??
파이몬
19/03/31 15:27
수정 아이콘
엄중경고를 비꼬는겁니다.
19/03/31 14:15
수정 아이콘
가끔 내가 이꼴을 보려고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뽑았나 자괴감이 들다가 자유한국당 하는 짓을 보면 자괴감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황교안 대표!
19/03/31 14:16
수정 아이콘
2,000만 원 벌금으로 마무리 하겠네요.
아재향기
19/03/31 14:17
수정 아이콘
경기 직관했었는데 여영국후보가 확실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차안에서 창문열고 손 흔드는 사람도 여럿 있었고요. 자유당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었고요. 악수도 쌩까는 사람들도 있었네요.
쥬갈치
19/03/31 14:19
수정 아이콘
진짜 수준떨어지게 정치하네
외력과내력
19/03/31 14:22
수정 아이콘
직원 제지받아도 쌩까는 클라스 돋네요. 김학의 보고받은 건이나 빨리 불지
19/03/31 14:22
수정 아이콘
벌금은 자기돈으로 내려나
지금뭐하고있니
19/03/31 14:23
수정 아이콘
진짜 꼴보기 싫음
최종병기캐리어
19/03/31 14: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환복하고 유세한거라 갓중경고 수준으로 끝낼수밖에 없을듯하네요...
19/03/31 14:24
수정 아이콘
뉴데일리면 보수꼴통신문인데 저런 사진을 찍었네요 이건 뭐지 하는 의문점이
혹시 대한애국당 지지하는건지 크크
19/03/31 14:38
수정 아이콘
자한당 공식유튜브보면 잘 올라와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상대로도 신나게 경기장내에서 2번 어필하시는 모습이..
Zoya Yaschenko
19/03/31 14:26
수정 아이콘
[황]
IZONE김채원
19/03/31 14:26
수정 아이콘
무려 법무부장관이셨습니다
Cookinie
19/03/31 14:29
수정 아이콘
경남FC는 억울할듯...
건이건이
19/03/31 14:34
수정 아이콘
의전에 집착하더니.. 결국 사고를
사악군
19/03/31 14:40
수정 아이콘
벌칙은 경남fc가 부담하는거군요..황교안 자한당에 손해배상청구했으면
Ellesar_Aragorn
19/03/31 14:43
수정 아이콘
창원 성산은 변동 없을 거고 통영 고성만 제발...
19/03/31 14:45
수정 아이콘
민주당과의 자강두천!
19/03/31 14:50
수정 아이콘
경남 fc만 억울하게 된거죠
19/03/31 14:51
수정 아이콘
이건 경남구단도 피해자 아닌가요?

들어가서 옷갈아 입은거면 경남구단과 얘기된건 아니라는건데
ioi(아이오아이)
19/03/31 14:56
수정 아이콘
경남fc만 중간에서 애먼 돌 맞게 생겼네요
마스터카드
19/03/31 15:02
수정 아이콘
저렇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 1도 없을텐데..
감이 없으시나..
19/03/31 15:04
수정 아이콘
경고로 끝나겠죠? 구단 의사가 반영 된 것도 아닌데...
Mightymouse
19/03/31 15:07
수정 아이콘
저런 경우 선거 때의 득표수에서 해당 경기의 유료관중수만큼 차감하는 법안이 있으면 좋겠네요.
ageofempires
19/03/31 15:08
수정 아이콘
야구장에나 가서 저런 짓을 하지 왜 돈도 없는 경남fc가서 저런 깽판을 치나..
팔랑크스
19/03/31 15:20
수정 아이콘
선거운동 하는 사람 치고 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막았다는데도 강행한거는 알면서 무시한거죠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생각이구요
소와소나무
19/03/31 15:23
수정 아이콘
벗고 들어갔다가 다시 입고 한거라면 규칙을 지킬 마음이 없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뭐 반대로 모르고 했어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VinnyDaddy
19/03/31 15:30
수정 아이콘
자 강 두 천
Multivitamin
19/03/31 15:34
수정 아이콘
법무장관이자 총리의 준법정신 잘봤네요. 경고했는데 들어가서 굳이 다시 갈아입은건 대단하네요.
3.141592
19/03/31 15:36
수정 아이콘
벗고 들어가서 갈아입었다는거 까진 확인이 안 된 사실이고, 구단은 막았다고 주장하는거 까지가 팩트입니다.
판콜에이
19/03/31 15:40
수정 아이콘
아뇨 황교안 빨간옷 벗은 기사 사진 있습니다.
3.141592
19/03/31 15:47
수정 아이콘
제가 본 기사 외의 정보가 더 나온게 없다면 그건 구장 내에서 제지하니까 벗은거라서...
