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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8 17:44
여담인데 ①낮에 ②혼자 ③맨손으로 때려야 일반폭행이 됩니다. 일반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보면 처벌을 안받습니다. 물론 법률치료는 피할수 있어도 금융치료는 감내해야겠지만요.
21/01/28 17:49
살인죄(or살인 미수)가 성립하려면 객체 행위 고의가 있어야 한다 하드라구요. 위 사례는 고의에서 탈락이었을 겁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긴 한데 법알못이라 그말싫
21/01/28 19:01
음 그러니까
술병 깬 남자가 술집 사장님을 살해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그게 살인(미수)죄에서 말하는 고의입니다. 저 사건을 특수상해로 판단한 분들은 술병 깨고 쫓아가고 하는 등의 행동들을 고의라기보다는 충동에 가깝다고 본 모양입니다. 제 아버님도 자영업 하시는데 저런 미치광이들 제발 안 만나시길 ㅠㅠㅠㅠ
21/01/28 19:20
세상에,, 그럼 우발적이라도 저렇게 따라서 까지 가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하다니 법은 우리랑 멀어보이네요.
그리고 아버님은 조심하시라는 말씀보다는 진짜 제발 안 만나시길 바랍니다.
21/01/28 17:50
커플이라는 점에서 추정컨대
가해자 남자가 여자 앞에서 오버클럭으로 가오잡다가 맛이 가 버린 듯 하네요. 소상공인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21/01/28 17:54
뿔딱 뜻 찾아보니 '불량은 아닌데'라는 단서가 붙네요.
저 정도면 불량도 합리적 의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성분 하루빨리 안전하게 헤어지시길
21/01/28 18:34
라고 말하기엔 몰라서 사귄걸테고 보통 저런 남자 만난 여성분들이 안전이별 못해서 사회면에 등장하시죠...
어쩌면 지금 제일 위험하신 분
21/01/28 21:00
예전 유명했던 그 교도소 썰이 썰푼 당사자는 소주병 깼다로 풀었었는데 나중에 검증 들어간 결과론 그 가게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서 흉기로 위협했던걸로 밝혀졌었죠
21/01/28 21:23
그 유명한 교도소썰 반응에 중에 소주병 깬걸로 그정도로 간다고???? 하는 반응들이 있었었는데 나중에 그 썰 푼 동일인물로 보이는 아이디로 술집에서 시비붙었고 숫적으로 불리해 칼을 들고 왔는데 조금있다 경찰이 출동해 본인을 검거했다 는 식의 게시물을 찾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명백한 흉기인 칼을 든다는건 법적으로도 아에 다르게 해석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21/01/28 21:57
가오 잡는건 보통 이런게 아닌데...
가게 문안열어요 하는건데 왜 위협을 하는거지?; 아 다시 보니 '경찰에신고할께요' 이걸로 빡친거네요 저말에 눈깔뒤집히는 이상한 사람들 있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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