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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05 23:31:37
Name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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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la.kr/jsp/info/association.do
Subject [기타] 대한출판협회 vs 한국도서관협회 (수정됨)




거칠게요약

전자책을 외부 태블릿, 스마트폰, pc등으로 대출할 수 있게 해주는 전자 도서관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불법행위이다.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에 즉각 중단(전자책을 내부에서 보게만하고)하고 대출내역을 우리에게 제출하라



도서관 협회쪽에선 불쾌해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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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5 23:33
수정 아이콘
오.. 전자책도 대출이 되요?? 전혀 몰랐네요
21/02/05 23:34
수정 아이콘
일반 대출이랑 똑같습니다 권수 제한있고 기한제한있어요
선넘네
21/02/05 23:38
수정 아이콘
미국은 당연히 되는데...
마늘빵
21/02/05 23:38
수정 아이콘
대한출판협회는 책이라는 물건이 박물관에서 고고하게 남아있기를 바라는건가
21/02/05 23:39
수정 아이콘
불법이 맞긴 합니까?
ComeAgain
21/02/05 23:41
수정 아이콘
전자책 대여가 하루 이틀 이뤄진 것도 아닌데, 의아하네요...
하루빨리
21/02/05 23:41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싶네요. 공문에 적힌것처럼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건데요.

뭐 대여해줄려면 도서관 측도 해당 이북을 구입해야 하고 그 구입 권수 내에서 대여가 이루어지며 빌리는 입장에선 그 도서관 아이디 만들고 앱을 깔거나 웹에서 대출받아서 전용 앱으로 읽어야 하는 등의 불편함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아지긴 했나 보네요. 시장이 커진게 느껴지니 협상 들어오는 거 같아서 도서관 입장에선 기분 나쁘겠네요. 그 이북 도서관에 팔아 넘길땐 언제고 이제와서 관내 대여만 해야 한다고 테클거니 말이에요.
단비아빠
21/02/05 23:42
수정 아이콘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④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⑥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1/02/05 23:44
수정 아이콘
출판업계에서 원하는 이북 저작권의 롤모델은 음원시장인가 싶기도 하네요. 스트리밍 하면서 재생수만큼 돈받기
이달의소녀
21/02/05 23:53
수정 아이콘
도서 정가제가 있으니 그것도 아닐겁니다
mp3를 돈주고 사지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에 가깝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단비아빠
21/02/05 23:54
수정 아이콘
음.. 문제가 되는건 31조 5항인 것 같은데...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이라...
저걸 도서관 안에서만 이라고 범위를 좁혀서 해석하는게 가능한건가요?
다른 도서관[등]은 또 뭘까요.. 등이라...
법 조문은 어디까지나 저작권료를 내라는게 핵심이지 딱히
도서관 안에서만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kissandcry
21/02/06 08:51
수정 아이콘
찾아보기 귀찮아서 안 찾아봤지만 보통 법에서 단어 뒤에 띄어쓰기 없이 단어랑 등이 바로 붙어있으면 법에서 이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조항이 있거나 어떤 조항에서 A, B, C...(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 라고 써있는 조문이 있을 것 같아요.
VictoryFood
21/02/06 00:27
수정 아이콘
출판 서적도 저작권 침해하니 도서관에서 대출을 막읍시다.
네오크로우
21/02/06 01:02
수정 아이콘
전자 도서관에서 이북 서비스한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이런이런이런
21/02/06 04:09
수정 아이콘
캐나다는 되는데 왜...
21/02/06 06: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유주의 관점에서든 자본주의 관점에서든 이북서비스는 싫어할 만하죠
드아아
21/02/06 08:32
수정 아이콘
아무튼 돈더 내놓으라고 크크
디쿠아스점안액
21/02/06 08:35
수정 아이콘
출판협회의 목표는 E북을 없애버리는 거 아닐까요...
실물 책 유통에만 매달려서 전자 출판을 무슨 원수 보듯이 하는 거 같습니다
다람쥐룰루
21/02/06 09:42
수정 아이콘
도서관을 호구로 보고 뜯어먹겠다?
그게 아니면 코로나시기에 진짜로 사람들이 도서관에 옹기종기 모여서 태블릿으로 이북을 보기를 바라고 하는 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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