정치적 복장으로 제지->일반적 복장으로 환복하고 입장->정치적 복장으로 환복하고 선거유세 : 이건 확인이 안된거고
정치적 복장으로 제지했으나(이건 확인안됨) 무시하고 입장과 선거유세->구장 내에서 제지하여서 일반적 입장으로 환복하고 선거유세 : 이게 맞는거같은데요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94138
제가 짚는 핵심은 선거유세 발생시 구단이 어떻게 대처했냐가 아니고 입장시 구단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입니다. 뭐 입장시 무슨 일이 있었건 간에(설사 구단 직원이 잘 모르고 ok해줬더라도 알아서 규정 확인했어야 할) 황교안이 어처구니 없는 인간이라는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StayAway
19/03/31 15:47
수정 아이콘
저러면 돈 누가 내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19/03/31 15:49
수정 아이콘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프로축구연맹 규정은 위반한것이겠네요.
저걸 알고 했다면 정말 치사한겁니다.
팔랑크스
19/03/31 15:59
수정 아이콘
선거법 위반 맞아요.
선거법 상 다중이용시설 내부에서의 선거유세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19/03/31 16:08
수정 아이콘
법조인 출신이라 선거법을 어겼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Audiograph
19/03/31 16:57
수정 아이콘
공직선거법 몇조에 적혀있나요?
Broccoli
19/03/31 17:05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80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혀있거든요. 여기서 예외규정을 어떻게 거느냐에서 걸리지 싶네요.
Audiograph
19/03/31 17:12
수정 아이콘
80조는 말그대로 공개장소 연설대담(보통 전광판 달린 차량 이용해서 마이크로 하는) 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 지지호소에는 적용하지 않구요. 제가보기엔 사진상 선거사무원 패찰이 안 보이는데 그정도가 위반으로 보입니다.
Broccoli
19/03/31 18:53
수정 아이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418000187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awFirm-NewsLetter-view?serial=121840
제 기억이 정확치않아 '지하철역 선거유세'라는 키워드로 기사를 찾아봤는데, 위의 두 기사에서 지하철역 선거유세의 경우도 위반이라는 취지의 글이 있는것을 보면 같은 식으로 적용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정하긴 싫지만 자한당이 기가막히게 허점을 찾아냈다고 밖에는...
Audiograph
19/03/31 19:06
수정 아이콘
링크해주신 기사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공개장소 연설대담 규정 위반 관련이구요, 이번 황대표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개장소 연설 대담은 수많은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일 뿐인데 기사에서는 되도록 쉽게 써야하니 선거운동으로 퉁쳐서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 장소라서 허점이라고 하기도 힘들구요.
https://m.yna.co.kr/view/AKR20170427070200054
경기장에서도 선거운동을 한 사례는 당장 지난 대선에서도 찾아볼 수 있네요.
Broccoli
19/03/31 22:04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법을 공부하지는 않아서 저걸 얼마나 세세하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말씀하신 사례도 경기장 밖에서 한거라서 이거랑 궤가 다르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전에도 경기장이나 내에서 했을 때 넘어간 사례가 있을까요?
천호우성백영호
19/03/31 19:30
수정 아이콘
지하철역 선거운동의 경우는 구 공직선거법에서 지하철역 구내를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된 사건으로 이는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습니다.
Broccoli
19/03/31 22:06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링크를 올린 두번째 기사서 나오는 위반사항 4번이 15년에 있었던 일이라는데 여기도 옛날 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요??
천호우성백영호
19/04/01 02:19
수정 아이콘
PC로 보니 열리는군요.사건이 15년 당시의 일이라 15년 당시의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듯 합니다만.
천호우성백영호
19/03/31 17:23
수정 아이콘
공선법 위반 아닐듯 합니다. 해당 축구경기장은 동법에서 허용하는 국가,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운동장으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해당됩니다. 협회 연맹 규정 역시 관리주체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입장객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기장 관리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장객에 금지하는 행위를 고지하고 제지하였음에도 행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에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로우킥황제
19/03/31 20:13
수정 아이콘
선거법 위반이면 민주당에서 가만있겠습니까 지금
리나시타
19/04/01 08:01
수정 아이콘
명답이네요
선거법 위반이면 다른 당에서 난리난리가 났겠죠
파이몬
19/03/31 15:53
수정 아이콘
캬악 퉤!
카루오스
19/03/31 15:56
수정 아이콘
자한당이 경남fc에 독을 풀었다!!
불려온주모
19/03/31 15:57
수정 아이콘
억지로 밀고 들어갔다는데서 이미 퇴장이죠.
저건 구단에 징계를 확실히 줘야 나중에 또 밀고 들어오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메가트롤
19/03/31 16:03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아무리 자살을 선택해도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jpg
아라온
19/03/31 16:04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경남 두곳중 한곳이 당선되도 선거법위반 소송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천호우성백영호
19/03/31 17:27
수정 아이콘
공선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서 안될겁니다.
