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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 12:41
참 대단합니다. 저런 걸 사람새끼라고 변호하고, "고의로 피해자(딸)를 살해한 것은 아닌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 는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네요.
그리고 검찰 참 편하네요. 실수입니다. 끝~~. 얼마 전에 의사는 진료 보지도 않은 사람 도와주다 잘못돼도 소송을 거는 것도 어쩔 수 없고 변호인으로서 올바른 전략이라고 하던데, 검사는 이딴 식으로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직무유기를 했는데 그냥 실수였다 한 마디면 아무런 직업적 책임도 안 지는군요.
20/03/12 12:56
세상 어떤 악인을 변호하더라도 악인은 쓰레기일지언정 정당한 변호사(증거위조같은 쓰레기짓 안하는)는 욕하면 안됩니다.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지켜주고 본인의 직업 윤리를 지키는건데요.
20/03/12 13:27
변호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고, 기사를 보면 딱히 비난받아야 할 정도로 변론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 사선이든 국선이든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도 없어서, 누군가는 변호인이 되어야만 했을 겁니다.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저런 놈도 변호해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악랄한 범죄자처럼 보이는 자라도 그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그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테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 해야겠지요. 해서, 그런 자라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거나, 그런 자의 변호사가 '변호'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대로라면 담당 검사는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게 되겠지요.
20/03/12 14:20
담당검사가 저 일로 검사직을 박탈당할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추후에 내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정도일까요?
그렇다고 추후에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도 아니고요.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20/03/12 14:33
기사도 나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정도로 불붙었으니 더 심할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네요.
아래 다른 댓글에도 대댓글을 달았지만, 설령 담당 검사가 이 일로 퇴직하게 되더라도 변호사 개업하는 데 차질이 생겨야만 할 정도의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3/12 12:46
이 기사 볼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가 울고있을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울컥해요 ㅠㅠ 마지막까지 너무 힘들게 갔을 아무것도 모를 천사아가일텐데 ㅠㅠㅠㅠ 부모도 저 검사도 다들 진짜 어쩜 그럴 수 있나요.
20/03/12 13:01
7일 지나면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긴 합니다. 정신줄 놓으면요. 변호사 쪽에서도 간혹 나오는 실수입니다. 사건을 하나만 맡는 건 아니고 보통 저런 건 그냥 아래 직원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어서
기사를 보니 단순히 기한을 어긴 실수가 아니군요. 구형대로 나왔으니
20/03/12 13: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297996
기사 보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보이네요
20/03/12 12:46
예전부터 나온얘기잖아요. 검찰 언론의 진짜 문제는 기사와 기소할 권리가 아닌 안할 권리라고요. 언론은 이제 대안언론 등장과 언론 환경 변화로 커버 되는데 검찰은 안되죠...
20/03/12 12:50
저도 어린 딸 키우는 입장으로 저 짐승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을 했으면 좋겠고
검찰은... 진짜 창피한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03/12 12:59
저도 이제 막 돌 지난 딸을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너무 보기 괴로운 기사네요.
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천국에서는 좋은 사람들 만나서 편히 쉬기를...
20/03/12 13:04
이제 막 뒤집기하는 우리아들보면서 그런생각을 한적이있어요. 자기 몸도 제대로 못가누는 우리아들이 혹여나 불구덩이 속에 빠진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할텐데.. 하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내 목숨바쳐서라도 저 작은아이는 어떻게든 지킬거라고.. 내가 건강하고 남편이 건강해야한다는 생각을했어요.
그맘때아이는 엄마와 아빠의 손길이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는것밖에 못하는 아이를.. 저 년놈들이 죽인겁니다.
20/03/12 13:05
저런 도래미친놈들이야 사회에서 일정 비율 존재할 수 밖에 없지만 국가 사법 시스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검찰 늬들은 그러면 안되지. [실수로 항소를 안했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20/03/12 13: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297996
[단독] 실수냐, 절차 문제냐…‘7개월 딸 살인’ 감형 논란 檢 “대법 판례 필요”] 이런 기사가 있긴 한데 법알못이라 정말 항소할줄 몰라서(?) 나도 안했다? 라며 실수정도로 치부할수가 있는게 맞는건지.......
