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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8 09:10
나자렛 몽키스패너 이야기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영입하기 전에는 어부였다' '어부라고 하면 [힘의 상징] 아닌가' '베드로는 훗날 예수가 체포되자마자 칼을 뽑아들고 달려나가다가 저지당한다' 김충환 전 의원은 한국당 출신입니다. 한국당 지지자로서, 슬프고 부끄러운 뉴스입니다.
19/06/18 10:10
명성교회 세습 관련 사항을 2017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https://cdn.pgr21.com./?b=8&n=74404 이 이후의 상황을 간단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한줄 요약: 개막장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한달 뒤인 7월 16일에 큰 변곡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습할 생각이 없다던 [김하나 목사]는, 결국 아버지인 [김삼환 목사]가 담임하던 명성교회를 세습합니다. 교단법을 초월하여 자신의 뜻한 바를 능히 해내고 있으니, 이들을 일컬어 [김하나님]과 [김하나님 아버지]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명성교회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이하, '예장통합')은 규모 기준으로 국내 투탑 교단 중 하나인데요, 이후 명성교회 세습사태로 인해 큰 내홍을 겪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습방지법이 있는 교단임과 동시에 명성교회의 입김이 큰 교단이기도 해서, 교단 내에서 세습을 반대하는 세력과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세력이 거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교단내 각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각 조직에서 '명성교회의 입김이 닿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조직의 결정이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 일단 명성교회는 소속노회인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로부터 세습을 승인받았는데 여기에는 (재작년 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예장통합 헌법위원회는 세습방지법이 (세습을 하고자 하는 교회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세습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2018년 8월] 명성교회 세습이 세습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의해 예장통합 재판국에서 재판이 열렸고, 우여곡절 끝에 세습용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기명투표 15인 중 8명 찬성) [2018년 9월] 예장통합 103회 정기총회가 열렸고, 명성교회 사태로 거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예장통합 정기총회는 교단 내 최고 의결기구로서, 교단법 및 교단 내 제반 사항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의합니다. 103회 정기총회는 으마으마한 갑론을박 끝에, 다수결로 - 명성교회 세습 부당함 - 세습의 길을 열어주고자 한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반려 - 명성교회 재판에 문제 있음(→ 재판국원 전원교체) - 명성교회 재판 재심 필요 등을 결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교단 내 여러 인사들이 모여서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이하, '예정연')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지지하기 하기 위해 모인 단체로서, 일종의 '친위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언제나 가장 앞서서 이슈파이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을 걸었던 103회 정기총회 결정 규탄 - 세습방지법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예장통합 헌법위원회는 다시금 세습에 힘을 실어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세습방지법에 문제가 있다. -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반려하고 세습에 문제 있다고 의결한 103회 정기총회의 의결에 문제가 있다 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2019년 4월]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이에 대하여 -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다 - (하위기관인) 헌법위원회가 (상위기관인) 정기총회 결의와 관련해 유·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다시금 반려합니다. 이에, 위에서 말한 예정연이 총회 임원회를 찾아가서 투닥투닥하고, 총회 임원회는 난색을 표하면서 -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반려한 건, 총회-헌법위원회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일 뿐이다. - 총회 임원회는 세습에 중립이다. 특별히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습을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다 - 우리도 이 상황이 몹시 곤혹스럽다. 하여튼 어떻게 해보겠다. 정도로 무마시킵니다. [2019년 5월] 103회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 재판 재심 심리가 열립니다. 사실, 절차에 들어간 건 작년 12월인데 5개월동안 심리가 열리지 않다가 이제야 열린 겁니다. 재판국이 이 상황을 몹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9년 6월] 명성교회 세습 재판 재심 판결이 7월 16일로 예고되었습니다. (중간중간의 세습찬성집회, 세습반대집회, 그 외 디테일한 교단 상황들은 다 빼고 핵심만 대충 전달했습니다)
19/06/18 10:21
- 만일 재심에서 세습 무효 판결이 나온다면, 물론 명성교회 입장에서 매우 가오가 떨어지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아쉬울 건 없습니다.
- 명성교회는 '(단일교회로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라는 입지도 있고, 예장통합 내에서의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세습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사태가 흘러온 거구요) 세습 취소 판결이 나오면 교단 내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행사해서 어떻게든 [세습 무효 판결을 무효화]하는 걸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정 수틀리면 [교단을 탈퇴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예장통합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받아줄 교단들은 많고 많으니까요. 아쉬운 건 오히려 예장통합 교단이죠. - 그러나 교단 내에서 세습을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만만치는 않아서, 무턱대고 세습을 승인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여기서, 지금의 상황이 [당위와 이익의 싸움]인지 아니면 [교단 내 계파 싸움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저는 양쪽이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상황은 개막장인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김하나님 목사님이 명성교회 담임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6/18 16:31
원래 공산주의가 기독교 폐해를 고대로 답습한거죠.
공산주의가 설칠동안 교회가 숨좀 죽이고 있다가 공산주의가 쇠퇴하니 다시 예전 버릇 나오는거구요. 신의 존재 여부만 빼면 둘이 쌍둥이죠. 안좋은 쪽으론. 좋은 쪽으론 잘 모르겠구요.
19/06/18 16:17
서울교회가 여기 낄만큼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기업화된 교회 기득권세력에 맞서다 쫓겨나는 개혁적 목사를 부르짓느라 재정비리 프레임을 만들어 끊임없이 고소하며 언론플레이 하고있지만 모두 혐의없다 결론나고있습니다 오히려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박노철목사는 서울교회 담임목사에서 물러나는게 맞다고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있는 상황이지만 용역깡패를 앞세운 박노철목사는 아직 교회를 불법점거중입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9/06/18 16:51
서울교회는 잘못된 목사에게 재신임을 물을수있는 제도를 한국교회에 남기기 위해 전교단의 철밥통목사들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있습니다
힘있는쪽의 언론플레이로 잘못전달된 부분이 많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진실은 감출수 없을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판례를 만드는것을 그들은 두려워하고있습니다
19/06/18 12:15
강동구민으로서 참 자랑스럽기 그지없네요 허허허허허. 명성교회가 대형교회치고는 꽤나 온건하고 지역공헌이 있는 편이었는데, 최근 몇년간 그동안 잘 쌓은 이미지 다 버렸죠
그래도 명성교회는 내부에서 세습반대 목소리가 나름 있는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강동구에서 지역 토착 교회로 시작한 교회다 보니 저도 명성교회 다니는 친구들 꽤 많아서 내부 소식을 듣는 편인데요, 젊은 신자들이 다들 적극적으로 세습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걸 보니 아직 희망은 있는 편이죠.
19/06/18 13:36
나름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이부영 다음가는 강동구 대표 정치인이라고 봐도 무방했죠. 행시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구청장 연임에 국회의원 2선까지 했으니까요.
당장 명성교회 장로라는 것만 봐도 확실히 지역 토착 정치인이긴 합니다.
19/06/19 00:14
웃긴 사건이긴 한데 진짜 본인 말처럼 현수막 자르는 용도로 들고 나온 게 맞긴 할겁니다 공무원은 가위로 현수막 끈을 자르지 않기 때문에 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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