19/03/31 16:14
수정 아이콘
경남만 물먹고 저분들은 아무 타격 없는 전형적인 헬피엔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향성
19/03/31 16: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거법 위반이면 타격이 없을 수 없는데 선거법은 옥내만 처벓나는 것 같아서 선거법 위반은 안될 것 같은데요.
19/03/31 16:41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까요. 연맹이 그래도 갓중경고나 몇경기 무관중 홈경기 혹은 제3지역 홈경기 징계로 넘어가려는거 같이 밑밥 깔긴 하는데 황교안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어보여서요.
그린우드
19/03/31 16:25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깽판쳐도 되는 이유죠

상대가 하나도 안무서우니 경각심이 안생기는겁니다

민주당이 망할거라고요? 상대가 저런데 망하긴요 황교안 나와주면 민주당은 대선 맡아놓은거죠
비상의꿈
19/03/31 16:25
수정 아이콘
경남fc 입장에선 이게 왠 날벼락인가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놈들 때문에 징계까지 먹어야 한다니...손해배상 청구가 되려나..
오리와닭
19/03/31 16:36
수정 아이콘
저 구장에 다른 정당들도 선거운동 하고 있었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장밖에서만 홍보활동 하고 있었다는건
선거법내용을 다들 인지하고 있는데 저 정당만 저랬다고
하니 역시 존재가 위헌인 당 답습니다.
Lord Be Goja
19/03/31 16:39
수정 아이콘
경기장이라고 아무 유니폼이나 입고 오면 곤란합니다
팔랑크스
19/03/31 16: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확하게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 많은 곳을 찾지 못해서 선관위에서 경고를 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대놓고 금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 호소는 하지 못하고
기호나 이름이 적힌 옷도 안 입고 비슷한 색의 옷을 입고 그냥 안녕하세요 나 깊숙히 허리숙인 인사 정도를 합니다.
(예전에 민주당에서도 했으나 그 때는 후보자를 인식시킬 어떠한 표식도 없이 했습니다. 해당 지역팀 유니폼을 입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래도 선관위에서 걸면 걸리는건데 그 정도는 주의 정도로 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선거법 위반의 고발(소송)을 안 한다는 거지.
고발을 해버리면 법적으로 선거법 위반은 빼박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행위는 그 작태가 고약합니다.
기호와 이름이 적히고 정당을 대표하는 자켓을 입고 기호 2번을 연호하였고
사전에 제지하였으나 강행하였으며
사후 제지 일지라도 황교안 대표는 옷을 갈아 입었는데 후보자는 그대로 입고 했습니다.
(이말은 하지 말라는 제지 또는 인식이 있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해도 된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도 아무런 면피가 되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지도는 그냥 말 그대로의 지도이지 행정적,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선관위의 허락을 받았다 할 지라도 선관위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이번 이슈는 꽤나 커질 거 같고
그럴 경우 해당 선관위는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안하면 단박에 부정선거 소리 듣고 줄줄이 목이 날아가야 할걸요)
그 다음 단계에서 검찰이 기소할 것이냐. 기소를 하되 소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때려 사시살 면죄부를 줄것인가.
법원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마해 줄 것인가가 갈리게 되겠죠.

문제는 이미 이전에 이런 다중이용시설 내의 선거유세로 벌금을 받은 판례들이 있다는 거죠.
그 판례들 보다 행위 자체가 중하고 위법한데 그보다 약하게 벌금을 내린다?
그냥 법 없이도 살아도 되는 사람들인거죠. 법이 있으나 마나 하니까.
Audiograph
19/03/31 17:30
수정 아이콘
1. 운동장은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장소가 아닙니다.
2. 선거사무원으로 사전에 등록했다면 선거운동용 잠바를 입고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상 패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현장 시정조치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선거사무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 제68조 및 제255조 위반입니다.
팔랑크스
19/03/31 17:35
수정 아이콘
수많은 선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라서 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농구장 에서 선거운동을 안한거라고 보세요?
지하철 대합구 안에서 명함 돌렸다고 유죄 받은 사람도 쎄고 쌨어요.
패찰이야 소지만 하고 있어도 되요.
Audiograph
19/03/31 17: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현행 공선법상 명함배부에 대한 장소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건은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자가 배부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장소제한을 어겨 배부하다가 고발된 건일 것입니다.