20/03/12 14:36
1심은 구형대로 판결이 되었군요. 그래서 검사는 항소를 안 했고 피고인이 항소를 했고요. 우선 항소심에서도 20년 받은 남자는 쟁점이 아닌 걸로 보이구요. 1심때 미성년자였던 여성이 항소심에서 성년이 되었으나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벌을 줄 수 없으니 검사의 실수인 거 같다고 판사가 언급했는데 이 상황이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지금 진행상황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단이 궁금하군요.
만약 저 판사 말대로라면 성년이 몇년밖에 안 남은 미성년자 사건은 검사가 이겨도 무조건 항소해야 할 거 같은데... 항소심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요. 반대로 성년이 얼마 안 남은 사건은 시간을 끌어서 성인으로 만들면 더 중한 벌을 줄 수 있는 걸까요.
20/03/12 14:57
검사가 실수한 거와는 별도로 그렇게 되면 결론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피고인이 법정 최고형을 받았어도 조만간 성인이 된다면 항소심이 얼마나 길어질 지 모르니 검사는 예방적으로 변호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해라? 음..
20/03/12 17:14
남자가 쟁점이 아닌것도 아닌게
아내가 받은 형량에 비해 남편만 쌔게 때릴수도 없으니 그것도 감형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을겁니다 이게 좀 그러네요 20년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20/03/12 13:15
아기가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울었을지 생각하니 눈물날것 같네요... 남의 아기여도 이렇게 측은지심이 드는데, 어떻게 저럴수 있을까...
20/03/12 13:18
고위 공직자들이 썩어문드러졌으니 소설 쓰자면,
전관 예우 차원에서 실수한거라고 해도 100% 뻥이라고 반론을 못할거 같다라는게 암담합니다. 항상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참 순하고 착해요. 저를 포함해서... 전세계에서 화이트 컬러 범죄가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가 되었는데도 고위 공직자와 일반 권력자의 비리, 사고 등에 대해 참 관대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무한데도, 법적으로 풀어줘요... 형사,민사 손해 배상금 +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단 [살아가는데] 에는 아무 지장이 없게 만들어놔 줍니다. 편법을 그냥 대놓고 풀어놓으니까요. 그러니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국가 돈으로 돈 잔치하고, 누군가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데도 피해 회복엔 관심이 없습니다... 벌금 +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최저 임금 기준으로 모든 금액이 처리될때까지 유치장(식사+수면시간 제외)에 가둬놔 본다고 쳐봐요.. 그 어떤 녀석이 맘 편하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할지... 이제 다들 화이트 컬러 범죄나 실수에 무덤덤 해지는거 같습니다. 전 검사의 이런 실수도 엄연히 범죄에 가까운 [방임,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 그 실수로 인해 누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직원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소송을 당해야 하는 시대에... 그냥 [실수] 라고 입으로 말하는 [사법부] 라니........ 여러모로 [검사에게 잊혀진] 아이가 너무 슬픕니다.
20/03/12 14:01
사기범죄가 많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몇 가지 바로잡자면, - 경제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액 배상 여부는 형량을 줄이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피해 회복에 관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속합니다. 사법부는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3/12 14:10
1. 형량을 줄이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사로도 피해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차명 계좌, 카드 사용만으로도 본인이 빼돌린 자금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요. 2. 그렇기에 잔여 배상액 + 판결로 인한 벌금등을 합산하여 유치장 생활을 시키자는 겁니다. 이것도 황제 유치장 행세를 냅둘게 아니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가둬버리자는거죠. 3. 형량을 줄이고, 유치장 생활을 줄이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수준의 배상을 해내면 되는 것이기에 기존과 무엇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100 억 해먹고 50 억 돌려주면, 형량 줄이고 50 억 어치만 갖혀 살면 됩니다. 반면 100 억 해먹고 100 억 모두 먹어버리자면 100 억 어치 길~~~게 갖혀 사시면 되는거죠. 굳이 사기 범죄만이 아닙니다. 공무원 유착형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의 자산의 피해부터해서, 기업가의 배임, 스포츠 조작등의 금융 연계형 범죄, 기타 등등... 온갖 금융 관련 범죄에 적용하면 적어도 [먹고 적당히 살다 나와서 편히 사는] 소리는 더 안 들어도 될것 같으니까요...
