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3/15 21:17
비트코인에 39억 넣었는데 가격 올라서 60억이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60억 중에 39억만 징수하는지 39억 넣을 때 구입한 비트코인 갯수만큼 징수해서 60억을 징수하는지... 반대로 가격이 떨어져서 39억 넣었는데 20억이 된다면? 가상 화폐 때문에 체납자들 세금 징수하는것도 골치 아플거 같네요..
21/03/15 21:20
비트코인 아니고 삼전주식이라면 어떨까요?
삼전 주식 오르면 다 가져가고 내리면 덜 가져가는 게 아니라서.. 체납한 건 원화이지 자산이 아니니까 가져가는 것도 원화여야 할 듯요.
21/03/15 21:23
아마 이렇게 할겁니다..
기한주고 돈으로 내라고 하고 안내면 체납액만큼 처분 나머지는 반납 이런 프로세스 아닐까요.
21/03/15 22:33
정확히는 아니지만 세금체납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이를 처분하여 세금납부를 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처분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겁니다.
|