2. 내부 안내시스템을 찾아봐도 운동장에서 선거운동을 막은 선례는 보이지 않는데 판례 찾으리면 제시 부탁드립니다. 관련 공선법 조항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3. 표찰은 거물급 국회의원인 경우 사실 제지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선거사무원의 경우 선거사무장 등 현장 관계자를 통해 최대한 현지시정하는 사항입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3/31 18:00
수정 아이콘
도의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지언정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 후보들이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례에서 위반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지하철 사안에 대해서는, 구 공직선거법에서 지하철역 구내를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된 사건으로 이는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습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3/31 17:48
수정 아이콘
제 255조 제 5호는 제 68조 2,3항 위반 처벌 규정이고, 제 68조는 등록한 선거운동원이 선관위의 규정에 따라 복장의 착용이 가능함을 규정한 조항이므로 해당 복장의 착용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원 등록여부는 확살치 않지만 공선법의 기본증의 기본이라 등록없이 가족도 아닌 당대표가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Audiograph
19/03/31 17:56
수정 아이콘
제 말은 선거사무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복장 소품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복장을 착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3/31 17:34
수정 아이콘
공선법 제 79조,제 80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 당 조헝은 선거운동 행위 중에서 '특정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연설하거나 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1.당사자가 연설이 아닌 개인적인 악수 인사 지지호소등만 했다면 해당되지 않고
2.다수인을 향해 지지호소를 하였더라도 장소가 `운동장`인 축구경기장은 공개된 장소로서 금지장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후보자 역시 정당명과 성명이 박힌 자켓은 벗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오리와닭
19/03/31 17:53
수정 아이콘
1번이 문제가 안된다면 자유당은 선거운동 방법을 개척해낸게 되겠군요.
경기장에 안들어가고 밖에서 선거유세한 정의당 바른당은 바보라서 안들어간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천호우성백영호
19/03/31 18:08
수정 아이콘
이번 일로 이슈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관리주체측에서 선거운동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공직선거법 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겁니다.
Audiograph
19/03/31 17:35
수정 아이콘
3. 연호의 경우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유자농원
19/03/31 16:41
수정 아이콘
갓 중 경 고
서양겨자
19/03/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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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민주당 국정운영 최고의 도우미 자한당
Broccoli
19/03/31 16:50
수정 아이콘
이건 경남 입장에서는 경고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
자한당이 세게 먹어야죠 그게 뭐든간에.
김철(34세,무좀)
19/03/31 16:58
수정 아이콘
저거 진짜 징계받으면 구단에서 자한당에 민사 못거나요? 무관중 경기하고 이러면 피해가 꽤 클 것 같은데...
비상의꿈
19/03/31 17:01
수정 아이콘
구단측은 제지했는데 자유당이 어거지로 밀고 들어왔다고 하니 그게 확실하다는것만 입증되면 구단도 피해자라서 경고 정도 조치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라온
19/03/31 20:42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닐듯해요. 그렇게 하다간 FIFA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아주 강한 제제 들어올겁니다.
비상의꿈
19/03/31 20:52
수정 아이콘
구단측이 동조했다는 정황이 없어도 피파 제제에 걸리나요?;
그럼 벌금쪽으로 제제 내리고 자유당에 민사소송으로 뱉어내라는 테크로 가는 길뿐인가요;
화려비나
19/03/31 17:29
수정 아이콘
무관중도 손해막심이겠지만, 당하게 되면 그 날로 시즌 망했다고 봐야하는 승점 10점 삭감 징계만큼은 피했으면 좋겠네요.

이건 민사소송 이겨서 금전적으로 배상 받더라도 해결이 안될 문제라...
19/03/31 16:58
수정 아이콘
저기서 저러면 이득이 된다고 보는건가
진리는태연
19/03/31 17:18
수정 아이콘
무법정당 답네요
팔랑크스
19/03/31 17:23
수정 아이콘
수많은 선거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라서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배구장 지하철 극장에서 선거운동을 안한 거라 생각하나요?
하지말라고 해서, 해선 안되기에 안한 거에요
Audiograph
19/03/31 19:09
수정 아이콘
https://m.yna.co.kr/view/AKR20170427070200054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좀 계셨으면...
19/03/3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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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경기 유니폼, 일반 옷을 입을뿐 유세 복장을 입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인사를 할 뿐 지지호소는 하지 않아요.
Audiograph
19/03/31 19:35
수정 아이콘
아래 댓글로 갈음합니다.
블랙엔젤
19/03/31 19:29
수정 아이콘
님이 가만히 계셔야 겠네요 님이 올리신 기사 중간에 보면 야구장 입구에서라고 나오는데요^^ 사진들도 경기장 밖에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지금 문제 삼는건 경기장 안으로 들어 간거라서 그렇구요
Audiograph
19/03/31 19:35
수정 아이콘
예. 제가 급히 찾다 보니 기사를 오독했네요. 다만 원 댓글 분이 명백히 틀린 주장을 하고계신데다 피드백이 없어 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파이몬
19/03/31 19:40
수정 아이콘
엇.. 맞는 주장 아닌가요? 원 댓글 분은 경기장 내부에서의 선거운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Audiograph
19/03/31 19:43
수정 아이콘
원 댓글 분은 위에서부터 계속 공직선거법 저촉이라고 주장하고 계셔서요. 경기장 규칙상 하지 않았어야는 점에는 당연히 동감합니다.