20/03/12 14:05
전관 예우 차원의 실수일리는 없죠..
그랬으면 아동학대치사를 그냥 뒀겠죠. 검찰에서 추가 조사해서 살인죄로 올려서 모든 죄목을 밝히고 법정 최고형을 받아낸 사건이니까요..
20/03/12 15:29
누가보면 무슨 검사가 아이를 죽인줄 알겠네요. 검사에게 잊혀진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잊혀진 아이입니다.
덴드로븀님이 링크하신 기사를 보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인천지검 관계자는 11일 “아동학대치사로 송치된 사건을 더 무거운 살인죄로 기소했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송치된 사건을 더 무거운 죄로 기소하고, 재판에서도 법정최고형을 이끌어 낸 검사인데 무슨 탐욕에 찌들어 전관예우 받기위해 사건을 뭉개버린 부패한 법조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20/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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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 13:37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5156300065
1심 기사를 찾아보면, 검사는 피고인 중 1인이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15년 ~ 단기 7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검사 구형과 동일하게 B에게 장기 15년 ~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장기 15년, 단기 7년입니다. (+ 참고로, 이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부부를 모두 '아동학대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조사 후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서 기소했고, 유죄판결까지 받았던 사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양형이 부당한 때 등입니다.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었고, 심지어 검사 구형과 동일하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어떤 사유로 항소해야 했던 걸까요. 양형부당? 한발 물러나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인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항소를 하는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더라도, 그건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이지 이걸 두고 '검사의 실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03/12 13:46
변호사의 항소를 예상 못 한걸까요? 기껏 살인죄를 어렵게 입증해 놓고 고기(형량)가 3분의 2에서 2분의 1 가까이 빠져나가 버렸네요
20/03/12 13:49
검찰 본인이 실수였다고 하는게, 공보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건지, 담당 검사가 그랬다는 건지 기사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과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실수'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03/12 13:54
실무상 이런 사례가 은근 있습니다.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구요(2006도734). 제 생각에는 검사의 실수라고 평가하는게 맞다고는 봅니다.
20/03/12 14:0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항소하는게 더 좋은 선택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변금 원칙에 따라 성년이 된 피고인에게 7년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중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인 5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당한 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03/12 14:04
공감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기사에서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사의 실수로 보인다.'고 언급했다는 내용만 있었는데, 이번 기사에는 그 말을 검찰이 했다고 써 있네요. 구형대로 선고되었는데 굳이 항소를 해야만 하는 사안이었는지 의문입니다.
20/03/12 14:09
검찰이나 법원이나 내부 양형기준표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검찰에서는 구형을, 법원에서는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장 1심에서 공범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별도의 양형감경사유도 보이지 않는데 징역 7년을 선고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중형이라구요? 살인죄의 경우 양형사유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10년 ~ 16년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원 양형기준이고, 실제 검찰 내부 구형기준은 법원보다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검찰 내부 구형기준을 본 지 하도 오래되어서 확언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도 좋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만약 항소를 했다면 무조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왔을겁니다. 아마 공판검사 부장한테 불려가서 엄청 깨졌을겁니다. 이런 것도 체크 못하고 항소 안했냐고. 이건 명백한 실수가 맞습니다.