파이몬
19/03/31 19:54
수정 아이콘
아 위에서부터 댓글이 이어졌었군요..
아유아유
19/03/31 17:39
수정 아이콘
한심하고 한숨나올뿐....
캐러거
19/03/31 17:40
수정 아이콘
크 멍청하기는
경남fc만 날벼락 맞을 수도 ㅠㅠ
파수꾼
19/03/31 17:42
수정 아이콘
자기들은 저렇게 해도 직접적으로 제재 받는게 없는거 아니까
무대포로 해버린거 같은데 경남 구단만 참..
악튜러스
19/03/31 17:44
수정 아이콘
황교안 "이번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라니 허허
사마의사소
19/03/31 18:09
수정 아이콘
홍준표만한 인사가 없습니다 자한당에서는.
황씨 이양반 총선전에 퇴출 붕괴된다는 데 500원을 걸어봅니다
19/03/31 19:28
수정 아이콘
친박이 20대 총선 이후로는 박근혜님의 가호로 기반이 워낙 강하게 다져져버려서(라고 쓰고 반대파들이 숙청당했다고 읽음)
총섣까지는 무난할겁니다
루트에리노
19/03/31 17:50
수정 아이콘
꼴값 제대로 하네요
스토너 선샤인
19/03/31 17:51
수정 아이콘
정말로 법없이 사는 사람들이네요
불굴의토스
19/03/31 18:03
수정 아이콘
사과 한마디도없는

벌써 정권 뺏어온것처럼 행동하는데 정권잡으면 볼만하겠네요. 크크
돌돌이지요
19/03/31 18:27
수정 아이콘
국정농단에 대해서 제대로된 사과도 없었죠, 더민주 삽질로 지지율 올랐다고 진짜 정권 다시 잡은것인냥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네요
blacksmith01
19/03/31 18:37
수정 아이콘
그 당 답네요.
마법두부
19/03/31 18:40
수정 아이콘
황교안이 황교안했는데 문제라도?
예전 KTX 건이 생각나네요.
마프리프
19/03/31 18:42
수정 아이콘
선대본부장님덕에 통영에서도 혹시중입니다 압도적 감사
새강이
19/03/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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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출신이란게..
AeonBlast
19/03/31 18:47
수정 아이콘
축구팬으로 느낀건 정치개입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이번달 성남경기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이름보이게 걸개걸어놨구요. (애초에 이재명때부터 많이 이용됐죠)

시민구단이 많다보니 지자체장이 구단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개입이 안됐으면 합니다..
너는나의헛개수
19/03/31 18:49
수정 아이콘
진짜 저정도면 지능에 문제라도 있는지;
반대편에서 알아서 자멸해주는데 그걸 못참고..
물속에잠긴용
19/03/31 18:50
수정 아이콘
요즘 민주당과 자한당이 서로 상대방을 추켜세우느라 바쁘네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곰성병기
19/03/31 18:57
수정 아이콘
기사나오는거보니까 선거법위반은 모르겠고 20~30명이 밀고들어와서 경기장 무단침입같은 다른 불법적인 행동이 거론되고있네요.
19/03/31 19:07
수정 아이콘
으이구.. 줘도 못 먹냐
R.Oswalt
19/03/31 19:29
수정 아이콘
경남fc 구단주 - 경남도지사
일부러 저랬을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구단에서 분명히 주의 줬고, 강행 후에도 옷 벗으라고 했다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그리고 같은 경남권 연고지인 NC 다이노스에서는 저 짓 안 했던 거 보면 땅밟기 식으로 엿 먹으라면서 했다고 봐요. 선거법에는 저촉 안 되니까
정상을위해
19/04/01 03:26
수정 아이콘
자당내 껄끄러운 세력인 홍준표와, 숙적이라면 숙적에 가까운 김경수(로 대변되는 대통령과 친문)을 한큐에...!
로빈팍
19/03/31 19:29
수정 아이콘
경남 팬들에게 유세하려고 갔다가 모든 경남팬의 적이 되어버렸네요 크크 직관까지 할 정도의 팬들이면 구단이 이렇게 부당하게 손해보는거 못참을텐데
19/03/31 19:36
수정 아이콘
양당이 서로 밀어주는 모습이 참 훈훈하네요
No.4 라모스
19/03/31 19: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ews.v.daum.net/v/20190331190000843
경남도선관위는 황 대표와 강 후보의 위반 사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번 주 내로 조치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https://sports.v.daum.net/v/20190331191250033
구단 측은 “황 대표 측 일행 가운데 일부가 경기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고 밀고 들어온 데다, 경호원의 안내를 사실상 무시하고 경기장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파이몬
19/03/31 19:55
수정 아이콘
입장권도 안 샀네 크크크 아이고..
키비쳐
19/03/31 20:04
수정 아이콘
가지가지한다......
지니팅커벨여행
19/03/31 20:08
수정 아이콘
와... 돈도 안 내고 밀고 들어가다니..
무슨 조폭인가요?
Audiograph
19/03/31 20:16
수정 아이콘
기사에 106조 2항은 저희끼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상급위원회에서 저렇게 기사가 나가버리니 좀 당황스럽네요.
제 생각엔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지만 중앙에 검토를 받는다 하니 일단 저도 피카츄 배를 만지는걸로..
근데 아마 106조 2항같은 경우는 처벌조항이 없어서 만에하나 "공개장소" 부분이 문제가 되어 위반된다 해도 고발은 힘들고 행정조치(잘해봐야 경고)가 나갈듯 합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3/31 21:09
수정 아이콘
`경남도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장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공개장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106조 2항은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동조 1항의 예외를 규정하기 위한 조항이고 판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동 판례에서 업무용 사무실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과 조항에서 예시로 드는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등을 고려해보면 경기장 역시 공개장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Audiograph
19/03/31 21:26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도 공개장소에 해당하여,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중앙의 판단을 받아본다고 들었거든요.

말씀해주신 처벌규정은 1항과 3항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황대표의 행위를 호별방문으로 걸기엔 더더욱 무리수일 것 같구요.
앞마당이뭐야
19/04/01 22:01
수정 아이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 곳은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 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
영화관이나 극장, 콘서트장 그 밖에 이런 경기장등 입장을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네요.
천호우성백영호
19/04/01 22:21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입장권 소지여부로 출입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해석이 갈릴듯 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는 극장 내부를 공개되지 않는 장소로 보았는데, 이에 따르면 규모는 그보다 크지만 역시 입장권 소지 여부로 출입이 통제되는 유료경기장 역시 공개되지 않는 장소로 볼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장의 경우 극장과 달리 대규모의 인원이 드나드는 점, 유료경기가 열리는 날에만 입장권 소지 여부로 출입 통제를 한다는 차이점 역시 고려해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 혹은 법원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기다려 봅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3/31 21:1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처벌규정은 제 255조 제 1항 제 17호에 있습니다.
BibGourmand
19/04/01 01:59
수정 아이콘
아니 입장권은 사야지... 막장이군요.
19/04/01 10:11
수정 아이콘
표도 안사고 들어오면 축구팬들이 참 좋아하겠다 크크크
Lazymind
19/03/31 19:50
수정 아이콘
이걸로 승점10점 깎이면 얼탱이가 경남 얼탱이가 날아갈듯
19/03/31 20:11
수정 아이콘
경남 FC만 진짜 불쌍하게 되었네요 저게 무슨짓이냐 진짜;;;
19/03/31 20:38
수정 아이콘
이 양반들은 저번 대선 이후로 숨만쉬고있었으면 지지율 지금보다 높았을듯
19/03/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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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06조 ②항 위반 소지가 있어 내부적으로 (조치를) 검토 중"임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②항은 다음과 같다.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장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곳이다. 이 규정을 어기면 '부정선거운동'으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3/31 21:34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제 106조 제1항이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조항이고 제 2항은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동조 1항의 예외를 규정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제 1항 위반소지를 평가함에 있어 축구경기장이 제 1항의 `호`에 해당되는지, 혹은 제 2항의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 1항과 관련하여 판례에 따르면 ‘호(戶)’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업무등을 위한 장소로 관공서 등의 사무실을 호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공개성과 업무성이 부족한 축구경기장은 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2항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개된 장소에 대해서`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단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경기장이 공개된장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선법상 호별방문금지규정에는 위반되자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빨리
19/03/31 22:13
수정 아이콘
표를 구입하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 공개된 장소가 아닙니다. 일단 경남도 선관위에서도 경기장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천호우성백영호
19/04/01 00:53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래서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만, 106조 관련 판례는 대상 장소가 예외인 ‘공개장소’에 해당하느냐 보다 1항의 구성요건인 ‘호’에 해당하느냐가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해당 장소가 먼저 1항의 호인지를 살핀 다음 호에 해당한다면 2항의 예외인 공개장소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제 106조 제 1항에서 호별방문을 제한하는 취지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선거인을 만나는 호별방문은 매수와 이해유도 내지 협박 등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기 쉬워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항에서는 예외를 두어 그러한 위험성이 없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호별방문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도17290 판결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에 해당하나,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와 업무에 대하여 판례는 학교와 관공서의 사무실 등을 업무등을 위한 장소로 들며 일반 대중이 아닌 목적성을 가진 사람들이 본연의 업무목적을 위해 드나드는 곳을 호로 보고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반 대중의 오락을 위하여 제공되고 입장권만 소지하면 불특정 다수가 왕래할 수 있는 경기장은 공선법상 제한되는 호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사 호에 해당하더라도 공개장소로서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19/04/01 04:13
수정 아이콘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야 하는 경기장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는 말은 양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니까 입장권만 소지하면 불특정 다수가 왕래 가능하다는게 아니고 입장권을 소지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해석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4/01 16:11
수정 아이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견해가 대립될 수 있고 정확한 판단은 선관위 유권해석 또는 공소가 제기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게 맞겠지요.