20/03/12 15:53
애초에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때렸다는거 자체가 아내의 죄질도 남편의 죄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정도로 나쁘다는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 감경사유에 있어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미성년자인 경우 법률상 양형감경사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위 법상의 감경사유의 적용을 받으려면 판결 선고시에 소년이어야지, 범행 당시에만 소년이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2009도2682 등). 미성년자라는 이유는 감경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감경을 하더라도 최대가 절반이지 저렇게 공범에 비해서 1/3을 줄 정도로 깎는 경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3/12 16:26
일단, 제 입장도 '항소를 했던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다.'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 건이 '검사의 명백한 실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형사소송법은 제361조의5에서 항소이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같은 조 제15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검사 구형과 법원의 선고형이 동일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은 이와 같은 케이스인 경우에는 검사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었던 만큼, 불변금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의문이 있고, 따라서 추후 판례변경 등 대법원에서 새롭게 다뤄볼 만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소년범의 문제가 아니고, 예컨대 검사가 5년을 구형해서 1심에서 5년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항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된 경우, 그걸 두고 항소를 하지 않은 검사의 실수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대비해서 검사도 항소했어야 했다고 말하려면, 검사는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항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고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3/12 16:41
제가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2006도734)가 소년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선고한 경우의 판례입니다. 여기서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사가 항소할 수 있음을 전제로 법리를 설시하고 있구요.
"형사소송법은 제361조의5에서 항소이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같은 조 제15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검사 구형과 법원의 선고형이 동일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으니까요." => 명백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 순간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항소심 법원의 양형범위는 징역 7년 이하로 고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경우 검사 입장에서는 판례변경 또는 새로운 판례 형성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옳은 스탠스입니다. 더 좋은 선택이 아니라요.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대비해서 검사도 항소했어야 했다고 말하려면, 검사는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항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검사가 항소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 순간,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범위가 징역 7년 이하로 고정되는 것이 명백하게 되는 사안이라서 예시로 들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년범의 경우에도 검찰이나 법원 내부 양형기준표가 존재합니다.
20/03/12 16:55
법원의 양형기준을 언급하셔서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을 말씀드렸는데 내부 양형기준표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법원 내부의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고, 소년에게는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당연히 검사는 상고할 수 있고, 이는 항소여부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항소를 했다면, 본건 같은 경우에는 판례 변경이 문제될 여지가 없겠죠. 검사가 아쉬운 선택을 했다는 차원에서 '실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정적으로 '명백한 실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3/12 14:41
다른 기사 보면 실수 언급은 판사가 검사의 실수인 거 같다고 먼저 언급한 걸로 보이네요. 사건에 대해 좀더 상세히 기재된 다른 기사 보니까요.
20/03/12 18:33
오보인것 같습니다. 다른기사보면 판사가 검찰에게 항소안한건 검찰의 실수라고 했는데 그게 검찰이 스스로 항소안한게 실수라고 한것처럼 기재되었네요.
20/03/12 14:07
본인이 실수했다고 인정했는데도 안믿어주는 건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검찰을 너무 믿어서 그러시는건지 아니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해서 그러시는건지
20/03/12 13:43
부부 나이를 보니 아마 계획된 결혼이나 출산은 아니었겠죠. 괜히 애를 낳아서 학대하느니 낙태를 더 쉽게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이게 혼인률이나 출산률을 낮출 여지가 있어 절대 시행하지는 않겠지만요..
20/03/12 13:46
인위적 실수겠죠.
인위적이고 고의적인 실수를 편의에 따라 선별해서 해대는 무소불위의 검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3/12 13:56
인위적 실수는 아닌듯 합니다.
평범한 케이스가 아니라, 항소심에서 미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케이스이고 그 경우가 아니라면, 최고 형이 떨어진 상태라서 항소 사유사 없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라고 봅니다.
20/03/12 14:29
1심 공판검사가 뭔 무소불위씩이나 되나요... 그냥 쟤도 어버버하는 공무원입니다. 어버버했으니 까이고 고과도 망하겠죠. 소문나면 변호사도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직하기 편한 직종이니 좀 낫겠죠.
20/03/12 13:52
법조인입니다.
1. 공판검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단기 7년, 장기 15년 형은 소년범에 있어서의 법정 최고형이 맞기에 항소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초과해서는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성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을 선고받으면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 것과 당연한 이치입니다. 2. 그런데, 검찰에서는 확립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대법원 판례상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서 1심의 단기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그리고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기에는 실무에서 검사측이 성년이 될 것인지 여부를 간과하여 항소하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제 입장은 공판검사의 실수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3. 그렇다면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실수인가? 라는 걸 생각해보면...그 정도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공판검사는 대부분 초임검사 또는 연차가 낮은 검사들이 담당하기에, 소년범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검사도 워낙 많은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법정 최고형이 나온 것을 보고 별 생각없이 항소 해야할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구요. 시스템적인 문제로도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확립된 메뉴얼이 없는 상황이라면 검사가 죽을죄를 지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20/03/12 14:00
항소는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복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1심에서 검사의 주장이 100퍼센트 받아들여져서 전부 승소한 케이스죠. 검사가 좀 더 세심히 살폈어야 하는 건 맞지만, 인위적 실수라거나 고의적 방임은 너무 나간 비판 같아요. 그래도 여러모로 아쉽긴 하네요.