아스날
19/03/31 20:48
수정 아이콘
누가 자한당 아니랄까봐..
말다했죠
19/03/31 20:52
수정 아이콘
경남은 홍대표에게 물 먹더니 황대표에게 또 당하네요
19/03/31 21:12
수정 아이콘
와씨 K리그에 똥누리 묻었네 히밤
19/03/31 21:13
수정 아이콘
이해찬 황교안 두 당대표의 자강두천..
광개토태왕
19/03/31 21:20
수정 아이콘
우리 교안이가 이렇습니다.........
홍준표
19/03/31 21:29
수정 아이콘
전임 지사가 어떻게 만들어놓은 경남FC인데 이렇게 초를 치나요.
19/03/31 21:29
수정 아이콘
사실 이래서 세확장을 우해서는 차라리 오세훈이 되는게 나았을겁니다.
황교안은 그야말로 꼰대 of 꼰대라..
19/03/31 21:46
수정 아이콘
경남은 억울한데 어떻게 경고 정도로 끝나야
19/03/31 22:27
수정 아이콘
경고보다 세게 징계받으면 민사소송 가야죠
19/03/31 23:45
수정 아이콘
씨게 쳐맞아야 구단들도 앞으로 수월하게 쳐낼수 있을것 같은데
유야무야 넘어가면 앞으로 거절하기 더 힘들어 질지도..
Cazorla 19
19/03/31 22:13
수정 아이콘
입장권도 안사는건 머죠 크크크크크
Rorschach
19/03/31 23:58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경기장 안에서 상황이 벌어지고나서 경남측에서 저걸 제지를 했나요? 따로 액션취한게 없다면 징계가 경감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애초에 들어갈 땐 안입고 들어갔다가 안에서 몰래 갈아입고 나와서 선거유세 행위를 해도 저 규정에 걸리는거겠죠?
그렇다면 입장 때 문제가 있었으면 경기진행중에도 더 관심두고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19/04/01 01:37
수정 아이콘
경기장 안에서 옷 갈아입으라고 하니까 그런 규정이 어딨냐고 그랬다고..
Rorschach
19/04/01 02:17
수정 아이콘
야... 진짜... 와...
Rorschach
19/04/01 02:29
수정 아이콘
https://sports.news.naver.com/kleague/news/read.nhn?oid=477&aid=0000173547

상황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 저 입장발표가 그대로 다 사실이라면 경남은 할만큼 했네요. 이 정도면 징계는 못 줄 것 같기도 합니다.
19/04/01 12:13
수정 아이콘
문제는 연맹에서 봐주고 싶어도 봐줄수가 없다는 거죠. 연맹선에서 제재가 미흡하면 FIFA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19/04/01 00:10
수정 아이콘
내가 마 임마 국회의원 마 당대표 마
아스미타
19/04/01 00:10
수정 아이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맨날 몰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카엘
19/04/01 00:12
수정 아이콘
그저 웃지요 ㅋㅋㅋ
좌종당
19/04/01 00:53
수정 아이콘
황교안 답네요ㅋㅋ 애쓴다 애써
19/04/01 01:11
수정 아이콘
ㅉㅉㅉ 황씨가 또
Steinman
19/04/01 02:06
수정 아이콘
자음 달고 싶어서 기다리다 지금 답니다 ㅋㅋㅋㅋㅋㅋ
키비쳐
19/04/01 02:26
수정 아이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굴곰
19/04/01 02:26
수정 아이콘
입장문에 달린 리플이 딱이군요. ㅋㅋㅋ
피파 규정도 몰라, 선거법도 몰라, 김학의도 몰라, 최순실도 몰라.
대체 아는게 뭐요?
19/04/01 07:57
수정 아이콘
진짜 베플보고 빵 터진건 오랜만이네요 ㅋㅋㅋㅋㅋㅋ
BurnRubber
19/04/01 04:26
수정 아이콘
교안아 추하다
진주삼촌
19/04/01 05:38
수정 아이콘
자한당은 병짓으로는 월클이라서.
황교안도 자격이 충분해요. 자한당 자격이...
19/04/01 06:40
수정 아이콘
나라의 규칙만드는 사람들이 규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보여주는 기사네요 ㅉㅉ
19/04/01 07:09
수정 아이콘
법무부장관도 한 사람이 대체 아는게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징그럽네
검은색
19/04/01 07:37
수정 아이콘
지가 왕인줄 아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행태
진혼가
19/04/01 08:05
수정 아이콘
ㅋㅋㅋㅋㅋ 어짜피 거기 너네 안될텐데 ㅋㅋㅋㅋ
리나시타
19/04/01 08:06
수정 아이콘
근데 저런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 수백만명이 넘게 있다는게 이 나라의 문제가 아닐까요?
Grateful Days~
19/04/01 08:48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 좀 올라가더니 이미 자기가 대통령인줄아나봅니다.
cienbuss
19/04/01 09:28
수정 아이콘
권위주의적인걸로 유명하지 않았나요. 대행일 때도 의전충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간 보고 법을 존중하니 뭐니 하는 인간들은 ㅋㅋㅋ 셋 중엔 솔직히 오세훈이 제일 나았던 것 같은데.
미친고양이
19/04/01 21:29
수정 아이콘
그 오세훈도 오늘 '노희찬의원이 뇌물먹고 자살했으니 보궐선거를 하는 건데, 무슨 노희찬 정신 운운하나'라고 창원에서 일갈을..... 아 진짜 그 당 사람 없습니다.
cienbuss
19/04/01 22:40
수정 아이콘
으어... 저도 그 뉴스는 봤습니다. 오십보 백보지만 여전히 약간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탄핵가지고는 입을 덜 턴것도 있어서요. 물론 자한당은 노답이긴 합니다. 친박중심 된 후로는 진짜 노답이라 현정부가 날려주길 바랬었는데.

별론으로 노회찬은 그건은 쉴드칠 생각은 없지만 죽거나 정계은퇴 할 죄는 아니었다고 봐서 안타까운데, 정의당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다가 노회찬 죽고나서야 노회찬 팔이 하는 게 썩 곱게 보이진 않네요. 메갈건에 대해서도 노회찬은 그나마 더 신중한 입장이었다면 심상정과 나머지는 좀 더 우호적이었던거 생각하면.
19/04/01 09:36
수정 아이콘
오십보백보 소리 나올때 항상 본인들이 백보임을 나서서 증명해주심
Cafe_Seokguram
19/04/01 10:08
수정 아이콘
ㅋㅋㅋㅋㅋㅋ 오늘을 기다렸다.ㅋㅋㅋㅋㅋ
19/04/01 10:16
수정 아이콘
황교안 당대표는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평가가 깍여나갈 겁니다. 신선한 이미지 하나로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는데, 그 신선한 이미지가 오래갈 것 같진 않네요.
Ace of Base
19/04/01 10:52
수정 아이콘
으메이징~ 으웨썸~
19/04/01 10:59
수정 아이콘
대통령 권한대행때, 의전 좋아하고 기념품 만들어 뿌릴때 이미 이 사람의 성향과 깜냥이 드러난거죠.
대통령 탄핵된 그 시점에서 의전챙기고 기념품 만들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당대표라 외부활동을 안할 수 없을텐데, 하면 할수록 반기문처럼 이미지 날아갈 일만 남은거죠.
청자켓
19/04/01 11:06
수정 아이콘
오세훈이였다면 이미 민주당 지지율 뒤집었을것같네요....
사기꾼척결
19/04/01 14: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초한지에서 조고가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했는데 조고의 위세에 눌려 대신들도 사슴을 보고 다들 말이라고 해서 왕을 능욕했거든요.
저런 짓거리를 대놓고 하는게 뭐겠습니까. 일종의 퍼포먼스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우리가 막무가내로 나가는대도 선관위가 기는거 봤지? 선거 분위기 대충 알겠지? 니들도 줄 잘서라.
뭐 이런 일종의 메세지 or 협박이 아닐까 싶을 정도네요.

이런 의도가 맞으려면 선관위하고 어느정도 커뮤니케이션이 통해야 한다는건데
최근 남녀갈등을 유발시킬만한 판결이 내려지기전에 이미 판결 결과를 알고나 있었다는듯이 사전에 인터넷에서 이슈몰이가 되면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게 다 문재인정권 때문이다라고 각인을 시켰거든요. 근데 최근 법원의 상태를 보면 적폐 판사들이 현정권한테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기위해 무리한 판결을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 판결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듯이 사전에 여론몰이가 됐다는게 뭐겠습니까?
인터넷에서 여론몰이하는 세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닉네임없음
19/04/01 14:43
수정 아이콘
그래~ 더해라 더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9/04/01 19:29
수정 아이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광주보라
19/04/01 19:53
수정 아이콘
ㅉㅉㅉ 추하다
작칠이
19/04/01 21:19
수정 아이콘
자한당도 답 없다 당대표란 자가 어떤 곳인지 저렇게 광고하나
19/04/01 21:36
수정 아이콘
ㅋㅋㅋㅋㅋㅋㅋㅋ 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
19/04/0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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