20/03/12 14:11
3심인 상고심은 직접 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2심의 판단이 부당한지 여부만 검토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2심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거고, 아니면 그냥 2심의 판단을 확정하게 됩니다.
20/03/12 14:23
법적으로 다른건 아니구요.
검찰청 내부 사무분담에 있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공판(실제 재판과정)을 담당하는 검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적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공판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구요. 보통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서 공판검사에게 공판카드라고 해서 이 사안은 이러이러한 사건이고, 이러한 쟁점이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주면 공판검사가 그 공판카드를 토대로 실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초년차 검사들이 공판검사를 많이 담당하고, 연차가 쌓인 검사들이 수사검사를 담당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등검찰청에서는 연차가 좀 있는 검사들도 공판검사를 하기도 하구요.
20/03/12 14:17
실수가 맞지요
대신에 법조인들은 평생 실수 하나 안하는것처럼 본인들의 판단이 무결하다는 식으로 제도개선을 거부하다가 이런 실례가 나오면 어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상 과실은 없으니 잘못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니 열받는거지요
20/03/12 15:17
항소라는게 쉽게 말해 재판결과가 맘에 안들어서 하는건데 맘에 드는 판결이지만 항소는 해야하는 상황이 바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걸 막으려면 소년범 사건은 무슨 보험을 들어 놓는 것처럼 무조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시스템적으로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같은 이유가 있어야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그나마 양형부당이 가까운데 그것도 양형이 부당해서가 아니라 양형이 부당해 지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건데 이게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고 받아들여 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항소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기각이 되어 버리면 검사가 항소를 안한것과 마찬가지라 불이익금지의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거 같아서요.
20/03/12 15:44
1. 일리있는 지적이긴 한데...법이나 규칙을 바꾸기는 워낙 어려운 문제라서 아마 앞으로 검찰 내부적으로 소년범 사건은 무조건 항소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같은 이유가 있어야 항소이유가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사안의 경우라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양형부당 사유에 포섭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실제 이런 사건을 다루어본 것은 아니라서 대답드리기는 어렵네요.
20/03/12 16:58
공판검사가 대부분 초임검사 또는 연차가 낮은 검사가 담당한다는 건 별로 맞지 않는 말씀인게,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평검사는 일반적으로 3년 동안 부임하고 그 중 1년 동안 공판을 담당합니다. 연차가 낮든, 높든 상관 없이요.
20/03/12 17:37
보통 검찰에서는 초임 2년간에는 거의 무조건 공판검사 한번 돌립니다. 연차 높은 검사들은 보통 공판보다는 형사부로 많이 배치를 하구요.
큰 청들 보직기간이 3년으로 바뀐건 작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중앙 말고 다른 검찰청도 공판 1년씩 하게 해주는지는 모르겠네요.
20/03/12 19:10
제가 보기에는 검사의 실수라기보다는 법의 미비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구형이 전부 인용되었는데 검사에게 항소사유가 없고, 무엇보다도 이런 경우 검사의 항소를 허용하면 피고인의 공판진행시간이라는 우연적요소에 의해 형량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성년이 되어가는, 무죄를 다투고싶은 피고인에게 항소의 불이익을 주는 일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20/03/12 14:24
이 건 자체가 검사의 실수가 맞긴 한데 피고인의 신분이 미성년일 때 받은 양형 기준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하는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검찰이 항소를 안했을 때 2심에서 더 중형을 때릴 수 없다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 부분은 뭔가 수정이 필요한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20/03/12 14:33
원래 법의 적용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재판이 길어지냐 금방 끝나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불합리하죠.
20/03/12 14:39
http://www.lawde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2
아마 소년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기사인데 이기사를 보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여기에 1항과 2항의 감형조건이 있는데 쉽게 요약하면 1항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범행당시 미성년자면 20년이 한계라는 이야기이고 2항은 재판당시 미성년자일경우 장기 15년 단기 7년이 한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판중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될경우 2항이 아니라 1항을 적용해서 다시 구형했어야하는데 1심에서는 2항적용이지만 2심이되면 1항적용이 가능해서 형량을 더 올릴수 있다는걸 체크 못한 검사의 실수라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20/03/12 15:08
어찌되었든 검사의 실수인 것은 확실한 상황 같고,
결국 단기7년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범행시기도 첫 재판 시기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라면 기사에 나오는 '형평성'을 따질 일은 없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3/12 14:31
징계를 받기는 하되 세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만(어쨌든 고의가 아니라 실수이기 때문에) 평정이 망하겠죠. 어떻게 보면 징계보다 검사로서는 더 치명타... 원래 어르신들이 보기에 절차부분에서 꼼꼼하지 못한 게 제일 용서불가이거든요.
20/03/12 14:49
다른 기사랑 비교해보니 본문 기사는 사실 관계도 제대로 전하지 않은 악의적인 기사네요. 중간에 덴드로븀님 링크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20/03/12 15:27
선후관계를 따져보자면, 본문의 기사는 피의자들의 행태등에 관한 내용이 주에 결과에 대한 사유들을 보조로 넣었습니다.
관련해서 검사들의 실수라는 말이 이슈가 되니까, 대응 기사를 덴드님이 추가 링크해주신것 입니다. 쉴더님의 댓글은 마치 제가 여론호도를 위해 이 기사를 퍼온것처럼 작성하셔서 대댓글을 답니다. 본문기사의 악의적인부분은 "검사"관련이신것이죠? 혹시 본문기사의 판결 전황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20/03/12 16:10
제 글은 순전히 기사에 대한 감상입니다. 여론호도하려고 올리셨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문에도 그런 내용 전혀 안 적으셔셔 댓글 쓸 때 나른한날 님에 대해선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댓글을 너무 가볍게 적은 탓이겠지요.
다만 기사는 마지막 문단을 보면 무조건 검사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내용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자의 의도가 들어갔다 생각하고요. 그게 기자의 생각인지 조회수를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실제로 댓글 분위기도 검사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주인 걸보면 기자의 의도대로 인거 같습니다. 두 기사를 찬찬히 비교해보면 본문 기사가 다소 악의적이란 생각은 변하지 않네요.
20/03/12 15:10
대개 인터넷 상에선 혐오스럽거나 보기가 싫은 사진이나 글, 사건같은게 있으면 사례에 따라선 그냥 피식해주고 넘길 수 있는것이 있고, 한마디 정도는 해주고 그냥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차라리 안보느니만 못합니다. 제대로 다 알고 난 후 '검사새끼들 저러니 검찰개혁같은 소리에 당하고 살지'부터 부모자격까지 온갖소리가 나올것 같아서 그냥 중간에 채널 돌렸습니다.
20/03/12 17:00
초등학생, 유치원 두명의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한창 아기들 어릴땐 이런 기사만 봐도 며칠간 맘이 안좋고, 화가나고, 클릭하기 겁나고 했었는데... 요즘엔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의 분노' 에는 어느정도 자제력이 생긴 느낌이라 더 씁쓸합니다. 그냥 그 아이들의 명복을 빌어줄 뿐이죠. 세상은 원래 공정한 적이 없었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서 말이죠..
20/03/12 17:41
저 아기가 죽기 전까지 보살핌은 제대로 받았을지.. 평범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낳아도 울고불고 하는 애 안고 수면부족에 시달리면 이성을 붙잡고 있기 어려운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쟤네는 이미 쓰레기라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그와 별개로 피임교육 뿐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가 남녀 모두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노골적이고 현실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출산률은 떨어지겠지만,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적어도 어려움을 각오하고 체력도 기르고 스스로 육아 상식을 알아도 보는 그런 부모들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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